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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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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 및 동협약에 의한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국내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8·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8·28>
1. "폐기물"이라 함은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입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약당사국"이라 함은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3. "이동서류"라 함은 협약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기재한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대하여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배출폐기물과 선박의 항행에 따라 배출되는폐기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9>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폐기물이 국가간에 이동됨으로써 발생되는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수출입등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전파,관리체계의 구축등을 위하여 협약당사국등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 수출입자등의 책무)
① 폐기물을 수출·수입·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의개발 및 정보의 교환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을 수출·수입·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의 제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6조(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8·28,98·2·28, 2001·1·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1. 국내에서 그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그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써 필요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2·28, 2001·1·16, 2007·5·17>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7·8·28, 98·2·28, 2001·1·16, 2007·5·17>
⑤ 환경부장관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폐기물을 국내의 동일한 세관 및 수입국의 동일한 세관을 통하여 동일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12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2·28, 2001·1·16>
제7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폐기물에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출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서류의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2001·1·16>
③ 삭제 <2001·1·16>[전문개정 99·2·8]
제8조(수출폐기물의 운반)
①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당해 수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수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다만,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명령에 의하여 반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9조 삭제 <99·2·8>
제10조(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7·8·28, 98·2·28, 2001·1·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1. 그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그 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써 사용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함에 있어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의 수입동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의하여 국가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8, 98·2·28, 2001·1·16, 2007·5·17>
④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폐기물의 수입동의요청을 한 때에는 당해 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8·2·28, 2001·1·16>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7·8·28, 98·2·28, 2001·1·16, 2007·5·17>
⑥ 환경부장관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폐기물을 수출국의 동일한세관 및 국내의 동일한 세관을 통하여 동일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의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2·28, 2001·1·16>
제11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당해 수입폐기물이 국내에 수입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수입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수입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또한 같다.[전문개정 99·2·8]
제12조(수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
①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당해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의하여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의하여 국가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로규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를 지녀야 하며,수입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명령에 의하여 반출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입폐기물의 양도·양수등)
① 수입폐기물을 양도·양수하는 때에는 당해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함께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8·2·28, 2001·1·16>
③ 삭제 <2001·1·16>
제14조(수입폐기물 처리결과 등의 통보)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16]
제15조(폐기물의 수출입허가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2·28, 2001·1·16, 2007·5·17>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폐기물이 허가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된 때
4.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5.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7.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때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때
10.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삭제 <2001·1·16>
제16조(폐기물의 경유동의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폐기물의 국내경유의 동의요청을 한 때에는그 경유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8·28>
② 국내를 경유하여 폐기물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국내를 경유할 수 없다.
제17조(수출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①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포장·표지부착등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재활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18조(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 선적 또는 하역항구를 지정하거나 선적 또는 하역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97·8·28, 98·2·28, 2001·1·16>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국내경유를 동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8·28>
제19조(수출입금지)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2·28, 2001·1·16>
②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이를 수출하거나 수입할수 없다. <개정 2001·1·16>
③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다.<신설 2001·1·16>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및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1·1·16>
제20조(반입명령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2·28, 99·2·8, 2001·1·16, 2007·5·17>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한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한 때
3.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의 수입동의요청의 내용과 수출국발행이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
4. 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의 반출 또는 반입등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2·28, 2001·1·16>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제21조(대집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자가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2·28, 2001·1·16>
② 삭제 <2001·1·16>
제22조(보고·검사등)
① 환경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사업장·폐기물보관장소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시설·장비·보관상태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2·28, 2001·7·17>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23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방법, 납부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94·1·5>
제24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7·8·28, 98·2·28, 2001·1·16>
제25조(주무관청등의 지정) 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과 연락관을 지정하고 이를협약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97·12·13>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2·28, 2001·1·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사무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97·8·28, 98·2·28, 2001·1·16>
제4장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2·8>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2.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4.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2001·1·16>
1.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아니하거나 동 서류에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지니지 아니하거나 동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거나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에 위반하여 포장·표지부착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7·8·28, 98·2·28, 2001·1·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7·8·28, 98·2·28, 2001·1·16>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8·28, 98·2·28, 2001·1·16>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입승인을 얻은 자는 그 수입승인의 유효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8·28>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16 법636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입 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ㆍ1ㆍ19 법826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2007ㆍ5ㆍ17 법847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 수출·입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6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