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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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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토지수용법에 관한 특례)
①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이상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소유자로부터매입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잔여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당해사업의 시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에게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내에 할수 있다.[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