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20마6255
사건명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는지를 묻는 사례
분야 민사 선고일자 2020-10-30
소송대리인
담당판사 이동원, 김재형, 민유숙, 노태악
판례요약정보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관한 사례 입니다. 공동소송인인 신청인과 신청외 1중 신청인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배분해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을 배분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한 사례입니다.
판결상세내용
  •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는지를 묻는 사례

  • 【출 전】
  • 판례공보 제600호, 2020년 12월 15일 2280페이지

  • 【판시사항】
  •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 된다.


  • 【전문내용】
본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회원가입하지 않으신 회원분은 회원 가입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하지 않으신 회원분은 로그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신 회원분은 유료 서비스 결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서비스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