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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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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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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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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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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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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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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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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종사 인력, 농업경영, 농지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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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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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가 보전·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교육·주택·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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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도·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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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일 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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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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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식량용 쌀과 맥류의 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3.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및 우유의 자급률
④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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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정(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각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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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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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식품산업정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식품산업정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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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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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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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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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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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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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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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가족농의 경영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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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① 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영농 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금 지원 및 농업 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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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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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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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은 5명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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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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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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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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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농지의 소유와 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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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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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농업생산기반의 정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농촌용수구역단위·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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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농업투입재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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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농업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생산기술, 농업생산기반정비기술, 생산농산물관리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농산물가공·제조기술 및 음식물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현장연구·산학연공동연구 및 연구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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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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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정부는 농업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농법, 전통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 표시, 동식물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농촌지역특화산업 등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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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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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2. 농업재해 및 농업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경영의 규모화, 고령농업인의 농업경영 이양 및 농업생산자원의 폐기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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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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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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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자조김)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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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산지유통센터·집하장·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유통·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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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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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전통 농경문화의 계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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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의 연구·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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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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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농촌지역발전시책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발전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생산·농촌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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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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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산업단지의 조성,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전통식품산업·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훈련·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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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 농촌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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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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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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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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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북한의 농업생산체제의 조사·연구 등)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체제·농지제도·농산물유통제도·농업생산기반·농업과학기술·농업경영지도·농업인교육 및 농업통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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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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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에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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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농업 부문의 해외투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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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의 식생활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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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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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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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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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농업정책자금의 지원·관리)
①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농업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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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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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농업ㆍ농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농업ㆍ농촌과 국민의 식생활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다자간무역협상 및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어 농업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과 농촌주민의 복지혜택 향상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ㆍ농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법률명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농정(農政)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의 육성시책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법 목적의 명확화(법 제1조) (1) 국민경제의 성장ㆍ발전 및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2) 법률 명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의 목적을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규정함. (3)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ㆍ농촌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산업정책의 방향 제시(법 제3조제8호ㆍ제9호, 제4조제4항, 제7조, 제21조ㆍ제22조 및 제51조) (1)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절실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므로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및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ㆍ농촌시책의 범위를 식품산업까지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법 제6조, 제10조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1) 농촌경제를 지역의 전통산업ㆍ문화ㆍ농촌경관ㆍ지역공동체 유지 등과 조화시켜 활성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ㆍ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ㆍ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규정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며, 농촌경제 및 도농 간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법 제3조제9호, 제9조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1)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책방향, 시책 내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보호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추진방향 및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3) 농업ㆍ농촌은 농산물의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호, 전통문화의 계승 등 공익적 기능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새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ㆍ육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1) “농업ㆍ농촌발전계획”에 식품산업의 발전부문을 포함하지 않아 국민의 식품소비 여건변화 및 국민경제의 성장ㆍ발전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ㆍ수립주기 등을 설정하지 않고 발전계획을 수립ㆍ운용한다는 지적을 받음.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으로 수정하여 규정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토록 하며, 현행 “농정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수정하여 규정함. (3)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에 관한 적극적인 육성과 국민의 다양한 식품 공급요구를 충족해줄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기대됨. 바.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법 제27조제2항) (1) 농업경영주가 아니나 사실상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적절히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2)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함. (3) 농업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는 경우 이들의 사회ㆍ경제적 기여를 적절히 인정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통일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과 국제협력(법 제12조ㆍ제13조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1)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을 여건변화에 맞게 수립하여 상호교류 및 협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농업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2) 북한의 농업과학기술ㆍ농업경영지도ㆍ농업인교육ㆍ농업통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남북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함. (3) 남북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교류와 협력이 보다 강화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에 대한 국제협력 촉진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언권 및 국익확보를 위한 외교활동에 유리한 여건조성이 기대됨. 아. 농업기술ㆍ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법 제36조 및 제38조) (1) 농업경영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농업생산기술 이외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농업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기술ㆍ연구의 진흥,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이 중요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술 외에 농업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및 농산물가공기술 등의 연구ㆍ개발ㆍ보급과 산학연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통식품의 생산방법ㆍ지리적 표시 및 생명공학기술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 필요한 농업현장연구, 산학연공동연구 및 농업 관련 산업의 각 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구ㆍ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법 제40조제3항)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협정)에서 허용하는 농업활동에 따른 재해의 보상, 특정 품목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정책 등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농업활동에 따른 재해보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단위 소득보조 시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지원방식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법 제41조) (1) 선진국에서 정부지원시책의 수혜농업인을 관리ㆍ지원하는 추세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ㆍ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가 농업ㆍ농촌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농업인 등에게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등에 관한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인의 다양한 농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각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8749호 農業ㆍ農村基本法 전부개정법률 農業ㆍ農村基本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ㆍ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6조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ㆍ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ㆍ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종사 인력, 농업경영, 농지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9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ㆍ생활ㆍ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가 보전ㆍ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ㆍ교육ㆍ주택ㆍ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ㆍ경영지도ㆍ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정부는 남북한 간의 농산물 및 식품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상호주의 및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제1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농림부장관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식량용 쌀과 맥류의 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3.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및 우유의 자급률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정(農政)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②제1항에 따른 각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ㆍ식품산업정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ㆍ식품산업정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19조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 이력 추적, 우수농산물 인증,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 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전통 식생활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제24조 (가족농의 경영안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家族農)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ㆍ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①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하고 영농 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금 지원 및 농업 기술ㆍ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6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27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은 5명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⑥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69조ㆍ제70조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준용한다. ④농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ㆍ경영기법의 개발과 벤처농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31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는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제32조 (농지의 소유와 이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 (농지의 보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34조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농촌용수구역단위ㆍ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 (농업투입재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農業投入材産業)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 (농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생산기술, 농업생산기반정비기술, 생산농산물관리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농산물가공ㆍ제조기술 및 음식물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과 농업현장연구ㆍ산학연공동연구 및 연구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정부는 농업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농법, 전통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 표시, 동식물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ㆍ농촌지역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ㆍ방법의 개발,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 (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2. 농업재해 및 농업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경영의 규모화, 고령농업인의 농업경영 이양 및 농업생산자원의 폐기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제41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정부는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자금을 융자받거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ㆍ수해ㆍ풍해ㆍ냉해 등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ㆍ응급대책ㆍ복구와 농업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ㆍ공판장ㆍ종합유통센터ㆍ산지유통센터ㆍ집하장ㆍ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절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45조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경관의 형성ㆍ보전ㆍ관리 및 농업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 (전통 농경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문화, 농경유물, 전통농법, 재래종의 가축ㆍ작물 생물자원 및 농촌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박물관ㆍ관람시설물 등의 전시ㆍ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의 연구ㆍ홍보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ㆍ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 (지구온난화 방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49조 (농촌지역발전시책의 수립)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발전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생산ㆍ농촌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 (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산업단지의 조성,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ㆍ전통식품산업ㆍ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 농촌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3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ㆍ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운영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 (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5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및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절 통일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과 국제협력 제56조 (북한의 농업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①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체제ㆍ농지제도ㆍ농산물유통제도ㆍ농업생산기반ㆍ농업과학기술ㆍ농업경영지도ㆍ농업인교육 및 농업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남북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에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ㆍ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의 지원) 정부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의 식생활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관리)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62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3조 (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4조 (농업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농업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농정심의회, 시ㆍ도농정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는 각각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본다. 제4조 (전업농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영농조합법인으로 본다. 제6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제7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ㆍ명령ㆍ지정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ㆍ지정,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農漁業災害對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農業ㆍ農村基本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을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를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7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8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08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④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農業ㆍ農村基本法 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로, “제16조”를 “제29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를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도농정심의회(이하 “시ㆍ도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농정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⑥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⑦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⑩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농업ㆍ농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농업ㆍ농촌과 국민의 식생활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다자간무역협상 및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어 농업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과 농촌주민의 복지혜택 향상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ㆍ농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법률명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농정(農政)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의 육성시책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법 목적의 명확화(법 제1조) (1) 국민경제의 성장ㆍ발전 및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2) 법률 명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의 목적을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규정함. (3)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ㆍ농촌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산업정책의 방향 제시(법 제3조제8호ㆍ제9호, 제4조제4항, 제7조, 제21조ㆍ제22조 및 제51조) (1)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절실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므로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및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ㆍ농촌시책의 범위를 식품산업까지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법 제6조, 제10조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1) 농촌경제를 지역의 전통산업ㆍ문화ㆍ농촌경관ㆍ지역공동체 유지 등과 조화시켜 활성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ㆍ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ㆍ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규정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며, 농촌경제 및 도농 간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법 제3조제9호, 제9조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1)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책방향, 시책 내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보호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추진방향 및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3) 농업ㆍ농촌은 농산물의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호, 전통문화의 계승 등 공익적 기능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새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ㆍ육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1) “농업ㆍ농촌발전계획”에 식품산업의 발전부문을 포함하지 않아 국민의 식품소비 여건변화 및 국민경제의 성장ㆍ발전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ㆍ수립주기 등을 설정하지 않고 발전계획을 수립ㆍ운용한다는 지적을 받음.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으로 수정하여 규정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토록 하며, 현행 “농정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수정하여 규정함. (3)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에 관한 적극적인 육성과 국민의 다양한 식품 공급요구를 충족해줄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기대됨. 바.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법 제27조제2항) (1) 농업경영주가 아니나 사실상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적절히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2)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함. (3) 농업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는 경우 이들의 사회ㆍ경제적 기여를 적절히 인정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통일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과 국제협력(법 제12조ㆍ제13조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1)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을 여건변화에 맞게 수립하여 상호교류 및 협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농업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2) 북한의 농업과학기술ㆍ농업경영지도ㆍ농업인교육ㆍ농업통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남북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함. (3) 남북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교류와 협력이 보다 강화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에 대한 국제협력 촉진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언권 및 국익확보를 위한 외교활동에 유리한 여건조성이 기대됨. 아. 농업기술ㆍ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법 제36조 및 제38조) (1) 농업경영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농업생산기술 이외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농업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기술ㆍ연구의 진흥,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이 중요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술 외에 농업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및 농산물가공기술 등의 연구ㆍ개발ㆍ보급과 산학연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통식품의 생산방법ㆍ지리적 표시 및 생명공학기술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 필요한 농업현장연구, 산학연공동연구 및 농업 관련 산업의 각 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구ㆍ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법 제40조제3항)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협정)에서 허용하는 농업활동에 따른 재해의 보상, 특정 품목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정책 등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농업활동에 따른 재해보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단위 소득보조 시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지원방식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법 제41조) (1) 선진국에서 정부지원시책의 수혜농업인을 관리ㆍ지원하는 추세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ㆍ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가 농업ㆍ농촌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농업인 등에게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등에 관한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인의 다양한 농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각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8749호 農業ㆍ農村基本法 전부개정법률 農業ㆍ農村基本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ㆍ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6조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ㆍ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ㆍ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종사 인력, 농업경영, 농지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9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ㆍ생활ㆍ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가 보전ㆍ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ㆍ교육ㆍ주택ㆍ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ㆍ경영지도ㆍ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정부는 남북한 간의 농산물 및 식품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상호주의 및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제1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농림부장관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식량용 쌀과 맥류의 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3.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및 우유의 자급률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정(農政)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②제1항에 따른 각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ㆍ식품산업정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ㆍ식품산업정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19조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 이력 추적, 우수농산물 인증,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 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전통 식생활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제24조 (가족농의 경영안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家族農)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ㆍ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①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하고 영농 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금 지원 및 농업 기술ㆍ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6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27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은 5명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⑥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69조ㆍ제70조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준용한다. ④농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ㆍ경영기법의 개발과 벤처농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31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는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제32조 (농지의 소유와 이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 (농지의 보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34조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농촌용수구역단위ㆍ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 (농업투입재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農業投入材産業)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 (농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생산기술, 농업생산기반정비기술, 생산농산물관리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농산물가공ㆍ제조기술 및 음식물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과 농업현장연구ㆍ산학연공동연구 및 연구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정부는 농업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농법, 전통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 표시, 동식물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ㆍ농촌지역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ㆍ방법의 개발,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 (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2. 농업재해 및 농업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경영의 규모화, 고령농업인의 농업경영 이양 및 농업생산자원의 폐기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제41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정부는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자금을 융자받거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ㆍ수해ㆍ풍해ㆍ냉해 등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ㆍ응급대책ㆍ복구와 농업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ㆍ공판장ㆍ종합유통센터ㆍ산지유통센터ㆍ집하장ㆍ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절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45조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경관의 형성ㆍ보전ㆍ관리 및 농업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 (전통 농경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문화, 농경유물, 전통농법, 재래종의 가축ㆍ작물 생물자원 및 농촌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박물관ㆍ관람시설물 등의 전시ㆍ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의 연구ㆍ홍보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ㆍ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 (지구온난화 방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49조 (농촌지역발전시책의 수립)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발전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생산ㆍ농촌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 (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산업단지의 조성,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ㆍ전통식품산업ㆍ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 농촌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3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ㆍ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운영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 (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5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및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절 통일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과 국제협력 제56조 (북한의 농업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①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체제ㆍ농지제도ㆍ농산물유통제도ㆍ농업생산기반ㆍ농업과학기술ㆍ농업경영지도ㆍ농업인교육 및 농업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남북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에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ㆍ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의 지원) 정부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의 식생활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관리)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62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3조 (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4조 (농업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농업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농정심의회, 시ㆍ도농정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는 각각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본다. 제4조 (전업농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영농조합법인으로 본다. 제6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제7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ㆍ명령ㆍ지정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ㆍ지정,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農漁業災害對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農業ㆍ農村基本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을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를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7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8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08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④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農業ㆍ農村基本法 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로, “제16조”를 “제29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를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도농정심의회(이하 “시ㆍ도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농정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⑥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⑦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⑩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