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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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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물류"라 함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 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1의2. "물류체계"라 함은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물류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2. "물류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물류표준화"라 함은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통일하고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4. "포장"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시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취급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기등으로 화물의 외부를 싸는 것을 말한다.
5.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등을 말한다.
6.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화물터미널"이라 함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등에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8. "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복합화물터미널시설과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을 말한다.
8의2.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8의3.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복합화물터미널외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사업을 말한다.
9.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를말한다.
10. "창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보관(일시보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전자문서"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전산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처리·보관또는 전송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1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13. "물류관리사"라 함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48조의13의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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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화물유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화물유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고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법5110>①건설교통부장관은 효과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12·29 법5110>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수요의 추정 및 물류시설의 확보·지원1.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물류시설등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2. 물류시설의 수요예측
3.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3. 국가물류체계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
4. 물류표준화4. 물류시설 등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5. 화물유통을 위한 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5.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6. 화물유통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기타 화물유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물류표준화
7.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8.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9. 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기타 물류의 개선을 위하옳각악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110>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110>④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을 경영하는자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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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이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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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물류개선조치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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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물류의 현황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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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도시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할 구역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10년을단위로 하는 도시물류기본계획(이하 "도시물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계획에 도시물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2·2·4 법6655>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장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물류 관련 계획
② 도시물류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도시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도시물류시설의 수요예측
3. 도시물류체계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
4. 기타 도시물류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미리 당해 도시와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와 협의한 후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지방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당해 도시와 인접한 시·도지사 또는 이 법에 의한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도시물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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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도시물류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물류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수립하여 동 계획의 시행전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접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접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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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물류정책위원회 등)
① 국가물류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물류시설 등의 집단화
3.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4. 물류표준화
5.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6.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7. 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8.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물류정책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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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등)
① 물류표준화의 기준(이하 "물류표준"이라 한다)은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 <개정 95·12·29 법511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한국산업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5·12·29 법5110, 97·12·13 법5454, 2000·1·28>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물류사업자 또는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제조업자에 대하여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를 제조·사용하게 하거나 포장을 하도록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110, 99·2·5>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사업자등에게 필요한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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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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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표준장비등의 사용자등에 대한 우대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및물류사업자등에게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물류표준에 적합한 규격으로포장한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하역료·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등의 우대조치를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등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물류사업자, 물류표준장비의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적합한 규격으로 화물을 포장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소요자금의 융자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2·5>[전문개정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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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①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만을 이용하는 운송주선업을경영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법5110,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운송주선업자"라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5·12·29 법51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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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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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93·3·10, 99·2·5, 2005·3·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소운송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에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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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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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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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의 승계)
①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법인은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법5110>
③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상속인이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일부터 3월이내에 그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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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업의 휴지·폐지)
① 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110>
② 복합운송주선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1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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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의 취소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법5110, 2000·1·28>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의2.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 또는제10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은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8>
1.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10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110,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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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복합운송주선업협회)
① 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복합운송주선업자의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복합운송주선업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110>
② 복합운송주선업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있는 자의 3분의 1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29 법5110, 99·2·5>
③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성립한다. <개정 95·12·29 법5110>
④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110>
⑤ 복합운송주선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법5110>
⑥ 복합운송주선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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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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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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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5·1·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1·28>[전문개정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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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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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사시행의 인가)
①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 또는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이하"화물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건설하고자하는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은 시·도지사의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공사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5·12·29 법5110, 99·2·5, 2000·1·28, 2005·5·26>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110, 2005·5·26>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법5110, 2005·5·26>
④ 삭제 <99·2·5>
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사업자의 공사시행을 인가한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법5110, 2005·5·26>
⑥ 삭제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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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화물터미널사업자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화물터미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화물터미널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6> [본조신설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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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 화물터미널사업자는 화물터미널의 건설을 위한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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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토지에의 출입등)
① 화물터미널사업자는 화물터미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출입할 수 있으며, 수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등에 관하여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5> [본조신설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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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국·공유재산의 매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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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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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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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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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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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등록의 취소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법5110, 99·2·5, 2000·1·28>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및 3. 삭제 <99·2·5>
4.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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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화물터미널의 지원)
① 정부는 화물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물터미널의 건설
2. 화물터미널 위치의 변경
3. 화물터미널의 규모, 구조 및 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부지의 확보 및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1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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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등)
① 화물터미널사업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허가·지정·인가·승인·면허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법5110, 99·2·8 법5893·법5911·법5914, 2000·1·28, 2002·2·4 법6655, 2002·12·30, 2005·8·4, 2006·9·27, 2007·4·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조 제8조의 규정에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1. 삭제 <97·12·13 법5454>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3. 삭제 <2000·1·28>
1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5.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6.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7.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② 화물터미널사업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의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면허 또는허가를 받거나 소관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호 및제6호의 규정은 복합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개정 93·8·5,95·12·29 법5092·법5110, 97·12·13 법5454, 99·2·5, 2004·10·22, 2005·1·27>
1. 삭제 <2000·1·28>
2.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제외한다)의 허가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 또는 신고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5.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소운송업의 등록
6.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7. 삭제 <2000·1·28>
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관리사업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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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준용규정)
① 제10조·제18조·제19조 및제21조의 규정은 화물터미널사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은 "화물터미널사업"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는"화물터미널사업자"로,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화물터미널사업협회"로 각각 본다.<개정 99·2·5>①제10조·제18조 및제19조의 규정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는"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로 본다.
② 삭제 <99·2·5>[전문개정 95·12·29 법5110]②제21조의 규정은 화물터미널사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은 "화물터미널사업"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는"화물터미널사업자"로,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화물터미널사업협회"로 본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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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종합물류업자의 인증 등)
① 물류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물류업자 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주무부장관이 2 이상인 경우의 인증신청서 제출기관 등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종합물류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본조신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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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인증종합물류업자를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인증종합물류업자를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화물터미널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 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종합물류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효율적인 물류업무 처리를 위한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물류업무의 자동화 및 물류장비의 표준화
5. 해외시장의 개척
6. 그 밖의 물류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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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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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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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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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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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창고업의 육성)
1. 창고의 건설
2. 창고시설의 보수·개조 또는 개량
3. 창고시설관련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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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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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종합물류정보전산망의 구축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등을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물류사업자와 그 거래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기관(이하"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간을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이하 "물류전산망"이라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35>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전산망을 구성·운영할 자(이하 "전담사업자"라 한다)를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중에서 지정할수 있다.
③ 정부는 물류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전담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④ 물류전산망의 구축·운영과 전담사업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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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전자문서의 이용·개발)
① 물류사업자와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산망을 이용하여 물류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등의 개발·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보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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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4(전자문서등의 효력)
① 물류사업자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산망을 이용하여 승인·신청·신고 또는등록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법령(이하 "물류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물류사업자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산망을 이용하여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와전자서명은 물류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와 서명날인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담사업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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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5(전자문서의 도달시기)
① 물류사업자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산망을 이용하여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는전담사업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후 상대방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기록된 때에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등은 전담사업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후통상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것으로 추정한다.
③ 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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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6(물류업무일괄처리의 촉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관련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등관련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사업자등이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업무를 처리할 경우 물류관련기관에 대하여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요금할인등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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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7(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① 누구든지 물류전산망에 의한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물류전산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그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담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전담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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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8(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 전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담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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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9(물류기술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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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10(연구기관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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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11(연구과제등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기술에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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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12(연구·개발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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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13(물류관리사의 자격기준등)
① 물류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기술의 진흥 또는 물류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물류사업자 또는 관련단체가 행하는 국제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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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14(물류관리사의 자격기준등)
① 물류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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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15(물류관리사의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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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16(자격의 취소)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제4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취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2·5>[본조신설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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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17(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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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복합운송주선업협회 등 물류와 관련된 기관 또는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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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등록증대여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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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청문)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3. 삭제 <2000·1·28>
4. 제48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전문개정 97·12·13 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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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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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적용제외)
① 삭제 <2000·12·29>
②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에대하여는 제5장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14, 2000·12·29>[전문개정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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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벌칙)
① 제4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류전산망에 의한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이하의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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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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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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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사항을 변경한 자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 및 5. 삭제 <99·2·5>
6.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한 자[전문개정 95·12·29 법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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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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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5·12·29 법5110, 99·2·5, 2000·1·28>
1.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삭제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건설교통부장관(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임 또는위탁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95·12·29 법5110, 97·12·13 법5454, 99·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5·12·29 법511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5·12·29 법511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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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부칙 <93·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29 법5092>
제1조 (시행일)부칙 <95·12·29 법5110>
제1조 (시행일)부칙 <96·8·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3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8 법5835>
제1조 (시행일)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9 법63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2·4 법665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0·22 법724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ㆍ27 법73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5ㆍ26 법75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6 법8338>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338호 하천법 하천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7>이하 항 생략 제17조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338호 하천법 하천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7>이하 항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