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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본정보
| 사건번호 |
2020마6255 |
| 사건명 |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는지를 묻는 사례 |
| 분야 |
민사 |
선고일자 |
2020-10-30 |
| 소송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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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판사 |
이동원, 김재형, 민유숙, 노태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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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약정보
|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관한 사례 입니다.
공동소송인인 신청인과 신청외 1중 신청인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배분해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을 배분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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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세내용
-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는지를 묻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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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00호, 2020년 12월 15일 228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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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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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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