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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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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
나.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다. 가목 내지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로 정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3. 제2호 가목의 양귀비·아편·코카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양귀비"라 함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를 말한다.
나. "아편"이라 함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코카엽"이라 함은 코카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을말한다. 다만, 에크고닌·코카인 및 에크고닌알카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은그러하지 아니하다.
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6. "마약류취급자"라 함은 다음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의 규정에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의 수입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마약 또는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를말한다.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또는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말한다.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 또는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조제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말한다.
7. "원료물질"이라 함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 다.
8. "원료물질취급자"라 함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 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군수용마약류"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 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10. "치료보호"라 함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외래통원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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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일반행위의 금지)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수출
3.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 또는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의소지·소유·관리·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및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4. 디아세칠모르핀,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의소지·소유·관리·수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운반·사용·투약 또는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또는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을 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억? 또는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그 식물을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8.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9. 대마(대마초를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대마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행위
11.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대마초종자의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소지하는 행위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매매의 알선을 하는 행위
12.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이 조의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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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의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한한다)·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이 법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또는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격상실자 등이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경우
②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방법 및 절차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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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마약류취급의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외의 목적을 위하여제4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한한다)·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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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2008·2·29>
1.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약사법에 의한 수입자로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는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자
3. 마약류도매업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재배자는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
② 마약류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약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대마재배자의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3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취소처분을받고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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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명부에등재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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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재개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각호의 자는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1. 사망한 때: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말한다. 이하 같다)
2. 무능력자가 된 때: 후견인
3. 법인이 해산한 때: 청산인
4. 학술연구를 종료한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허가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허가관청은 제4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허가 또는 지정의취소처분을 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마약류취급자명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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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없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의 승인을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③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를제외한다)를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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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구입서·판매서)
①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연간 이를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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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록의 정비)
① 마약류취급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투약하기 위하여교부하거나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 수량, 사용일, 상대자의주소, 성명 및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별과 허가증번호를 이에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마약류취급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기재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조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그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당해의료기관에서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마약류관리자가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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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고마약류의 처리)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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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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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광고)
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의한 광고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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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마약류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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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봉함)
①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및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제제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 마약류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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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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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마약류수출입업자)
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못한다.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경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의취소처분을 받고 1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의 허가를 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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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출입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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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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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마약류제조업자)
①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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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①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외의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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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마약 등의 제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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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마약류원료사용자)
①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또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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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마약류의 원료사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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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마약류도매업자)
① 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내의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외의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류도매업자는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마약류관리자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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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마약의 도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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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마약류소매업자)
①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부한 마약 또는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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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마약의 소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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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마약류취급의료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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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마약투약의 기록)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환자의 주소,성명(동물인 때에는 그 종류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 연령, 성별, 병명, 주요증상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은 2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당해마약류관리자가 그 기록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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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마약 또는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발부자의 업무소소재지·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성명·성별·연령·병명 및교부연월일을 기입하고 그 기록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한다. <개정 2002·12·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이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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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4인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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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마약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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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을 학술연구에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사용(대마초 재배의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③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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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① 대마재배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마초의 재배면적과 생산현황및 수량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중 그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이를 소각·매몰 기타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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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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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①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및 품질관리 기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26>
③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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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마약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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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사용자의 마약류중독 여부를판별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게 하거나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판별검사기간은 1월 이내로, 치료보호기간은 12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0>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검사 또는치료보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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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의 업무소·공장·창고·대마초 재배지·약국·조제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설비·업무 현황·기록서류·의약품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마약류·원료물직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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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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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관청은 이 법에 의한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귀책사유가 없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성분·처방 등의 변경에의하여 그 허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있다.
1.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4. 기타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때
5.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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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징금처분)
①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정도 등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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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부정마약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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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마약류감시원)
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기타 마약류에 관한감시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감시원을 둔다.
② 마약류감시원의 자격·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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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행하기 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수 있다.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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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마약류취급자의 교육)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횟수 및 내용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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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①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2·12·26>
② 원료물질을 제조·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및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1. 약사법에 의하여 거래에 대한 기록을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거래에 대한 기록을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3. 원료물질복합제의 제조·거래의 경우
4.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③ 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 또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원료물질의 구매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제조에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기타의 사고가발생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한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한다. <개정 2002·12·26>
⑤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승인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⑥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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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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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마약류관계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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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몰수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① 이 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몰수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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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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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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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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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관리·조제·투약·수수·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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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나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할 목적으로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제조·수출입할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한자나 수입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수수·조제·투약·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한 자
②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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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2·12·26>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의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디아세칠모르핀이나 그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한 자 또는 매매,매매의 알선,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8.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소지·소유한 자
9.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를 제외한다)를취급한 자
1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3조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대마의 제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1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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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동조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한 자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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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은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동조제12호의 규정에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제2조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한 자
7.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8.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대마초종자의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한 자 또는 그 정을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자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2항(제1항제1호·제2호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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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2·12·26>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입서 또는 판매서,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 또는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마약을 취급한 자
3. 제12조, 제17조,제19조, 제23조,제25조, 제27조,제29조,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 제43조의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신고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5.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6.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행하여마약을 취급한 자
7.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이유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8.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독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작성의무를 회피할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10. 제5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양도한 자 또는제9조제2항·제3항,제20조·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취급한 자
1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허가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② 상습으로 제1항제7호·제11호 내지 제15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7호·제11호 내지 제15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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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벌칙)
1. 제8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신고를 한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5.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제25조 또는 제3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보고·신고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신고 또는기재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8.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제41조제1항, 제42조 또는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 또는 허위의 보고를하거나 검사·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행하여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0. 제12조, 제35조제2항,제36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허위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3.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검사 또는 수거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행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5.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자
16.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 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7.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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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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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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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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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26 법68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20 법709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9>까지 생략 <460>痲藥類管理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 및 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5조 중 “保健福祉部令”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제4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2조 중 “保健福祉部長官”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1>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9>까지 생략 <460>痲藥類管理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 및 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5조 중 “保健福祉部令”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제4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2조 중 “保健福祉部長官”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1>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