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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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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어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95·12·30>
1. 어업·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2.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② 이 법에서 "개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2.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3.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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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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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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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조·개조의 허가등)
① 어선을 건조·개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이하"건조·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6·8·8, 97·12·13 법5454, 2002·1·14>
② 삭제 <99·2·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성능 및 총톤수등에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안의 어선에 대하여는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6·8·8>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6·8·8, 2002·1·14>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아니할 수있다. <개정 96·8·8,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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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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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허가의 취소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선의건조·개조를 발주받아 이를 건조·개조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건조·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6·8·8, 99·2·8, 2002·1·1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삭제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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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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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어선 또는선박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2·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이를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총톤수 20톤이상의어선에 있어서는 선박국적증서를,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미만의무동력어선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선적증서를,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에있어서는 등록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항의 지정 및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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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총톤수측정을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2·8>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사용할 때에는 당해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영사에게 총톤수측정 또는총톤수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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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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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어선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어선에 어선의 명칭·선적항·총톤수 및 흘수의 치수등(이하"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번호판의 제작·부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2002·1·14>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아니면 당해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삭제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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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삭제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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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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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당해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2·1·14>
1. 어선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때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3.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된 때
4. 6월이상 행방불명이 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이내의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당해 어선의 소유자가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어선의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때
3. 당해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경과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99·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당해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이내에 그 어선번호판 및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이내에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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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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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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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어선의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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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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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어선의 항행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2조·제5조,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비치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한다)·제11조(국기게양부분에 한한다)·제13조·제26조,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개정 96·8·8, 99·4·15 법5972>
② 삭제 <97·12·17>
③ 어선의 총톤수측정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3조 및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개정 96·8·8, 99·4·15 법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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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수료)
①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등록 및 어선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등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개측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개조허가 또는 건조·개조허가의 변경허가를신청하는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삭제 <99·2·8>
6. 내지 13. 삭제 <97·12·17>
14. 삭제 <99·2·8>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정하는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99·2·8>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당해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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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8·8,2002·1·14 >
② 삭제 <2002·1·14>
③ 삭제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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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총톤수측정업무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4조의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2·8, 99·4·15 법5971>
② 삭제 <99·2·8>
③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안에서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7·12·17, 99·2·8,99·4·15 법5971>
④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12·17, 99·2·8, 99·4·15 법5971, 2007·1·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이 보고한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12·17, 99·2·8,99·4·15 법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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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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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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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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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벌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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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적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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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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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99·2·8>
2.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번호판·선박국적증서등을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및 8. 삭제 <97·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6·8·8, 2002·1·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2·1·1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6·8·8, 2002·1·1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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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5·12·30>
제1조 (시행일)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7·12·17>
제1조 (시행일)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4·15 법5971>
제1조 (시행일)부칙 <99·4·15 법5972>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14 법6609>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