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20고합222
사건명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운 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내려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
분야 형사 선고일자 2021-04-23
소송대리인 손영재
담당판사 황운서, 조한기, 장유진
판례요약정보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 甲을 태운 후 요구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이르러 하차를 요구하자 갓길에 하차시킴으로써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甲을 하차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당시 甲이 술에 취하여 부조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판결상세내용
  •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운 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내려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

  • 【출 전】
  •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제214호, 2021년 6월 10일 440페이지

  • 【판시사항】
  •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 甲을 태운 후 甲의 요구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이르러 甲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갓길에 甲을 하차시킴으로써, 甲이 약 30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도로에서 헤매다가 하차지점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걷던 중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甲을 하차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당시 甲이 술에 취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였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판결요지】
  •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 甲을 태운 후 甲의 요구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이르러 甲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갓길에 甲을 하차시킴으로써, 甲이 약 30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도로에서 헤매다가 하차지점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걷던 중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이 사망한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는바, 甲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위 사고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된 후 직장 상사를 직접 찾아가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하는 등 이성적으로 행동하였고, 단속된 지 2시간 정도 후에 평소 자주 가는 거주지 근처 주점에 들러 소주 1병 반가량을 마셨는데, 甲의 평소 음주량이나 음주습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음주시간과 음주량만으로 甲이 특별히 과음 내지 폭음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이 택시에 승차할 당시 영상에 위 주점을 나와 택시에 탑승하기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甲이 오른발을 약간 절며 택시 쪽으로 곧장 걸어 한 번에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은 볼 수 있으나 뚜렷하게 비틀거리거나 차선을 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 甲의 걸음걸이나 행동만으로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甲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두 차례 변경하면서 특정한 정차장소까지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택시 운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는 구체적으로 목적지를 밝혔고, 택시에서 하차하기 4~5분 전에도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 방향, 도로 진행방법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목적지를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만취로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甲을 하차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당시 甲이 술에 취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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