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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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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말·산양·면양·돼지·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짐승·가금 등을 말한다.
2. "종축"이라 함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가축으로서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라 함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가공품·원피(원모피를 포함한다)·원모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4. "부화업"이라 함은 인공부화시설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을 부화하여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라 함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으로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번식용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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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수행을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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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학계 및축산관련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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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량대상가축별로 기간을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도의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목표의 달성과 가축개량업무의 효율적추진을 위하여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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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축의 등록)
① 농림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지정, 등록대상가축, 심사·등록의 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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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축의 검정)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능력의 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가축에 대하여 검정을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가축
2. 농림부령이 정하는 씨알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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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가축의 개량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당해 보호지역안에서 보호할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안의가축의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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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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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①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난자 또는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살아있는암가축으로부터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대하여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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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정사의 면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01·1·26>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병자 또는 마약류중독자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사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면제 및 합격기준 등수정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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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정사의 교육)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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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정사의 면허취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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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액등처리업의 등록)
① 종축으로부터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이하"정액등처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기타 등록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등처리업자"라한다)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등록사항중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정액등처리업자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통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종축의 정기검진 및 그 기록유지
2. 감염이 확인된 종축의 격리 또는 도태와 당해 종축으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또는 수정란의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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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액등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지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발급한 때
4.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정액·난자 또는수정란을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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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기타 신고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는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신고사항중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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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액증명서 등)
① 정액등처리업자는 그가 처리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확인을받아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한 때에는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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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2.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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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액등처리업자 등에 대한 감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정액등처리업자 또는 수정소개설자에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으로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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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부화업 및 종축업의 신고)
① 부화업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종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 및 종축업의 시설에 관한 기준 기타 신고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부화업자"라 한다)와종축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종축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신고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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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기업의 축산업참여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및 기업체(이하 "대기업"이라 한다)는 농림부령이정하는 사육규모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은행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동일계렬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체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육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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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화업자 등에 대한 감독)
① 시장·군수는 부화업자, 종축업자 기타 가축의사육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설의 개선과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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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종축 등의 수출입신고)
① 농림부령이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축 및 가축의정액·난자·수정란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등의 생산능력·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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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축산물 등의 수입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23조의규정에 의한 종축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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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입축산물의 관리)
1. 수입축산물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축산물의 용도제한
3. 수입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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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부장관은 송아지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하여송아지의 가격이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송아지생산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송아지생산농가는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한다.
③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자격
2. 참여기간·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기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을 위하여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생산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당해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예산액을초과하거나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과소지급될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과소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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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
① 농림부장관은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 및 송아지생산안정자금지급 한도액의 설정 기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1의 자가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송아지생산농가
2. 송아지생산과 관련된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장
3. 농림부장관이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업무 담당공무원
5.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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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하"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관리한다. <개정 99·9·7>
② 시장·군수는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가축시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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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위하여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을 받은 축산물에한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의 대상축산물, 판정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기타등급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부장관이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거래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안에있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의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한다) 또는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의 개설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고시지역안에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규정에 의한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당해 도축장에서 처리된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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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축산물등급판정소)
①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이하"등급판정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등급판정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등급판정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등급판정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축산물등급판정2. 축산물의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축산물등급판정기술의 개발4.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사의 양성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는 사업및 부대사업
⑤ 등급판정사시험, 등급판정사의 임면 기타 등급판정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99·9·7>
⑥ 농림부장관은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농림부장관은 등급판정소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판정업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등급판정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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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등급판정사)
① 등급판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소에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등급판정사"라 한다)를 둔다.
② 등급판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급판정소가 시행하는등급판정사시험(이하 "등급판정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등급판정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2. 등급판정소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등급판정사시험, 등급판정사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의승인을 얻어 등급판정소가 이를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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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등급판정사의 업무)
① 등급판정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보관
2. 등급판정인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설비의 점검·관리
4. 기타 등급판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등급판정사가 등급판정을 행하는 때에는 등급판정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축산물에 대하여 등급판정사가 행하는 등급판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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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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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등급의 표시 등)
① 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대하여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당해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의 개설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표시·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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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영업정지처분 등의 요청)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정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에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있다.
1.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축산물을 상장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2. 제2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
3.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농림부장관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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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급판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대하여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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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을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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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1·1·26>
1.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마사회로부터의 납입금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수익금
②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중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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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축산물을 수입하는 자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에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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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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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자원의 개발
5. 가축위생 및 방역
6. 축산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기타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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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99·9·7, 2001·1·26>
②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③ 농림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 대한 기금지원을 쉽게하는 등 제39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99·9·7, 2001·1·26>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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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수료)
② 등급판정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있다. 이 경우 징수된 수수료는 등급판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외의 용도로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9·7, 2001·1·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경영자가 징수하여 등급판정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판정소는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99·9·7,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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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관련법인 및 단체에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 등의수출입신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관련법인 및 단체에위탁할 수 있다.
⑤ 농림부장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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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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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3.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위반하여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4.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아니한 축산물을 고시지역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진열·보관 또는운반한 자
5.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사가 행하는등급판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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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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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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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9·7>
제1조 (시행일)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9 법63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6 법6381>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