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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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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폐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학생수의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라 함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학교의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기타 재산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이라 함은 유아·청소년·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목적으로하여 자연학습시설·청소년수련시설·도서관·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경우를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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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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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폐교재산활용계획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한다)의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폐교재산활용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폐교재산의 자체 재활용에 관한 사항
3.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지역주민과의 공동활용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과 제3항의 폐교재산활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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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자에게 대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율·대부기간 및가격평정 등에 관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감액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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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동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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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정명령 등)
① 교육감은 이 법에 대하여 폐교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수한 자가 지방재산법제8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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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대부기간을 10년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후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2·12·5>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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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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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원계획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대부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건축물의 신·증축을 제외한 개축·보수 등의 경우에한한다)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3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변경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의개축·보수 등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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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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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과 장애인의 평등화 요구 등으로 우리 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사회복지업무가 증폭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단체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감액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法律 第6743號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敎育用 施設"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로, "平生敎育機會"를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1항중 "敎育用"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육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감액 대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중 "敎育用으로"를 각각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로 한다. 제12조중 "敎育用으로"를 "교육용시설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과 장애인의 평등화 요구 등으로 우리 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사회복지업무가 증폭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단체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감액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法律 第6743號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敎育用 施設"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로, "平生敎育機會"를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1항중 "敎育用"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육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감액 대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중 "敎育用으로"를 각각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로 한다. 제12조중 "敎育用으로"를 "교육용시설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