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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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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연안"이라 함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
3. "연안육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500미터(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범위안의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4. "연안정비사업"이라 함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으로서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정비하는 사업
나. 연안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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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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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에 관한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실태에 관한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결과 해안선이나 생태계 등의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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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개발하기 위하여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02·12·30 법 684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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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합계획의 내용)
①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육역의 범위
2. 계획수립대상 지역
3.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4. 연안환경의 보전,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개발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등에 관한 사항
6. 관계 행정기관간에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정책 등이 상충될 경우 그조정에 관한 사항
7.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8.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육역의 범위 및 계획수립대상지역을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 및 지형
2.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3. 하천의 수계, 조류 및 해저지형의 특성
4. 연안의 생태계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수산업·광업·관광산업 등 해역의 이용현황
6.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확산범위
7. 사회·경제적 활동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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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합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하여금 관할구역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통보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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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수립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연안관리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안에서 2이상의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2이상의 시·군·구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을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의한 통합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당해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2. 통합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의 방향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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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역계획의 고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일반인이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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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통합계획 등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통합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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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수립·변경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연안육역(환경보전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연안해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당해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다만,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육역(환경보전관련 계획의수립 또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연안해역을 포함한다)에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용도지역 등을 지정·변경·해제한 경우 통합계획또는 지역계획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내용에 적합하게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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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합계획 등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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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안정비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받는 연안에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립한다. <개정 2004·2·9>
1. 도시계획법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4. 자연환경보전법
5. 자연공원법
7. 호소수질관리법
8. 수도법
9. 야생동·식물보호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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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비계획의 내용)
1.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 계획
3.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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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비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상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정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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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에 대한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할 수있다.
②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외의 연안에 대한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
3. 2이상의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4. 기타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당해 연안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외의 연안: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인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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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계획의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립한 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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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41, 2003·5·29, 2004·2·9>
1. 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이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7.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8.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보호수면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9.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공작물의 설치허가
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 등의허가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허가
18.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경우 당해 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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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③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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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용의 부담)
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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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원인자 부담)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연안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기간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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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1.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2·12·30>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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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기타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②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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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명예연안관리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연안관리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연안관리인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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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시행현황을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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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용하는토지나 연안해역(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점유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그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일출전·일몰후에는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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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손실보상)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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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그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의 주기적점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자원의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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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없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일시사용및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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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30 법6846>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5ㆍ29 법6893>
제1조 (시행일)부칙 <개정 2004·2·9 법7167>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5ㆍ31 법7571>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