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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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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통시설등)
① 법 제2조제2호 카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99·5·10, 2001·9·1>
1. 관세법에 의한 보세창고 및 보세장치장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냉장업시설에 한한다)
3. 기타 유통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가공·제조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99·5·10, 2001·9·1, 2003·6·30>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1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농수산물종합처리장(축산물을 도축·가공·보관등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지가공지원대상자가 설치하는 가공품생산공장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냉장업시설 및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을 제외한다)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제조·가공시설
③ 법 제2조제3호 마목에서 "기타 유통단지의 기능증진을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람집회시설 및 전시시설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을포함한다)
3. 기타 유통단지의 기능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3조 내지 제9조 삭제 <2000·7·27>
제2장 유통단지의 개발
제10조(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은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용수·에너지·교통·통신시설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는 때"라 함은 유통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안에서 유통용지수요·공급계획을변경하는 때를 말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통시설 및 유통단지의 현황
2. 유통시설용지의 연차별 수급계획
3. 유통단지의 연차별 조성계획
4. 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유통단지개발지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유통단지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유통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유통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유통단지개발지침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통단지개발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통단지개발지침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유통시설용지의 배분이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④ 유통단지개발지침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유통단지의 지정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라함은 100만제곱미터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변경은 다음 각호의 변경으로 한다. <개정 99·5·10>
1. 유통단지면적의 변경(10분의 1이상의 면적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유통시설용지면적의 변경(10분의 1이상의 면적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유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부지면적의 변경(10분의 1이상의 면적변경의 경우에한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변경
4.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제13조(유통단지의 지정신청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유통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하는 때에는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과 유통단지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의 지정을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용수·에너지·교통·통신시설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5.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③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요청이 있은 지역이유통단지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4항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 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
제14조(유통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1. 유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유통단지의 지정 목적
3.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유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7. 수요·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8. 유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② 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은 유통단지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유통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후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때에는 지체없이 고시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유통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유통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유통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유통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행위등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나무의 식재. 다만, 경작지외에서의 관상용 식물의 가식을 제외한다.
2. 토지의 굴착. 다만, 유통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굴착을 제외한다.
3.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
4.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다만, 5톤미만인 물건으로서 그물건의 각 부분이 3톤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를제외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토지형질의 변경"이라 함은다음 각호외의 변경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유통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
③ 법 제8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의신축·개축 또는 증축을 말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에서 "공작물의 설치"라 함은 농림수산물의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 공작물의설치를 말한다.
⑤ 법 제8조제1항에서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라 함은유통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를 제외한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를 말한다.
⑥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당해 유통단지의 지정목적과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유통단지지정의 해제)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② 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의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해제사유 및 내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③ 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유통단지의 명칭
2. 해제되는 유통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유통단지지정의 해제사유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 의한 지역의 환원 여부
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제18조(시행자)
① 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5.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③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자지정신청서를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성명)·주소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유통단지의 명칭·위치 및 사업시행면적
3. 사업의 명칭·목적·개요·시행기간·시행방법등 사업계획의 개요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⑤ 시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시행자는 유통시설용지의 조성과 유통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유통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유통단지개발사업중 당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사용할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및 ③삭제 <99·5·10>
④ 시행자는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당해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유통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계약에 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5·10>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2·12·30>
1. 위치도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유통시설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서류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등에 관한 계획서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2.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해역이용협의서류(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13.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14.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15.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③ 삭제 <99·5·10>
④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시행자의 주소 변경
2. 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착오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면적 변경
제21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7·1, 2002·12·26>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각호의 사항
제22조(유통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상수도·철도·공동구·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제방·호안·방조제·하구언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의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규모·금액 기타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제18조제2항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매수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조건에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또는 용지매수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의 기준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을 수 있는토지소유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유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로서 유통단지의 지정·고시일 현재 유통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이상의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지신청서에유통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신청은 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정한 협의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등을유통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1. 환지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당해 유통단지의 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유통단지의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이를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의한 도시계획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7·1, 2002·12·26>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
5. 철도
6. 하천
7. 녹지
8. 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
9. 공공공지
10.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11. 하수도
12. 공동구
13. 유수지시설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① 유통단지지정권자가 법 제20조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1. 협의대상 재산의 명세서
2. 협의내용(용도폐지·양도 및 재산평가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3. 토지(임야)대장등본
4. 등기부등본
5. 지적도등본 및 위치도
6. 미등기확인서(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에 한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관리 또는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 또는 처분하게할 수 있다. <개정 99·5·10>
제26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유통단지안의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유통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제27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철도 및 항만시설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유통단지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기타 유통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시설
제28조(전기시설등의 설치)
①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까지완료하여야 한다.
제29조(선수금)
① 시행자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5·10>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저당권을 말소할 것
2.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0분의 10에 달하였을 것
3. 선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보증서·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등을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법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시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토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선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단지의 준공전에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등을 선수금액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시행자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그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 및 제4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날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이상 경과한 날이어야 한다. 다만, 그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시설부담금)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통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유통단지안의 공원 및 녹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제37조제3항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자가2인이상인 경우 당해 유통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당해 유통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시설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에 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각 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위치·설치목적·이용상황·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나개발후 분양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 시설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부담할 자의 소유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시행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부담금을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 설치비용의 총액,부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이용자부담금)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부담금을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지원시설의 명칭, 건설비용의 총액, 부담하여야 할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때에는 시행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등을 참작하여 그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총액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산정한다.
제32조(원인자부담금)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의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납부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이주자등의 취업)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의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입주기업체의 구인표를 작성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구직 또는 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 또는 구인신청을 접수한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알선하여야 한다.
제34조(준공인가)
① 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99·8·6>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삭제 <99·5·10>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토지등에 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5.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동법 제38조제4항과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8.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9. 기타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실시계획대로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99·1·29, 99·5·10, 2004·12·3>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3.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교통개발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국토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교통개발연구원
다. 국토연구원
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 산업연구원
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6.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7. 내지 11. 삭제 <99·5·10>
⑤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⑥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1월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내용을 당해 유통단지의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제3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① 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에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여부에 관한검토서를 첨부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신청대상토지나 시설에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유통단지지정권자는 그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유통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당해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유통단지의 분양·임대 및 관리
제36조 삭제 <99·5·10>
제37조(분양가격의 결정)
① 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유통시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행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유통시설용지수급계획상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사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규정에 의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조사비: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측량비 및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 설계비: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4. 보상비: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포함하지 아니한 건물·입목·영업권등 토지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및이주대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5. 기타 비용: 다음 각목의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예정가격결정기준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
다.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포함한다)까지의 자본비용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마. 다른 법령이나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등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여소요된 비용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이윤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조성원가에서자본비용,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행공사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유통단지의 입주수요와 지역간 균형발전의촉진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⑤ 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유통시설용지를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시설등의 분양가격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 <99·5·10>
제39조(임대료산정기준) 시행자가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그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0>
1.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시설등의 최초의 임대료: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정한 분양가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을 곱한 금액
2. 임대기간의 만료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료: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을 곱한 금액
제40조(처분제한대상 토지·시설등의 양도등)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분양받은 토지·시설등을 법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신청서를 받은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삭제 <99·5·10>
6. 기타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④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7·11·19, 2000·2·14, 2002·12·5>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10.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11.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당해 유통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기관
⑤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가산한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양도할 토지·시설등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의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수에 소요된 취득세·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추징된 세금은 산입할 수 없다.
3. 양도할 토지·시설등의 유지·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 삭제 <99·5·10>
⑦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자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토지·시설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자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토지·시설등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제5항 각호의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41조 내지 제44조 삭제 <99·5·10>
제45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는당해 유통단지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99·5·10>
②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는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하며,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9·5·10>
제46조(유통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관리지침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단지의 유치업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47조 삭제 <99·5·10>
제48조(관리비의 징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관리업무에소요되는 관리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징수료율의 범위안에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유통단지에 입주하는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비의 징수시기를 달리 정할수 있다. <개정 99·5·10>
제49조(공동부담금의 징수)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단지안의 도로
2. 수질오염방지시설
3.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 삭제 <99·5·10>
③ 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공동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징수한다.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용지면적·건축연면적 및 종업원수에 의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④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유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징수할 수 있다.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유통단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의 송부
3.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통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공고 및 시행자에게의 통지, 동조제5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5.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관리계획의 접수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한한다) 및 제4호(준공인가및 사용허가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5·10]
제4장 보칙
제51조 삭제 <97·12·31>
제52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5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4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유통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유통시설중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서(실시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와 법의 일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유 및 그
조건등에 관한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7·11·19 대령155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9 대령160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10 대령163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8·6 대령16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2·14 대령1670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0·7·27 대령16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9·1 대령173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
<22>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3>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43>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1호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1조제6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20조제2항제8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3>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 생략
<27>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교통개발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국토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8>이하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