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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사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의 능률을 기함으로써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한다. <개정 2002·12·18>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3.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4.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6.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7. 제2호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의뢰를 받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행할 수 없다.다만, 제2조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서 관세법 기타 다른 법률에 따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② 누구든지 관세사등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
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관세사의 자격이 있다.[전문개정 2000·1·7]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가 될 수 없다.<개정 97·12·13 법5454, 2000·1·7, 2000·12·29>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29조 및관세법 제269조 내지제271조 및 제274조의자로서 그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를 제외한다.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후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관세사시험)
① 제4조에 의한 관세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0·1·7>
② 삭제 <2000·1·7>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면제한다.
④ 관세사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① 관세행정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29>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과목 면제
가.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의 면제과목은 그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7]
제6조의3(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① 관세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관세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3.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대상자에 대한 요건
4. 기타 관세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7]
제3장 등록과 개업
제7조(등록)
①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 이상의 실무수습을종료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서 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7, 2002·12·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
제8조(등록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다만, 제3호의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가 진행중인 자가 당해 징계절차가종결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당해 징계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아니한다.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관세사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의 의결을 한 때
3. 폐업한 때
4. 사망한 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내에 다시등록하지 못한다.
제9조(사무소의 설치등)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1개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만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관세사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2개이상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등록하여야 한다.
⑤ 관세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둘 수 있다. <개정 2000·1·7>
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개업신고)
① 관세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2·12·18>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장부의 작성 및 보관) 관세사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8]
제12조(명의대여등의 금지)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성실의 의무)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통관업을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15조(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관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2·12·18]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관세사법인등
제17조(관세사법인)
① 관세사는 통관절차의 조직적 이행과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이상의관세사를 사원으로 하여 관세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세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세사법인은 소속관세사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2개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5항·제6항,제10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관세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관세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⑥ 관세사법인의 인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인가의 취소등) 관세청장은 관세사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99·2·5, 2002·12·18>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월이내에 구성원을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제10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9조(통관취급법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을 행할 수 있다.
1.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7조제3항, 제10조 내지 제14조 및 제16조의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통관취급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통관취급법인이 행할 수 있는 통관업무는 통관취급법인 또는 제1항제2호의통관취급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운송·보관 또는 하역의 위탁을 받은물품에 한한다.
④ 통관취급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행하고자 하는 사무소마다1인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⑤ 통관취급법인의 허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허가의 취소등)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99·2·5, 2002·12·18>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제10조 내지 제14조 및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관업을 행한 때
3.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6장 관세사회
제21조(관세사회의 설립)
① 관세사는 그 품위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하여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③ 관세사·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은 관세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④ 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관세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⑥ 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관세사회의 감독) 관세사회는 관세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7장 보칙
제23조(관세사의 교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세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7>
제24조(청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의 설립인가취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의 허가취소[전문개정 97·12·13 법 5453]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제26조(업무의 위임·위탁) 관세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사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징계
제27조(징계)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관세사회장이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관세사의 징계를 건의한 때
② 징계는 다음의 4종으로 한다.
1. 견책
2. 6월의 범위내에서 제2조 각호의 업무중 일부의 정지
3. 1년이하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③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관세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④ 징계의결의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2·12·18>
제28조(관세사징계위원회)
① 관세사징계위원회는 관세청에 둔다.
②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2·12·18>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관업을 행한 자
2. 제14조(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2·12·18>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의대여등을 한 자 및 명의대여등을 받은 상대방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1. 제9조제1항·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99·2·5>
4. 제15조(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
6.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관세사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99·2·5>
3. 제11조(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2조(조사와 처분)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관세법 제283조 내지제3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관세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종사한 자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의 관세사자격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세사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실무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관세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시험의 학과시험
합격자중 실무수습 및 실무시험대상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통관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관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통관법인은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으로 본다.
제7조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통관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2793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의
통관업자로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제2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자격 취득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ㆍ12ㆍ18>

부칙 <2000·12·29 법630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18 법677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사가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집행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⑪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가목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