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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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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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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등을지급한다. <개정 95·4·20, 2001·1·29 대령17113, 2005·1·7>
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의한다. <개정 2001·1·29 대령17113,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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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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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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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말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6·12·31, 87·12·31, 93·12·31, 99·1·21, 2003·1·20, 2005·1·7>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해임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및제62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자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에 면직 또는 휴직된 자에 대하여 그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 또는 휴직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15일미만인 자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면직 또는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면직 또는 휴직된 달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말수당의 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의봉급은 제외한다. <개정 92·1·24, 93·12·31, 2001·1·29 대령17113>
○기말수당액=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1/6
④ 제3항의 경우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지급받은봉급을 산입한다. 다만, 당해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지급받은 기간중의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7>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기간중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기간중에 지급받은 봉급은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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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6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별표 8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의 호봉이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9호봉과 20호봉의월봉급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개정 92·1·24, 95·1·28, 2005·1·7>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3·1·15>
③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별표 4의 구분에 따라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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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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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근수당)
① 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86·1·25, 99·1·21, 2003·1·20>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7>
실제 근무한 기간(월)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
6(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1·1·29 대령17113>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1월 1일·4월 1일·7월 1일 및 10월 1일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 제2조와「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의 규정에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86·1·25, 88·12·31, 99·1·21, 2001·1·29 대령17113, 2004·1·20,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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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2의2의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다음 각호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9>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 의하며, 연 1회 지급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9>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1·19>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계급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 하거나 해당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정한다. <개정 2001·1·29 대령17115>[전문개정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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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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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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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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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창안상여금)
①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기관에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 해의해당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② 제1항의 상여금은 별표 5에 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그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별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④ 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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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배우자는 월 3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6·12·31, 87·12·31, 99·1·21, 2000·1·28, 2005·1·7>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88·12·31, 93·12·31, 99·1·21, 2000·1·28, 2003·1·20>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6·1·19, 99·1·21, 2005·1·7>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2인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지급한다. <개정 95·1·28>
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88·12·31>
⑦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감액하여 지급한다.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 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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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별표 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아니한다. <개정 99·1·21>
② 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 함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을,"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85·9·9,93·12·31, 96·1·19, 97·1·24, 98·6·1, 2005·1·7>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속기관장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주민등록표등본·초본 또는 호적등본·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5·9·9,87·12·31, 99·1·21, 2004·3·17, 2005·1·7>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지급 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다만, 공무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85·9·9, 95·1·28>
⑤ 정직·감봉·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별표 4의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지급한다.
⑥ 제10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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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4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3·1·20, 200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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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85·9·9, 93·1·15, 95·1·28,2000·1·28, 2001·1·29 대령17113, 2004·5·4, 2005·1·7>
②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별표 10]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적용요령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85·9·9, 98·6·1, 2000·1·28>
③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구분에 의한다. <개정 85·9·9, 91·1·28, 91·6·27, 2001·1·29 대령17115, 2005·1·7>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신설 99·1·21,2001·1·29 대령1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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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수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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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아니한다. <개정 90·1·15, 99·1·21>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봉급액의 7할(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8퍼센트해당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84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84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9·1·21, 2001·1·29 대령17113, 2004·1·20, 2005·1·7>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86·1·25, 93·12·31>
④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신설 2001·1·29 대령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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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야간근무수당)
①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15, 99·1·21>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봉급기준액의 184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93·12·31,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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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휴일근무수당)
①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다만,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0·1·15, 99·1·21>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4분의 1의15할을 지급한다. <개정 93·12·31, 2005·1·7>
③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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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1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다만,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3·1·15, 99·1·21, 2005·1·7>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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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①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직공무원 및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개정 2005·1·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수 있다.
③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④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인정하는 기간내에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때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5·1·7>
⑦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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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액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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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교통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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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75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1·20>[본조신설 2001·1·29 대령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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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가계지원비)
① 매년 4월·5월·8월·10월 및 11월(이하 "가계지원비 지급월"이라 한다) 현재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계지원비를 지급한다. 다만,비전임계약직공무원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게는 이를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7>
②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의 50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1·20>[본조신설 2001·1·29 대령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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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② 연가보상비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지급한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의 계산에 있어서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1·14>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24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본조신설 2001·1·29 대령17113]
[본조신설 2001·1·29 대령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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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직급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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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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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대령17113>
② 삭제 <88·12·31>
③ 별표 9의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은 동표에 의한수당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있다. <개정 85·9·9, 88·12·31, 89·9·1, 90·1·15, 91·1·28, 92·1·24,93·12·31, 95·1·28, 97·1·24, 99·1·21, 2000·1·28,2001·1·29 대령17113,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1의2. 별표 9 제2호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동표 제17호의 읍·면·동 근무수당
6. 별표 9 제17호의 읍·면·동 근무수당과 동표 제23호의 사회복지업무수당
④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대령17113>
⑤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실비변상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9 제1호의 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3호의 연구업무수당을 제외한다)·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별표 9 제5호의 수당(교원에대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85·9·9, 97·1·24, 2001·1·29 대령17113>
⑥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1·1·29 대령 17113>
⑦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해당하는 자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지급한다. <개정 86·1·25, 87·12·31, 88·12·31, 90·7·11, 93·1·15,93·12·31, 99·1·21, 2001·1·29 대령17113, 2005·1·7>
⑧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7·12·31, 99·1·21>
⑨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기말수당·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 및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99·1·21, 2001·1·29 대령17113, 2005·1·7>
⑩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별표 4중 직위해제 및 휴직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2005·1·7>
⑪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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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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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년퇴직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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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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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수당지급액 ┃
┃ 대상 ├──┬──┬───┬───┬───┬───┬───┬───┨
┃ │ 2급│ 3급│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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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기술 │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 업무수당 │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지급대상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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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83·7·12 대령1117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1034호부칙 <83·10·19 대령1125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0·4 대령115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31 대령1161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9·9 대령1176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부칙 <86·1·25 대령1185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12·31 대령120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가족수당부칙 <87·12·31 대령12374>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부칙 <88·8·1 대령1250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2·31 대령12586>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부칙 <89·6·17 대령12731>
제1조 (시행일)부칙 <89·9·1 대령12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1·15 대령 12905>
제1조 (시행일)부칙 <90·2·24 대령12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7·11 대령130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1·28 대령132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91·6·27 대령13402>
제1조 (시행일)부칙 <92·1·24 대령135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부칙 <92·4·25 대령13632>
제1조 (시행일)부칙 <92·10·1 대령137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1·15 대령13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3·12·31 대령14074>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8 대령145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4·20 대령14630>
제1조 (시행일)부칙 <96·1·19 대령149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부칙 <97·1·24 대령152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8·6·1 대령158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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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기말수당액의 │기말수당액의 │기말수당액의 ┃
┃ │20퍼센트를 │40퍼센트를 │60퍼센트를 ┃
┃해당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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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6의 적용을 │ 전원 │ │ ┃
┃받는 공무원 │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시장·군수 및 │·왼쪽 란 ┃
┃제4조제2항 내지 │ │ 자치구청장 │ 해당자를 ┃
┃제4항의 적용을 │ │·1급 내지 3급 │ 제외한 전원 ┃
┃받는 공무원 │ │ 및 1급상당 │ ┃
┃ │ │ 내지 3급상당 │ ┃
┃ │ │ 공무원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3급 또는 │·왼쪽 란 ┃
┃제4조제5항의 │ │ 3급상당 이상의│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직위에 보직된 │ 제외한 전원 ┃
┃ │ │ 연구관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3급 또는 │·왼쪽 란 ┃
┃제4조제6항의 │ │ 3급상당 이상의│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직위에 보직된 │ 제외한 전원 ┃
┃ │ │ 지도관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제4조제7항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제4조제8항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소방정감 │·왼쪽 란 ┃
┃제4조제9항의 │ │ 내지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지방소방감 │ 제외한 전원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특1호봉· │·특3호봉· │·왼쪽 두 란 ┃
┃제4조제10항의 │ 특2호봉의 │ 특4호봉의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봉급을 │ 봉급을 │ 제외한 전원 ┃
┃ │ 지급받는 │ 지급받는 │ ┃
┃ │ 공무원 │ 공무원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제4조제11항의 │ │ │ 전원 ┃
┃받는 공무원 │ │ │ ┃
┗━━━━━━━━━┷━━━━━━━━┷━━━━━━━━┷━━━━━━━━┛
부칙 <99·1·21 대령160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기말수당지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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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공무원 │ 지급액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10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 기말수당액의 ┃
┃ 특1호봉·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70퍼센트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5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기말수당액의 ┃
┃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92.5퍼센트 ┃
┃·동규정 동조제6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
┃·동규정 동조제9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지방소방총감 │ ┃
┃ 내지 지방소방감 │ ┃
┃·동규정 동조제10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3호봉· │ ┃
┃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 또는 │ ┃
┃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
┗━━━━━━━━━━━━━━━━━━━━━━━━━━━━━┷━━━━━━━┛
부칙 <2000·1·28 대령166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부칙 <2000·12·29 대령170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18 대령172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4 대령17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부칙 <2002·1·19 대령1749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12ㆍ18 대령17805>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12ㆍ31 대령17864>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ㆍ20 대령178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9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1·20 대령182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4 대령183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부칙 <2004ㆍ11ㆍ3 대령1858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ㆍ7 대령18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개정이유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액급식비를 인상하고, 토요휴무제가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조정하며,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인원 수 확대(영 제10조제1항) (1) 현행 규정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4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출산장려정책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함. 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의 지급기준 조정(영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 공무원의 토요휴무제가 월 2회로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을 월봉급액의 10퍼센트에서 11퍼센트로 인상함. 다. 정액급식비 월 1만원 인상(영 제18조)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액급식비를 월 12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인상함. 라. 위험근무수당 인상(영 별표 7)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갑종, 을종업무 종사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액을 월 2만원 내지 3만원에서 월 3만원 내지 4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대통령령 제18675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실제 근무한 기간(월)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
6(월)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중 “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를 “184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84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92분의 1의 5할”을 “184분의 1의 5할”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26분의 1의 15할”을 “24분의 1의 15할”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중 “10퍼센트”를 “11퍼센트”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월 12만원”을 “월 13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5호중 “개방형직위보전”을 “개방형직위 등 보전”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제5조의2제1항 본문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제6조제4항 본문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제9조제1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사회교육법”을 “「사회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후단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규정」”으로 하며, 제17조의3제1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으로 하며, 제18조의4제1항 단서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제18조의7 전단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제19조제7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동조제10항 및 제11항중 “지방자치법”을 각각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20조 전단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제21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별표 3의 B등급의 지급액란중 “40퍼센트”를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동표의 비고 제1호 전단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별표 7의 월수당지급액란중 “월수당지급액”을 “월지급액”으로, “30,000원”을 “40,000원”으로, “20,000원”을 “30,000원”으로 한다.
별표 9의 제10호 지급대상란의 2)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표 제22호 지급대상란 나.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비고)란의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액급식비를 인상하고, 토요휴무제가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조정하며,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인원 수 확대(영 제10조제1항) (1) 현행 규정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4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출산장려정책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함. 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의 지급기준 조정(영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 공무원의 토요휴무제가 월 2회로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을 월봉급액의 10퍼센트에서 11퍼센트로 인상함. 다. 정액급식비 월 1만원 인상(영 제18조)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액급식비를 월 12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인상함. 라. 위험근무수당 인상(영 별표 7)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갑종, 을종업무 종사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액을 월 2만원 내지 3만원에서 월 3만원 내지 4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대통령령 제18675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실제 근무한 기간(월)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
6(월)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중 “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를 “184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84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92분의 1의 5할”을 “184분의 1의 5할”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26분의 1의 15할”을 “24분의 1의 15할”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중 “10퍼센트”를 “11퍼센트”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월 12만원”을 “월 13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5호중 “개방형직위보전”을 “개방형직위 등 보전”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제5조의2제1항 본문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제6조제4항 본문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제9조제1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사회교육법”을 “「사회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후단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규정」”으로 하며, 제17조의3제1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으로 하며, 제18조의4제1항 단서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제18조의7 전단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제19조제7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동조제10항 및 제11항중 “지방자치법”을 각각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20조 전단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제21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별표 3의 B등급의 지급액란중 “40퍼센트”를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동표의 비고 제1호 전단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별표 7의 월수당지급액란중 “월수당지급액”을 “월지급액”으로, “30,000원”을 “40,000원”으로, “20,000원”을 “30,000원”으로 한다.
별표 9의 제10호 지급대상란의 2)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표 제22호 지급대상란 나.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비고)란의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