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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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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6(동물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사항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에 관하여는 이를 농림부장관의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농림부장관"으로,"보건복지부령"은 "농림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이 농림부령을 발할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12·13 법5454,99·5·24, 2000·1·12>
② 농림부장관은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동물용의약품으로서 동물체내에 잔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지정하는 제제에 대하여는 사용대상동물, 용법·용량 및 사용금지기간등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사용하는z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는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판매하거나,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수불현황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4·1·7, 20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