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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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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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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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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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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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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없는 범위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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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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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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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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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생교육협의회)
①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의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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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비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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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실시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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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평생교육센터 등의 운영)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교육감의 관할구역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 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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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여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평생교육의정보제공, 평생학습의 상담 등을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평생교육단체 및평생교육시설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연계체계를 바탕으로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양한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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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보화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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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적자원의 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등이 유능한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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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평생교육사)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1·1·29>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0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 평생교육사의 종류, 등급, 자격요건, 등급별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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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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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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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일정기준이상의 요건을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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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 등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⑤ 제20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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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 등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0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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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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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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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실시자가 당해 학교의 도서관, 박물관 기타 시설을평생교육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각급학교의장은 관할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⑤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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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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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적극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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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학점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된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22조의 규정에의하여 국내외의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상호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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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행정처분)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0조제4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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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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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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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