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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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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22, 2005·6·23>
제2조(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23>
1. 다음 각목의 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
다. 지하철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목의 교통수단
가. 열차(전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다. 「선박법」에 의한 선박
라.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전문개정 2001·11·22]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91·12·17, 93·2·24, 97·2·6, 99·2·26, 2001·11·22, 2002·5·27>
1. 가로형간판: 다음 각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광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이하 "차양면"이라한다)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다.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세로형간판: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 또는 공연건물의 부지에지주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등의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문자·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한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삼각기둥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광고물
7. 현수막: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지주·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삭제 <93·2·24>
9. 애드벌룬: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10. 벽보: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11. 전단: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2.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에 문자·도형등을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문자·도형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표시하는 광고물
15. 선전탑: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등을표시하는 광고물
16. 아취광고물: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7. 창문이용 광고물: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4조(허가대상 광고물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91·12·17, 97·2·6, 99·2·26, 2001·11·22>
1.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및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2. 돌출간판.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을제외한다.
3. 옥상간판
4. 광고물 상단이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애드벌룬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표시되는광고물을 제외한다)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취광고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광고물. 다만,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을제외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과같다. <개정 93·2·24, 97·2·6, 2001·11·22>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2·26>
1.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다만,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중 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간판을 제외한다.
2. 세로형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다) 및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 현수막
6. 교통수단이용광고물(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7. 벽보
8. 전단[전문개정 97·2·6]
②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게시시설(제4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신설 2001·11·22>
제6조(허가 및 신고지역등)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그 부근의 지역"이라 함은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의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97·2·6, 99·2·26>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역·장소 및 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등을 말한다. <개정 97·2·6, 99·2·26, 2002·12·26, 2005·6·23>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 삭제 <99·2·8>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다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2·24, 97·2·6, 99·2·26, 2001·11·22, 2005·6·23>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99·2·26, 2001·11·22, 2005·6·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는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1·22>
제8조(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은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22>
1.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10조 내지 제12조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1에 의할 것
제9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사항에관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첨부한다. <개정 99·2·26, 2001·11·22, 2005·6·23>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후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본인 또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7·2·6, 99·2·26, 2001·11·22>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그 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1·12·17, 97·2·6, 99·2·26, 2001·11·2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허가대상 광고물등중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9·2·26, 2001·11·22, 2005·6·2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중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99·2·26, 2001·11·22, 2005·6·23>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허가대상 광고물등에 관한 광고내용의 변경신고나 표시기간연장신고를 수리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신설 2001·11·22>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허가대상 광고물등에 관한 광고내용의 변경신고나 표시기간연장신고를 수리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신설 2001·11·22>
제3장 금지 및 제한
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2·17, 93·2·24, 97·2·6,98·2·19, 99·2·26, 2000·7·1, 2001·11·22, 2002·12·26, 2005·6·23>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4.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하천구역
4의2.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5.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6. 「자연환경보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8.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9.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10.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양측 갓길 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제외한다.
11. 교량·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표시할 수 있다. <개정 93·2·24, 97·2·6, 2001·11·22, 2005·6·23>
1.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이하 "광고내용"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3의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3의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공공단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을수집·보관 또는 처리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환경정화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가림간판
제11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97·2·6, 2001·11·22, 2005·6·23>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물건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92·5·30, 97·2·6, 99·2·26, 2000·7·1,2002·12·26, 2005·6·23>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2·6, 99·2·26, 2005·6·23>
제4장 표시방법
제1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93·2·24>
② 광고물등은 상품·업소등을 상징하는 도형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광고물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정하는 규격·방법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2·6, 99·2·26>
④ 광고물등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이내로 한다. <신설 93·2·24>
⑧ 삭제 <99·2·26>
⑨ 삭제 <2001·11·22>
⑩ 제1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한 표시방법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시·군·구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9·2·26, 2001·11·22, 2005·6·23>
제14조(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3·2·24, 99·2·26, 2001·11·22, 2005·6·23>
1.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간판등과 조화를이루어야 한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표시면적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간판의 재질에 있어서는 불량재질 등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17, 93·2·24,97·2·6, 99·2·26, 2001·11·22>
1.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단서·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및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3층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측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4층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각각 부착할 수 있다.
4.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수 있다.
가. 간판의 크기는 세로 8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는제1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윗층과아랫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이어야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이내(간판의 돌출폭이도로상의 공간을 점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의 광고물의 돌출폭은 도로상의 공간을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99·2·26>
제1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1·12·17, 93·2·24, 97·2·6, 99·2·26, 2001·11·22>
1.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또는 약국의 표시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의길이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두께는 지름30센티미터이내, 그 세로의 길이는 1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이상의 업소가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10미터초과시마다 1줄씩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삭제 <99·2·26>
제1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상표는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2·24, 97·2·6, 2001·11·22, 2002·12·26, 2005·6·23>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도시지역외의 지역에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그지역이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과 그 연접지역으로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지역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②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특별시에서는 5층, 광역시(군지역을제외한다)에서는 4층 또는 5층중 해당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층, 시(읍·면지역을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받지 아니한다. <개정 97·2·6, 2001·11·22, 2005·6·23>
1. 16층 이상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2. 최저층수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점멸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높이 180센티미터이내의 간판(1면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
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4.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③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2·6>
④ 옥상간판의 표시규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5·30, 93·2·24, 97·2·6, 99·2·26, 2005·6·23>
1. 가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이내(가로 최대길이 30미터이내), 세로를접한 1면의 면적은 225제곱미터이내(세로 최대길이 20미터이내), 높이 15미터이내로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옥상구조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을 말한다)의8분의 1이하인 때와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8분의 1을 초과하고 당해 간판이 옥상구조물의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경우에는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의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의 높이에는 산입하지아니한다.
3. 간판의 높이는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산정하고, 당해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옥상난간벽면의 높이중 110센티미터를 제외한 지점부터 그 높이를 산정한다.
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97·2·6, 2001·11·22, 2005·6·23>
1.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는 간판(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 내지 50미터이상으로서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은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아니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도로중 왕복 8차로이상의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도로중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간판간에는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물에는 게시시설 또는 간판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옥상간판의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가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 180센티미터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2·6, 2001·11·22, 2005·6·23>
⑦ 제10조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제2항,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3·2·24, 97·2·6, 2005·6·23>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과 같이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99·2·26, 2001·11·22>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 한하여 표시하되,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15층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간판의 규격은 높이 8미터이내로 표시하되,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4항제2호·제3호 및 제5항제1호·제3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0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2002·12·26, 2005·6·23>
1.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도시지역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당해 건물의 부지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도로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 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이내로 표시할 수 있되, 1개 업소의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 50센티미터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도시지역안인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도시지역외의 지역인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도로교통안전표지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것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7.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도로교통안전·주변미관 및 표시하고자 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6·23>[전문개정 2001·11·22]
제21조 삭제 <99·2·26>
제22조 삭제 <93·2·24>
제2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2001·11·22, 2005·6·23>
1. 수소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개시후 3월이내에 영업내용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당해 건물옥상에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에는 1킬로미터이상으로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길이 7미터·폭 120센티미터이내의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30미터이상 5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6. 흑색류와 적색류의 표시면적은 광고물의 전체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②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9·2·26, 2001·11·22, 2005·6·23>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제19조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상표는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제외한다)를 포함하고,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층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는 경우
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으로 그 공장의 상호와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이내, 폭은 10미터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당해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의 규정을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간판을 표시할 경우는제19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1·22>[전문개정 97·2·6]
제24조 및 제25조 삭제 <99·2·26>
제2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97·2·6, 2001·11·22, 2005·6·23>
1. 전주 및 가로등주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 ·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및 게시판
4.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5. 그밖의 공공시설물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②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3·2·24, 2005·6·23>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③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시·군·구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7·2·6, 2005·6·23>
1. 기둥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하나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가 부착된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4.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둘레의 2분의 1이내, 세로크기는 1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1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안의 전주 또는가로등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의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청이 당해 시설내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경우에도 외부에서 게시시설이 보이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1·22]
제28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6·23>
1.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 이어야 한다.
②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6·23>
1. 비행선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돌출되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비행구간·비행시간 등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밖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선에 대하여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행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전동차 1량의 좌·우양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외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비행선을 제외 한다)의 외부의창문부분을 제외한 본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 이어야 한다.
⑤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22]
제29조(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아취의 기둥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폭이 20미터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6.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안전지대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23>
② 창문이용 광고물중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1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표시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23>[본조신설 2001·11·22]
제30조의2(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광고물등중동조제2호·제4호·제7호·제10호 및 제11호의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배부방법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1·22, 2005·6·23>[본조신설 99·2·26]
제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광고물등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7·2·6, 2000·6·23, 2001·11·22, 2005·6·23>
1. 전기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피복처리하여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때에는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네온류를 사용하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99·2·26, 2001·11·22, 2005·6·23>
1. 적색류네온의 표출면적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역중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또는 약국과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미터이상인 도로변을 제외한다.
2의2.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는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1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같은 색깔(적색·황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미터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5. 삭제 <2001·11·22>
6.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2·6, 99·2·26, 2001·1·22, 2005·6·23>
1. 적색류의 사용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광성 적색류의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항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전광류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표출비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대하여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2001·11·22, >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서는제13조 내지제30조·제30조의2 및 제31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중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한한다.<개정 92·5·30, 2001·11·22, 2002·12·26, 2005·6·23>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제10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 등을 제외한다)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특정구역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제5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제3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당해 시·군·구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담당구장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된다. <개정 97·2·6, 2001·11·22, 2005·6·23>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 중에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97·2·6, 2001·11·22, 2005·6·23>
③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97·2·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1·11·22>
⑥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11·22, 2005·6·23>
제34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2·26, 2001·11·22, 2005·6·23>
1.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군·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신설 97·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1·11·22, 2005·6·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3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의2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되,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가로수나 전주·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질러서는 아니된다.
3. 도로 및 제방 등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재배중인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4.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5. 그 밖에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05·6·23]
제6장 안전도검사
제38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97·2·6, 99·2·26, 2001·11·22, 2005·6·23>
1. 옥상간판. 다만,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모형의 간판또는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돌출간판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입체형을 제외한다)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 이상의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위하여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제39조(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6·23>
② 안전도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93·2·24,97·2·6, 99·2·26, 2005·6·23>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도검사는 동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 안전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소정의 기일내에 별지제4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2·26, 2001·11·22, 2005·6·23>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변경한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이내
2.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표시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자로 한다. <개정 2001·11·22, 2005·6·23>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장비·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검사요령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6·23>[전문개정 99·2·26]
제6장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40조의2(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광고물등을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당해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이하"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이를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때에는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그 사실을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이 훼손 또는 파손되거나광고물등을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01·11·22]
제40조의3(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같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반환받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1·22]
제40조의4(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지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당해 시·군·자치구에귀속한다.[본조신설 2001·11·22]
제7장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교육등
제4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옥외광고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③ 옥외광고업자는 신고사항중 성명(대표자)·업소명·영업장소재지·영업내용에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신고를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2>
제41조의2(광고사업협회의 정관)
① 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2·2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 및 지부·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1·11·22>[본조신설 93·2·24]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삭제 <99·2·26>
제4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1·22>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②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1·22>
1.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실시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개정 2001·11·22>[전문개정 99·2·26]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역의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을 관할하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11·22>
제43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교육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있다. <개정 2001·11·22>
②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교육비용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조례로정한다. <개정 2001·11·22>
제43조의2(영업정지 등의 처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6·23>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옥외광고업자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22]
제44조(영업정지등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1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제45조(관할구역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하여야 할 옥외광고업자가 그 관할구역외에서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등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행하고, 요청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2005·6·23>
제8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 범위안에서시·군·구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6·23>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별지 제13호서식의과태료부과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1·22.
제4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의 부과기준은별표 5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6·23>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에 의하여야 하며,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이행강제금부과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22]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1991년 8월 2일부터, 돌출간판의 금지지역에 관한
제17조제7호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시·도규칙에 의하여 표시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영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부칙 <91·12·17 대령13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5·30 대령1365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2·24 대령138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7항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 <94·12·31 대령14486>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6 대령152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19 대령156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2·8 대령16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2·26 대령16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은 시·도조례로 이를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영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2000·6·23 대령168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11·22 대령1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 또는 신고대상 게시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
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용자동차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특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별표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교통수단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선박·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에 표시한 광고물등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5·27 대령176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공연을 알리기 위한"을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으로 한다.

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42>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20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밖"을 각각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6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시ㆍ군 또는 구조례 등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지정ㆍ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정할 사항은 각각 당해 시ㆍ군 ㆍ구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시ㆍ도조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거나 정한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