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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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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공무원"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7>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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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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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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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문위원)
①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이내의 비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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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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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무위원회)
①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대령17115·대령17116, 2005·6·23, 2005·7·27>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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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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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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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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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통일교육지원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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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미리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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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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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통일교육의 반영)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7>
1.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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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일교육협의회)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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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대령171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0>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4조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정관”으로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4조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정관”으로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