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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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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1. "교도관"이라 함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와 보호감호소(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말한다.
2. "정복교도관"이라 함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정직류 공무원을말한다.
3. "사복교도관"이라 함은 교도관중 정복교도관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구분한다.
가. 교회직공무원
나. 직업훈련교사
다. 분류직공무원
라. 의료직공무원
마. 기술직공무원
바. 기능직공무원
4. "상관"이라 함은 직무수행에 있어 자기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직급에있는 상위계급자를 말한다.
5. "당직간부"라 함은 교도소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정복교도관으로서 보안과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공휴일 또는야간(사무근무자의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그 다음 날 근무시간이 개시될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소장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용자"라 함은 징역형·금고형·구류형·노역장유치·보호감호처분 및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이하 "수형자등"이라 한다)와 형사피의자 또는형사피고인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 등으로서 교도소등에 수용된 자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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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강령)
1. 교도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2. 교도관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상관에 대한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를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모든 역량을기울인다.
3. 교도관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과학적 교정기법을 개발하고 교정행정의 능률을향상한다.
4. 교도관은 청렴결백하고 근면성실한 복무자세를 지니고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책임을 진다.
5. 교도관은 풍부한 식견과 고매한 인격이 교정행정 발전의 원천임을 명심하고인격도야에 부단한 노력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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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근무의 구분)
① 교도관의 근무는 그 내용에 따라 보안근무와 사무근무로 구분 하고, 보안근무는근무방법에 따라 주간근무와 주·야간 교대제근무(이하 "교대제근무"라 한다)로구분한다. <개정 95·9·11>
② 보안근무는 계호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고, 사무근무는 사무처리를 주된 직무로한다. <개정 95·9·11>
③ 보안근무와 사무근무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당해 교도소등의사정·근무내용등을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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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무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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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직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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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근무장소 이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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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도관의 공동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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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다른 교도관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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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용자에 대한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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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용자 신분카드등의 보존관리)
① 교도관은 수용자 신분카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수형자명부등 수용자의 신상에관계된 서류는 변동사항이 있는 때마다 지체없이 이를 정비하여 관리·보존하여야한다. <개정 95·9·11>
② 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의 신상관계서류를 공무상 사용을 위하여상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복사등을 할 수 없다.<개정 95·9·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전산자료의 관리·보존,열람·복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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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용자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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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천재지변시등의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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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방기구 점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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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송시의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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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
① 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9·11>
1. 주간근무: 1일 주간 8시간
2. 교대제근무: 제1부·제2부 및 제3부의 3개부로 나누어 상호 교대하여1일(24시간)씩을 근무하게 한다. 다만, 소장은 정복교도관의 부족등 근무의 형편상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대제 근무자를 제1부 및 제2부의 2개부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수 있다.
② 보안근무자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중에 식사등을 위한 휴식을 할 수있다. <개정 95·9·11>
③ 보안근무자의 시무 및 종무시간은 계절·지역여건·근무내용등을 참작하여 소장이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9·11, 200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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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근무시간 연장등)
① 소장은 교도관의 부족, 직무의 특수성등 근무의 형편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조정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교도관의 휴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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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일직 및 숙직)
① 교도소등에는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외에 청사(보안과 또는 지도과의 청사를제외한다)에 일직자 및 숙직자(이하 "일·숙직자"라 한다)를 둔다. <개정 95·9·11>
② 일직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사무근무자의 정상근무일(토요일을제외한다)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95·9·11>
③ 숙직자의 근무시간은 사무근무자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자의 근무시간이 종료된때로부터 그 다음 날의 사무근무자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자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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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일·숙직자의 임무)
① 일·숙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각종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0·10·14>
1. 수용자의 입소 및 출소관계사무처리
2.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3. 청사에 대한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민원접수 및 처리
② 일·숙직자는 근무중에 화재등 긴급한 사태가 일어나거나 접수한 문서 또는 업무가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 간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당직간부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여유가 없는 때에는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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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일·숙직자의 편성)
① 각 교도소등의 청사에 두는 일·숙직자는 2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일·숙직대상인원이 15인이하일 때에는 일·숙직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95·9·11>
② 일·숙직대상자는 사무근무자중에서 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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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일·숙직명령)
① 일·숙직근무명령은 당해 교도소등의 서무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한다.
② 일·숙직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선임자를 책임자로 명령하여야한다. <개정 95·9·11, 2000·10·14>
③ 일·숙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숙직을 할 수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무과장에게 일·숙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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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일·숙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일·숙직자는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서무과장 및 당직간부에게 일·숙직신고를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자는 서무과장에게는 그 전일의 숙직자와 함께정상근무일에, 당직간부에게는 근무개시 30분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일·숙직자는 근무개시전에 서무과로부터 일·숙직일지, 수용자 입·출소부등일·숙직용 서류 및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서무과에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자와 숙직자간에 인계 인수하여야한다. <개정 95·9·11>
③ 일·숙직자가 근무를 마친 때에는 서무과장 및 당직간부에게 근무중 이상 유무등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간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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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일·숙직자에 대한 감독)
① 일·숙직자의 근무에 대한 지휘·감독은 당해 교도소등의 당직간부가 한다.
② 당직간부는 일·숙직자의 근무상태를 2회이상 순시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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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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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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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교도관회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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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회의의 구성과 소집)
① 회의는 소장·부소장 및 각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이상의 교도관으로구성한다. <개정 95·9·11>
② 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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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능)
①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5·9·11>
1. 교정행정 중요시책의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2. 각 과의 주요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수개 과에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4. 주요행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부의한 사항
② 소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6급이하의 교도관을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5·9·11, 2000·10·14>
③ 소장은 회의에서 상급기관의 훈령·지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집행방법을 지시하고, 각 과장 또는 관계교도관으로부터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결과및 앞으로의 업무계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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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서기)
① 회의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에 서기 1인을 둔다.
② 서기는 당해 교도소등의 서무과 소속의 교감 또는 교위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서기는 회의에 부의되어 심의된 사항, 각 과장등의 보고사항, 소장의 지시사항등을회의록에 기재하고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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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복교도관의 담당직무)
① 남자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용자의 지도·처우 및 계호,교도소등의 경계, 경비교도대의 운영관리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95·9·11>
② 여자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여자수용자의 지도·처우 및 계호등의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95·9·11>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도소등의 운영을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사복교도관의 직무를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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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생활지도등)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건전한 국민정신과 올바른 생활자세를 가지도록 상담·고충해소·정서순화등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이 수용자의 교회·교육 및 직업훈련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교회·교육및 직업훈련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용자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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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용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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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행형상 필요한 사항의 파악)
① 정복교도관은 그가 직접 담당하는 수용자의 행실을 계속하여 시찰하고, 그 결과를지도 및 처우등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찰결과중 특이사항은 이의개요를 기록하여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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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용자의 근로정신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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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작업의 능률 및 성적검사등)
① 정복교도관은 취업수용자의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취업수용자별로 작업의능률고와 그 성적을 매일 검사하고, 이를 행형성적 채점에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은 작업전에 취업수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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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용자의 의류·침구등의 관리)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지급받은 의류·침구등의 급여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낭비가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에게 지급된 급여품이 오염 또는 파손된 때에는 상관에게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교환·수리·세탁 또는 소독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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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용자의 청원등 처리)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행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청원서의 제출 등의 방법으로 청원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0·10·14>
② 수용자가 상관등과의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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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용자의 건강관리)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이발·목욕·운동 기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중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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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수용자의 계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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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인원점검)
① 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아래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인원점검을 매일 2회이상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은 담당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원점검을 작업의 시작 및 종료전후·인원 변동시등에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작업 또는 동작중일때에는 항상 눈으로 인원수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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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거실검사등)
① 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아래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거실·작업장 기타작업장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수용자의 신체 및의류등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0·10·14>
② 정복교도관은 신입자의 휴대금품, 가족등으로부터 수용자에게 송부된 물품과교부를 허가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특히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95·9·11, 2000·10·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수용자가 몰래 감추어둔 물품등을 발견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영치 또는폐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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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무기 등의 휴대·점검 및 사용)
① 교도관이 행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및 그 휴대방법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2000·10·14>
② 소장은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무기·계구·교도봉·자물쇠(열쇠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기타 보안장비를 매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③ 소장은 정복교도관에게 무기·계구·교도봉 기타 보안장비의 사용법을 훈련시켜긴급한 경우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④ 정복교도관이 행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의 지시를 받을 만한시간적 여유가 없고, 무기사용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경과를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⑥ 소장은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무기·계구·교도봉·자물쇠 기타 보안장비를 지급하거나 반납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기록·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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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야간에 있어서의 거실문의 개폐)
① 정복교도관은 폐방후부터 그 다음 날 개방전까지는 당직간부의 허가없이 거실문을여닫거나 수용자를 거실밖으로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9·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아 거실문을 여닫거나 수용자를거실밖으로 나오게 하는 때에는 미리 거실내의 수용자의 동정을 시찰하여 보안상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정복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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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수용자의 규율위반등에 대한 조치)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의 도주·소요·폭동등 특히 중대한 범죄 또는규율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비상신호 기타의 방법으로보안과(지도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알리는등 체포 및 진압을 위한 모든 수단을취함과 동시에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주하는 수용자를 체포할 기회를 잃을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를 추격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③ 소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에따라 사건송치·징벌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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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천재지변시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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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거실의 정리정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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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수용자의 호송)
① 정복교도관이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에는 미리 호송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호송중 도주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용자의동태파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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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수용자의 접견참여)
① 정복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행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에 참여하는 때에는 수용자 및 접견자의 행동·표정·대화내용등을 엄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수용자 또는 접견자가행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되는 때에는 접견을 중지시키고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0·14>
③ 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당해 수용자의 처우·교화등에 참고가될만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관의 지시를 받아 이를관계과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④ 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기록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처우 기타공무수행상 필요하여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교도관외의 자에게이를 열람 또는 복사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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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외부인과의 접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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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수용자에 대한 조치)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부당성을깨우쳐 식사를 하게 하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소장은 수용자가 식사를 계속하지 아니하여 그의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영양주사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게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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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정문근무)
① 정문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출입자와 반출·입물품을 단속·검사하여야 하고, 단속·검사시 이상을 발견하거나 의심스러운 점등이 있는 때에는출입등을 보류하고, 지체없이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정문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한때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한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출입자중 여자에 대한 검사는 여자정복교도관이하여야 하되, 여자정복교도관이 없는 교도소등에서는 여자사복교도관이 이를 할 수있다. <개정 95·9·11>
③ 정문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취침시간으로부터 기상시간까지는당직간부의 허가없이 정문을 여닫을 수 없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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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교도소등의 경계)
① 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교도소등의 중요시설등을 경계하고 담당구역을순찰하여야 한다.
② 정복교도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 또는 순찰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의시계안에 있는 지역·시설등을 감시하여 수용자의 도주등 교정사고 기타 수용자규율위반 행위등을 예방·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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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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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근무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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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근무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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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1.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2. 수용자의 성격·개선의 정도등에 의하여 수용 및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있는 때
3. 수용자의 심경에 특이한 동요 또는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교도소등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있는 때
5. 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때
6. 기타 담당직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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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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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당직간부의 편성)
① 당직간부는 2인이상으로 편성하며, 정당직간부 1인과 부당직간부 1인이상으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간부는 교감 또는 교위가 된다.
③ 정당직간부 및 부당직간부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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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정복교도관 점검 및 감독)
① 당직간부는 교도관점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복교도관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하며, 점검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안과장(이하 이 절에서 "과장"이라 한다)에게보고하고,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정복교도관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② 당직간부는 보안근무 정복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정복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감독하여야 하며, 배치 및 감독결과를 과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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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정복교도관에 대한 교육훈련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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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수용자의 규율위반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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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임시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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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폐방 및 개방)
① 당직간부는 수용자의 작업이 끝나면 인원 및 도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과장에게 보고한 후 수용자의 입실을 명한다. 수용자의 입실이 끝나면 다시인원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 후 폐방을 명한다.<개정 95·9·11>
② 당직간부는 수용자가 기상한 후 수용자의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취업수용자가 작업을 하는 각 작업장 등에 정복교도관을 배치한 후 개방을 명한다.<개정 95·9·11, 200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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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총기·탄약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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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비상소집망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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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용자 입·출소 사무감독 및 인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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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관계문서 및 물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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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당직결과보고 및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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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교회직공무원의 직무)
① 교회직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교회직"이라 한다)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수용자의 교육·교회·서신·집필·독서에 관한 사무, 귀휴·사회견학·합동접견(이하이 절에서 "귀휴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와 석방자 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안에서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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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학과교육의 시행)
① 교회직은 수형자등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형자등에 대한 학과교육을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을 담당하는 교회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교육에 필요한 교안준비,교수기법연구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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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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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종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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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개인교회)
① 교회직은 환자·독거수용자 및 징벌자에 대하여는 매월 2회 이상 개인교회를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그 시기 및 회수를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95·9·11, 2000·10·14>
② 교회직은 신입수형자등(다른 교도소에서 이송되어온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입소한 날로부터 7일이내, 석방예정자에 대하여는 석방 3일전에 개인교회를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회직은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시 개인교회를 하여 정신적 위안을베풀어야 한다.
④ 교회직을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용자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개인교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⑤ 교회직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교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그 수용자의 죄질·범죄경력·교육정도·직업·연령·환경 기타 수용자의 신상을파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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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정신교육등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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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서신의 검열)
① 교회직(교회를 담당하는 정복교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행형법 제18조의2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0·10·14>
② 교회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을 검열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행형법시행령 제6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③ 소장은 특별한 계호가 필요한 수용자등의 서신에 대하여는 교무과장과 보안과장이공동으로 검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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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귀휴등 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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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수형자등의 복지담당)
① 교회직은 수형자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제공하고, 출소후의 생활대책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회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수형자등에 대하여는 월 1회이상 상담하여그가 안고 있는 애로등의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성격형성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심리적 교정이 필요한 자
2.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자
3. 가족의 이산·재산의 손실등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4. 가족등 연고자가 없는 자
5. 본인의 수용생활로 가족의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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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석방예정자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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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1. 수형자등의 뉘우치는 정도등에 의하여 수용 및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때
2. 수용자의 교회등의 시행과정에서 수용자에게 심경변화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때
3. 석방하여야 할 자에게 특별히 보호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4. 교도소등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있는 때
5. 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용자가 있는 때. 다만, 교화상 필요한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수용자의 성명을 비밀로 할 수 있다.
6. 기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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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직업훈련교사의 직무)
① 직업훈련교사는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형자등의 직업훈련(이하 이 절에서"훈련"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교정시설안에서 수형자 동행·계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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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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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훈련장비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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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훈련평가)
① 직업훈련교사는 훈련기간중 훈련생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② 직업훈련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성적이 불량한 훈련생에 대하여는재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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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훈련강사 위촉)
1. 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훈련직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자
3. 기타 소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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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1. 훈련을 거부하거나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가 있는 때
2. 훈련의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자가 있는 때
3. 훈련장비·기계등에 이상이 있는 때
4. 기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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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분류직공무원의 직무)
① 분류직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분류직"이라 한다)은 수형자등의 자질검사, 처우의분류,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등 분류심사와 누진처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안에서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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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자료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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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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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상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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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1. 분류심사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때
2. 누진계급의 특별진급·강급 또는 진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
3. 개별처우지침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때
4. 기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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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료직공무원의 직무)
① 의무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질병치료등 의료에관한 사무와 교도소등의 위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95·9·11>
② 약무담당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무관의 처방에 따른 약의 조제와약품 기타 의료품의 보관 및 수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교도소등의 위생에관하여 의무관을 보조한다. <개정 95·9·11>
③ 간호사는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질병에 걸린 수용자(이하 "환자"라 한다)에대한 요양상의 간호 또는 의무관의 진료보조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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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환자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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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전염병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① 의무관은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치료와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의무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라 할지라도 지체없이출근하여 진찰·진료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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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수술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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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수용자에게 대한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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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병사근무자등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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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료약품의 관리)
① 약무담당공무원은 의료약품의 용도에 따라 교도관·경비교도·수용자용등으로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용 의료약품은 예산으로 구입한 것과 수용자영치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③ 독극물은 출입문에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장소안의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용기에 넣어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장소 부족등 부득이한 경우에는이중 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이를 관리·보관할 수 있다.
④ 약무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기타 교도소의 이동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필요한약품을 확보하고, 월 1회이상 그 수량·보관상태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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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여자간호사의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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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정복교도관등에 대한 의료교육)
① 의무관은 의무과 및 병사등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에 대하여 전염병의 예방·소독기타 의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5·9·11>
② 의무관은 간병 수용자에 대하여 환자에 대한 간호요령·구급요법등 간호에 필요한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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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사망진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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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부식물의 검사)
① 의무관은 부식물수령에 참여하여 그 신선도등 품질을 확인하여 당해물품검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검사 공무원은의무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주·부식등 음식물의 검사에 참여하여 식중독등을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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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위생검사)
① 의무관은 매일 1회이상 병사의 청결·온도·환기 기타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5·9·11>
② 의무관은 교도소등의 부지·건물 기타 모든 설비와 수용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급식등에 관하여 주 1회이상 전반적으로 그 위생에 관계된 사항을 시찰하여야 하고,그 결과 특히 중요한 사항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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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① 의무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에 관한 상황및 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5·9·11>
1. 작업 및 운동의 종류 또는 그 방법·급식등에 수용자의 보건을 위하여 부적당한것이 있는 때
2. 신입자 또는 수용자중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 자,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호 내지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폐질 및 위독한 상태에 빠진 자가 있는 때
3. 신입자 또는 수용자의 체질·병증 기타 건강상태로 인하여 구금·작업·급식 기타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4. 질병으로 인하여 징벌의 집행 또는 석방에 지장이 있는 때
5. 질병을 숨기거나 꾀병하는 자가 있는 때
6. 환자를 병사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때
7. 환자를 일반병원에 이송하거나 교도소의 의무관이 아닌 의사로 하여금 직접 또는보조치료를 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
8. 기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② 약무담당공무원 및 간호사는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상관에게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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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기술직공무원의 담당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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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취업수용자의 작업지도)
① 기술직은 취업수용자의 작업을 지도하여 취업수용자의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95·9·11>
② 기술직은 담당 정복교도관과 함께 작업전후에 기계·기구를 점검하고 취업수용자의작업성적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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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위험기술작업)
① 기술직은 특히 위험이 따르는 기술작업등을 하는 때에는 취업수용자를 그 작업에참여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취업수용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소장이 허가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9·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을 마친 후에는그 결과를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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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기계 및 기구의 취급)
① 동력기계등 취급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위험이 따르는 중요한 기계 및 기구의조작은 특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직이 직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계 및 기구를 제외하고는 취업수용자를 지정하여 조작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직은 사전에 당해 취업수용자에게 그 취급요령등을 반복하여교육시켜야 한다. <개정 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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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1. 기술작업과 기타 담당직무에 관한 기획·시행방법·공정 및 작업능률에 관하여의견이 있는 때
2. 원동기등 기계와 기구의 설치·수리 및 보충이 필요한 때
3. 취업수용자가 규율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4. 기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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