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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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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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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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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4·10, 2005·10·6>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교사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 또는 교육감이상의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05·10·6>
1.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시효가 3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으로 인정된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5.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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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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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업성적 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비위교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들의 자긍심 높이며,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0호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전단중 "교육공무원징계령"를 "「교육공무원징계령」으로 하고,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를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부표창규정"을 "「종뷰표창규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시효가 3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으로 인정된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5.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3조 후단 및 제5조중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각각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업성적 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비위교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들의 자긍심 높이며,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0호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전단중 "교육공무원징계령"를 "「교육공무원징계령」으로 하고,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를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부표창규정"을 "「종뷰표창규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시효가 3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으로 인정된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5.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3조 후단 및 제5조중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각각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