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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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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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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부의 책무)
1.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2. 직업에 관한 연구
3. 직업지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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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연구)
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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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1, 2007·8·3>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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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6·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연장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6·12·21>
③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④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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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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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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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직업안정법,「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6조 및 제64조,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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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의 기준)
① 노동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있다.
1.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갖추고 있을 것
2.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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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당해 갱신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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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폐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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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② 노동부장관은 법인이 제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해당되어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1월이상 주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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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후의 근로자파견)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파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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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겸업금지)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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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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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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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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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폐쇄조치 등)
① 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하는 봉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파견사업주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그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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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경우에 한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근로장소
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경Э? 관한 사항
9. 연장·야간?·경잔최결?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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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6조 (동조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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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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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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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되고자 하는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의 종료후 사용사업주가 당해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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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항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른 당해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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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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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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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로부터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처리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행하여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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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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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07·4·11>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4·11>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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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동항중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43조제5항(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제6항 단서,제52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사용사업주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주로 본다.
③ 사용사업주는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실시한 때에는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파견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중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과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에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사업주로 본다.
⑤ 파견사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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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지도·조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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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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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고와 검사)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사용사업주의 사업장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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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자료의 요청)
① 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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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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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①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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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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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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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1>
②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1>
③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1>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의2.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27조·제29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12·2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2·21>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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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1 법807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제21조, 제43조의2 및 제46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부칙 <2007ㆍ4ㆍ11 법837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8ㆍ3 법8617>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정책기본법(2007. 8. 3 법률 제8617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8617호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 화물유통촉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 한다. 제10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정책기본법(2007. 8. 3 법률 제8617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8617호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 화물유통촉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 한다.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