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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그 부지가 농지가 되는 기타 개량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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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시종사의 범위)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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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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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험·연구·실습지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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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험·연구·실습지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등이법 제6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농림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경우를 제외한다)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96·12·28, 99·12·7, 2006·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7, 2002·4·11, 2002·12·31, 2006·1·20>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4.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의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 등본
6. 삭제 <2002·4·11>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제출받은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한하여 당해 신청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99·12·7>
④ 농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접수한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신청의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9·12·7>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 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한다. <신설 99·5·21, 2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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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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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등)
① 삭제 <2002·12·31>
② 삭제 <2002·12·31>
③ 영 제10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2·12·31>
1.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제2항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삭제 <2002·12·31>
⑤ 삭제 <2002·12·31>
⑥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99·5·21, 2002·12·31, 2006·1·20>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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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통지)
②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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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농지매수청구서등)
② 제1항의 농지매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명령서사본
2.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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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등)
② 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1, 2006·1·20>
1.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2. 당해 농지의 토지대장등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당해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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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1.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가. 감정평가료
나. 공매공고료
다. 명도소송비용 기타 처분에 필요한 비용
2. 수수료
가. 농지의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그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나.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이 농지의처분을 위임한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가목의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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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에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1. 농지이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지대구분 및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규모확대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지의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농지의 농업외 용도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농지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계획,「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토지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4, 2002·12·31, 2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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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지이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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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의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농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12·28>
1.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및 그 지불방법
2. 농업경영을 수위탁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그 지불방법
3. 소유권을 이전하는 농지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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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12·28>
1.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2.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내용
3.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는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도표등을 읍·면 또는 동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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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대리경작자지정예고등)
②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의예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주소불명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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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토지사용료의 지급)
① 대리경작자는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수확일부터 2월이내에 토지사용료를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기간에 토지사용료 100원에 대하여 1년 25원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당시 당해 농작물의농가판매가격(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우에는2등품의 매입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농지의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와 대리경작자가 토지사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따로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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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삭제 <2000·3·27>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4. 삭제 <2000·3·27>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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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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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구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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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의 청취 결과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농업진흥지역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본조신설 2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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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농업·축산업 영위등에 필요한 농업용·축산업용시설의 범위)
1. 탈곡장·잠실·애누에공동사육장 및 잎담배건조실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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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타 어업용시설의 범위)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기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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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② 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고나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99·5·21, 2002·4·11, 2002·12·31, 2004·12·30, 2006·1·20>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8 및「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당해 농지의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영 별표 2제10호의2·제25호의2·제28호·제28호의2·제33호·제34호의2·제37호 및 제3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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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등)
① 영 제38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말한다. <개정 96·12·28, 99·12·31 농림부령1355, 2006·1·20>
1.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관할 한국농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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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농지전용허가)
① 농림부장관이나 영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공공용 목적사업의시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96·12·28>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0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와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및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의 예치를 말한다)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4, 2002·4·11, 2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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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② 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6·12·28, 99·5·21, 2006·1·20>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다만, 당해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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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농지전용 신고)
②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99·5·21, 2004·12·30>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삭제 <2004·12·30>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의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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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같다. <개정 2006·1·20>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3. 삭제 <2006·1·20>
4.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피해방지계획서
5.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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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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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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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같다. <개정 2006·1·20>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삭제 <2006·1·20>
3.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32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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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본조신설 9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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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농지전용허가등의 통지서류)
② 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99·5·21, 99·12·7, 2002·4·11, 2006·1·20>
1.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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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1.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날
3.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농지(법 제36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 건축신고를 수리한 날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다.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날
4. 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등을 받은 날 또는신고를 수리한 날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또는 사업대상토지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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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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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① 한국농촌공사는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36호서식의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2006·1·20>
② 한국농촌공사는 제1항 및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2006·1·20>
③ 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입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6호의2서식에의하여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12·31 농림부령1355, 2006·1·20>
④ 삭제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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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납입기간의 연장)
① 영 제54조제3항 단서 및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납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별지 제37호서식의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조성비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기타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6·12·28, 99·12·7, 2006·1·20>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납입기간내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별지 제38호서식의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촌공사에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2006·1·20>
③ 및 ④삭제 <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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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
①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영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를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내역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2006·1·20>
② 영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2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자진납부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내역확인서를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06·1·20>
③ 제2항의 자진납부의 납부기간은 농지보전부담금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로한다. <개정 2006·1·20>
④ 삭제 <96·12·31>
⑤ 관할청과 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자진납부에 오류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등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12·31 농림부령1355, 2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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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농지전용허가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3호서식의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2006·1·20>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등을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를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2002·4·11, 2006·1·20>
③ 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은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되, 분할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1, 2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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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등)
① 관할청은 영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농지조성비환급금 및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2006·1·20>
②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5호서식의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2002·4·11, 2006·1·20>
1.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2.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③ 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별지 제46호서식의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2006·1·20>
제44의2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영 제57조와영 별표 2 제15호의2에 의하여 사업부지의총면적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5·21, 2002·4·11, 2002·12·31, 2003·10·22, 2003·12·15, 2006·1·20>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사업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7.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건축물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 다만,관광지조성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스키장건설사업 및유원지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본조신설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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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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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에 대한 농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보고는별지 제47호서식(1)에 의한다. <개정 96·12·28, 2002·4·11, 2006·1·20>
②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통보는별지 제47호서식(2)에 의한다. <개정 2002·4·11, 2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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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농지전용허가등의 취소·철회등)
② 법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④ 관할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관계공사의 중지등 필요한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농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5. 허가취소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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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1.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삭제 <2004·12·30>
3.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피해방지계획서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영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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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②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5·21, 2006·1·20>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삭제 <2006·1·20>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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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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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농지원부등의 관리)
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수 있다.
② 농지원부(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관리자는 법에 의한 비치 또는 이용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농지원부의 작성·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농지원부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이송하는 경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0>
⑤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농지원부화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개정 2006·1·20>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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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농지원부화일의 정리·보관등)
① 농지원부화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농지원부화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즉시 농지원부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화일은멸실·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농지원부화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농지원부화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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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지원부의 열람은 당해 시·구·읍·면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하여야 한다.
③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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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자경증명의 발급)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4호서식의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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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1.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20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6. 별지 제32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수납대장
8.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2호의2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
10.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본조신설 2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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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농지전용가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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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포상금의 지급)
①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56호서식의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이내에 당해연도의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12·28>
③ 농림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포상금을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지급한다. <개정 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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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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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31 농림부령1354>
제1조 (시행일)부칙 <99·12·31 농림부령1355>
제1조 (시행일)부칙 <2000·3·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4ㆍ11 농림부령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1 농림부령14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0ㆍ22 농림부령제1450>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2·30 농림부령14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0 농림부령15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농지법」의 개정(법률 제7604호, 2005. 7. 21. 공포, 2006. 1. 22. 시행)으로 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대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ㆍ성토 및 절토의 기준(제3조의2 및 별표 1 신설) (1) 농지개량을 악용한 농지의 객토ㆍ성토 및 절토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됨에 따라 농지의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 (2) 토양개량 및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 등 농지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객토ㆍ성토 및 절토에 있어서 사용하는 토양ㆍ시기 및 방법의 기준을 정함. (3) 농지개량을 악용한 농지의 과도한 형질변경을 방지하여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관리의 전산화(제54조의2) (1) 농지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을 전산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전산화일을 해당 대장으로 보도록 함. (3) 농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을 전산화함에 따라 농지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보전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농지전용대상 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별지 제19호서식) 등 25개의 서식을 신설ㆍ보완함.
농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지법시행규칙”을 “농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농지법」”으로,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법”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제4조 및 제5조제5항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주민의견 청취)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구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의 청취 결과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농업진흥지역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영 별표 2제10호의2ㆍ제25호의2ㆍ제28호ㆍ제28호의2ㆍ제33호ㆍ제34호의2ㆍ제37호 및 제3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을 “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으로 한다.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제28조제2항 단서중 “농지조성비의”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의”로, “농지조성비를”을 “농지보전부담금을”로, “납입보증보험증권”을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지형도를”을 “이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2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 및 제7호(종전의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의 제목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지조성비를”을 “농지보전부담금을”로, “농지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농지조성비”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납입보증보험증권을”을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로 한다. 제44조의2의 제목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농지조성비를”을 “농지보전부담금을”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1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5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6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7호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9호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3.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설치사업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촌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농지원부화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제5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화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20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6. 별지 제32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수납대장 8.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2호의2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 10.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 제59조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이하 별표개정은 파일 참조)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지보전부담금 및 전용부담금 관련 제도의 운영
○ 개정이유 「농지법」의 개정(법률 제7604호, 2005. 7. 21. 공포, 2006. 1. 22. 시행)으로 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대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ㆍ성토 및 절토의 기준(제3조의2 및 별표 1 신설) (1) 농지개량을 악용한 농지의 객토ㆍ성토 및 절토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됨에 따라 농지의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 (2) 토양개량 및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 등 농지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객토ㆍ성토 및 절토에 있어서 사용하는 토양ㆍ시기 및 방법의 기준을 정함. (3) 농지개량을 악용한 농지의 과도한 형질변경을 방지하여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관리의 전산화(제54조의2) (1) 농지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을 전산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전산화일을 해당 대장으로 보도록 함. (3) 농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을 전산화함에 따라 농지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보전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농지전용대상 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별지 제19호서식) 등 25개의 서식을 신설ㆍ보완함.
농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지법시행규칙”을 “농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농지법」”으로,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법”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제4조 및 제5조제5항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주민의견 청취)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구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의 청취 결과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농업진흥지역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영 별표 2제10호의2ㆍ제25호의2ㆍ제28호ㆍ제28호의2ㆍ제33호ㆍ제34호의2ㆍ제37호 및 제3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을 “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으로 한다.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제28조제2항 단서중 “농지조성비의”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의”로, “농지조성비를”을 “농지보전부담금을”로, “납입보증보험증권”을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지형도를”을 “이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2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 및 제7호(종전의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의 제목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지조성비를”을 “농지보전부담금을”로, “농지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농지조성비”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납입보증보험증권을”을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로 한다. 제44조의2의 제목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농지조성비를”을 “농지보전부담금을”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1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5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6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7호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9호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3.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설치사업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촌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농지원부화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제5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화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20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6. 별지 제32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수납대장 8.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2호의2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 10.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 제59조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이하 별표개정은 파일 참조)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지보전부담금 및 전용부담금 관련 제도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