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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화물터미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중 항만구역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시설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공항시설중 공항구역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동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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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국가물류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1. 국가물류기본계획중 단위물류사업의 사업기간·시행주체·시행방법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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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물류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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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도시물류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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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등)
① 법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2000·7·27>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0·7·27, 2004·11·3, 2005·7·27>
1. 재정경제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관세청·조달청 및 중소기업청의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물류정책·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
③ 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6·6·29>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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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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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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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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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 직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94·12·23대령14447, 96·6·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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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분야별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물류정책, 유통단지입지정책 및 물류표준화추진정책 등과 관련된 업무를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물류정책실무위원회
2. 물류표준화추진정책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각 분야의전문가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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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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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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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협회의 설립)
① 복합운송주선업자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자는 법제21조 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전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한다)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6·6·29, 2000·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 7인이상의 발기인이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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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관)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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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업무)
1. 복합운송주선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복합운송주선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작성·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 복합운송주선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4의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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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등)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한다.
1. 복합화물터미널이 당해 지역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연계가 용이할 것
2. 부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및 주차장시설을 갖출 것
4.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계획과 배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③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5·7·27>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4.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6.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전문개정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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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공사시행인가 등)
① 화물터미널사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②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공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화물터미널의 부지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부지면적의 10분의 1이상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3. 화물터미널안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연면적의 10분의1이상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4. 화물터미널안의 공공시설중 도로·철도·광장·녹지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전문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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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위탁수수료)
① 법 제2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사업자가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토지매수에 따른 보상액 및 이주대책사업비에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요율에 의한다. <개정 2000·7·27, 2002·12·30, 2005·7·27>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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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물류관련시설)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중물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3.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공항시설중 공항구역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시설 및 동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본조신설 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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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7(물류관련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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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8(전담사업자의 지정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 및 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 "사회간접자본정보화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항목별 심사기준·신청방법 및 접수기간등을 정하여 30일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0·7·27, 2005·7·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7·27>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다만, 정부·정부투자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아닌 주주중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에 한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회간접자본정보화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8·12·31, 2000·7·27>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정보화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0·7·27>
1.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전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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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9(전담사업자의 업무범위등)
① 전담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류전산망의 기초조사·설계 및 구성
2. 전자문서·물류정보의 보급 및 이용촉진
3. 물류정보의 전송처리에 관한 업무
4. 화물 및 화물수송수단에 대한 추적운행 정보체계의 개발·운영
5. 컴퓨터·통신설비등 전산설비의 설치 및 보안관리
6. 물류전산망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7.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사업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물류전산망사업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물류전산망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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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0(전자문서의 효력범위)
1. 「개항질서법」
2. 「검역법」
3. 「도선법」
4. 「상법」
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7. 「철도사업법」
8. 삭제 <2005·7·27>
9. 「항공법」
10. 「항만법」
11. 「해운법」
12.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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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1(물류관련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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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3(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 법 제4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5. 기타 전담사업자가 요청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사업자가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등이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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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4(연구과제의 선정등)
① 법 제4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8·12·31, 99·1·29, 99·5·10, 2005·6·30, 2005·7·2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목의 연구기관
가. 국토연구원
나. 한국교통연구원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라. 삭제 <2005·7·27>
3. 삭제 <99·5·10>
4. 대학 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물류관련연구소
5.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협회 또는 법인
6.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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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5(연구비의 지원)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5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05·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일부의 지원을 신청하는 연구자는 잔여 연구비의 확보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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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6(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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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8(시험과목등)
①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②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7·27>
③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당해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9·5·10, 2005·7·27>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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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9(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
① 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2. 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물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험위원회의 구성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98·12·31> ⑥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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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0(시험의 출제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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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1(시험의 공고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내용·일시·장소 및 합격자결정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주요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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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2(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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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3(합격자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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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4(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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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3·7·26,94·12·23 대령14447, 96·6·29, 96·8·8, 97·12·31, 98·12·31, 99·5·10,2000·7·27>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승계신고의 수리
1의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휴지·폐지신고의 수리
1의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삭제 <96·6·29>
5. 삭제 <99·5·10>
6. 내지 8. 삭제 <96·6·29>
9. 삭제 <99·5·10>
10. 삭제 <96·6·29>
11.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1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에게 준용되는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사업의 휴지·폐지 및법인해산의 신고수리와 시·도단위의 협회설립인가
13. 삭제 <2000·7·27>
14. 삭제 <99·5·10>
15. 및 16. 삭제 <96·6·29>
17. 및 18. 삭제 <2000·7·27>
19.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복합운송주선업자 및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0. 법 제5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21.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복합운송주선업자 및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항제1호, 제1호의2 내지제1호의4, 제2호·제4호(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에한한다)·제11호·제12호(사업의 승계·휴지·폐지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와협회설립의 인가에 한한다)·제19호·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당해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5·10,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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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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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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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10일이내로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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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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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6·29, 2005·7·27>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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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대령13870>
제1조 (시행일)부칙 <93·7·26 대령139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부칙 <96·6·29 대령15095>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대령15135>
제1조 (시행일)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60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제1호의2부칙 <99·1·29 대령16093>
제1조 (시행일)부칙 <99·5·10 대령162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27 대령16927>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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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및 화물터미널사업 │ 또는 화물유통촉진법 │ 또는 화물터미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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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54>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1ㆍ3 대령1858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6·30 대령1892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8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5·제15조의6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조의18제2항·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법률 제738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 및 법률 제7518호, 2005. 5. 26. 공포, 2005. 11. 27. 시행)됨에 따라 화물터미널사업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물류업자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공사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합화물터미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제15조의2제3항 신설) (1)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복합화물터미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거점물류시설을 차질없이 확충하려는 것임. (2)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가 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한국철도공사ㆍ한국토지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농업기반공사 등으로 정함. (3) 정부투자기관의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거점물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영위하여야 하는 물류사업의 종류(제15조의5 및 별표 2 신설) (1) 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정부인증제도가 도입되어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종합물류업자가 영위하여야 하는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2) 물류사업을 화물운송업ㆍ물류시설운영업ㆍ물류서비스업 등 3개 업종으로 대분류하고 각 업종별 세부적인 물류사업의 종류를 정함. (3) 화물운송업ㆍ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전문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물류관리사 시험제도의 개선(제15조의18 및 별표 3) (1) 변화하는 국제물류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물류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여 국제물류전문가를 양성하려는 것임. (2)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에 국제물류론을 신설하되, 대학원에서 그 과목을 이수한 경우 당해 시험과목을 면제하도록 함. (3) 물류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국제물류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제물류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8980호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을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4.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6.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제15조의3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15조의5 내지 제15조의22를 각각 제15조의7 내지 제15조의24로 한다.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 (물류사업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말한다. 제15조의6 (물류관련시설)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중물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3.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공항시설중 공항구역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시설 및 동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제15조의8(종전의 제15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5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1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한다. 제15조의10(종전의 제15조의8)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를 삭제하며, 동조제9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항질서법」 2. 「검역법」 3. 「도선법」 4. 「상법」 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7. 「철도사업법」 9. 「항공법」 10. 「항만법」 11. 「해운법」 제15조의11(종전의 제15조의9)중 “제15조의8”을 “제15조의10”으로 한다. 제15조의15(종전의 제15조의13)제1항중 “제15조의12”를 “제15조의14”로 한다. 제15조의16(종전의 제15조의14)중 “제15조의17”을 “제15조의19”로 한다. 제15조의18(종전의 제15조의16)제2항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을 각각 “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제21조제3항 본문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표 3 내지 별표 5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철도법 또는 삭도·궤도법”을 “「철도사업법」 또는 「삭도·궤도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15조의4제3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의8(종전의 제15조의6)제2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의14(종전의 제15조의1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라목을 삭제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5·제15조의6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조의18제2항·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물류관리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법률 제738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 및 법률 제7518호, 2005. 5. 26. 공포, 2005. 11. 27. 시행)됨에 따라 화물터미널사업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물류업자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공사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합화물터미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제15조의2제3항 신설) (1)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복합화물터미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거점물류시설을 차질없이 확충하려는 것임. (2)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가 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한국철도공사ㆍ한국토지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농업기반공사 등으로 정함. (3) 정부투자기관의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거점물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영위하여야 하는 물류사업의 종류(제15조의5 및 별표 2 신설) (1) 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정부인증제도가 도입되어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종합물류업자가 영위하여야 하는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2) 물류사업을 화물운송업ㆍ물류시설운영업ㆍ물류서비스업 등 3개 업종으로 대분류하고 각 업종별 세부적인 물류사업의 종류를 정함. (3) 화물운송업ㆍ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전문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물류관리사 시험제도의 개선(제15조의18 및 별표 3) (1) 변화하는 국제물류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물류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여 국제물류전문가를 양성하려는 것임. (2)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에 국제물류론을 신설하되, 대학원에서 그 과목을 이수한 경우 당해 시험과목을 면제하도록 함. (3) 물류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국제물류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제물류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8980호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을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4.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6.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제15조의3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15조의5 내지 제15조의22를 각각 제15조의7 내지 제15조의24로 한다.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 (물류사업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말한다. 제15조의6 (물류관련시설)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중물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3.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공항시설중 공항구역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시설 및 동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제15조의8(종전의 제15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5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1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한다. 제15조의10(종전의 제15조의8)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를 삭제하며, 동조제9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항질서법」 2. 「검역법」 3. 「도선법」 4. 「상법」 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7. 「철도사업법」 9. 「항공법」 10. 「항만법」 11. 「해운법」 제15조의11(종전의 제15조의9)중 “제15조의8”을 “제15조의10”으로 한다. 제15조의15(종전의 제15조의13)제1항중 “제15조의12”를 “제15조의14”로 한다. 제15조의16(종전의 제15조의14)중 “제15조의17”을 “제15조의19”로 한다. 제15조의18(종전의 제15조의16)제2항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을 각각 “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제21조제3항 본문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표 3 내지 별표 5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철도법 또는 삭도·궤도법”을 “「철도사업법」 또는 「삭도·궤도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15조의4제3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의8(종전의 제15조의6)제2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의14(종전의 제15조의1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라목을 삭제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5·제15조의6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조의18제2항·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물류관리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