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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1. 승용자동차: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나.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이하로서 3륜이상인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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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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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봉인의 위치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 봉인에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봉인의 구조 및 시·도의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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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수 있다. <개정 99·12·31>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신청을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신청인에게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 및봉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표 초본의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한한다)
2.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등록번호판의 분실 또는 도난을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한한다)
4. 자동차등록증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교부 및 봉인시행현황을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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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번호판의 제식)
1.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할 것
2. 등록번호판(외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구역의 명칭을 기호로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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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정신청등)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이하"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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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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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의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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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등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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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
① 등록번호판의교부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등록번호판교부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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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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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차대번호등의 표기)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자중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는그가 제작·조립하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특성·제작회사 및제작일련번호(원동기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나타나도록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표기할 것. 이 경우 차대번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표기부호가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자중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표기시행자"라 한다)는 표기를 하고자 하는자동차의 관할구역·연식 및 차종이 나타나도록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할것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되,누구든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우거나 고칠 수 없는 방법으로 표기할 것
② 표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의 표기위치를 자동차취급설명서에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세부내용 및 표기방법 등 표기의 시행(법 제23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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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① 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 사본 또는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안전시험성적서 사본
3.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위치·각인관리요령·표기시행장소 및 방법 등이포함되어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표기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2.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이상 제작·조립하는 자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의 표기부호를 배정받은표기시행자가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거나기타 표기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기부호의 배정을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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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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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①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9호서식의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8·5·26>
② 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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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개정 99·12·31>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부분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표기부분의 정비가불가피하게 된 경우. 다만,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자동차의 파손 또는 부식
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행하는 구조·장치의 변경
2.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3.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게 하거나 표기를받게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별지제11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당해 자동차를제시하여야 한다.
④ 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차대번호의 재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차대번호를 차대 또는 차체의 적정한 위치에 임시로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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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표기시행결과의 관리)
① 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별책 1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을비치하고 표기시행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책 1의내용이 포함된 표기시행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표기시행자는 표기시행자가 제출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와다르게 표기하거나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표기시행자에게 이의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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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① 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② 표기시행자는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자변경사항통보를 받은 경우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폐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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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기비용)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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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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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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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
①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자동차의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매각한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매각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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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②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의 규정에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
④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규격·색깔 및 표기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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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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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용자는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98·5·26, 98·8·20, 99·12·31>
1. 법 제3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3.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4. 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한다.
③ 시·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보관중인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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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교부한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받은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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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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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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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형식승인의 기준)
1.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형식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그 내용이이 규칙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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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하기위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변경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형식인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99·12·31>
6. 자동차제작·조립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서류(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아야하는 자동차외의 자동차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에 한하며,형식승인 신청사항이 제2항 각호에 해당되거나 공공목적 또는 자기가 사용할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3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본형식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조·장치를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9·12·31>
1. 차명, 차종(규모 및 유형을 포함한다) 및 용도
2. 차체의 형상 및 재질(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허용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길이·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을 포함한다)
3. 원동기의 출력, 사용연료, 행정, 기통수, 배기량 및 연료소비율
4. 구동축의 수, 위치 및 차대 등과의 연결방법
5. 주행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
6. 제동장치의 종류(유압식·기계식·공기식 등의 종류)
7.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및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기준을 초과한 차량중량
8. 조향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조향차륜의 수·위치 등)
9. 변속방식(자동·수동)[전문개정 9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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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형식승인신청서 등의 확인)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신청내용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은교통안전공단이 정한 기간내에 신청내용을 시정 또는 보완하여 교통안전공단에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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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형식승인)
① 교통안전공단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이있은 자동차의 형식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고별지 제23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로부터 자동차의개발 목적·기계적 특징 및 사후관리체계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98·5·26>
② 교통안전공단은 형식승인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대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8·5·26, 99·12·31>
1. 기본형식 : 차대
2. 변경형식 : 기본형식과 차대가 같고 제3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당해 자동차의 제원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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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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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형식승인의 면제)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법 제7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2의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의한 대한민국주재 아메리카합중국군대에서 사용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시험·연구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정부투자기관 또는 그 출자·출연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자동차와 관련된 시험·연구기관에 한한다)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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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확인검사의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제작자등은 별지 제25호서식의자동차확인검사신청서에 당해 자동차의 외관도,별지 제19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제20호서식의 명세제원표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12·31>
② 제작자등이 형식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동차중 변경내용이 동일한 다수의 자동차에대한 확인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수의 자동차를 대표하는 차종 1대를선정하여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99·2·19>
③ 및 ④삭제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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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확인검사의 실시)
①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신청받은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형식승인내용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당해 자동차가 형식승인내용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확인검사증을교부하고,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③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당해 자동차가 형식승인내용이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의 요청에따라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8·5·26, 99·12·31>
④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확인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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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작결함의 시정)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결함이 있는 경우"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인하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5·26>
②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한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을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배포되는 3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8·5·26>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기간(1년이상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장소 및 담당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다만, 차령이 8년이상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시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보상계획 및 내용
6. 기타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작결함을 시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작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을 통지 또는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통지 또는 공고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8·5·26, 2001·4·19>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대수와 판매대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⑤ 제작자등은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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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작결함의 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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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작결함확인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결함여부의 조사를의뢰받은 안전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기타 자료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종류·일시 및 장소등을 정하여제작자등에게 제시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결함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기타자료의 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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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확인조사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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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안전시험의 기준 및 방법)
① 안전시험은 안전기준 및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안전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안전기준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제작회사가 속한 국가의 시험을받은 경우
2. 안전시험에 관한 국가간 상호인증 또는 협약에 의한 경우
② 안전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제작자등의 시험시설을 이용하는 입회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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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안전시험의 신청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아야하는 자동차(영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안전시험을 면제받은 자동차를 형식승인을 얻은 후 면제기준대수를 초과하여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제작자등은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시험신청서를안전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1.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 안전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2.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3.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신청받은 안전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받을기간과 장소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8·5·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을 기간과 장소등을 통보받은 신청인은안전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자동차·설계도면 기타 시험에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④ 안전시험대행자는 기본형식·변경형식에 대한 안전시험을 동시에신청받은 경우에는 시험항목별로 안전성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를 선정하여항목별 안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목별 안전시험을 받은 자동차와동시에 안전시험을 신청한 기본형식·변경형식에 대한 안전시험을신청한 자동차는 해당 항목의 안전시험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8·5·26,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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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안전시험시설)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안전시험시설"이라 함은 안전기준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할 수 있는 다음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8·5·26>
1. 충돌구동장비·고속촬영기·인체모형교정장비 및 고정벽 등을 포함한충돌시험시설
2. 충격하중측정장비·충격속도측정장비 및 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 등을 포함한 충격 및 충돌모의시험시설
3. 조도계·색도계 및 스크린 등을 포함한 등화장치시험시설
4. 3차원측정기·3차원마네킨·스크린 및 구면계 등을 포함한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
5. 제동력측정기·답력계·조향각측정기 및 차대동력계 등을 포함한 동력 및제동관련시험시설
6. 엔진동력계·대기압력계 및 매연측정기 등을 포함한 원동기출력시험시설
7. 항온실·연속기록계·온도센서·안개발생기 및 공기압력계 등을 포함한시계확보장치시험시설
8. 연속기록계·온도센서 및 차대동력계등을 포함한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 시설
8의2. 전자파 무반사실, 전계강도 측정장비, 차대동력계, 공중선마스트 등을 포함한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험시설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시설의 명칭 및 제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작자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자체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안전시험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확인받은 안전시험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9호서식의 안전시험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시험가능항목(안전기준에 규정된 시험항목을 말한다) 및 시험기기 목록
2. 시험기기의 사양서
3. 시험기기의 정밀도확인서
4. 기타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시설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시설이 안전시험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안전시험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안전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작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시설확인서를 교부받은 안전시험시설을안전시험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시험을 하기에부적합하게 된 안전시험시설을 자체시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시설확인서를 교부한안전시험시설이 안전시험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있다.
⑨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토에 필요한 실비는 안전시험시설의 확인을신청한 제작자가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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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동차부품등의 인증)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자동차의 단위부품 및영 제8조제2항 각호의 장치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시험의 필요성 및 시험능력 등을고려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에 대하여 그 안전 및성능시험(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부품인증신청서를 안전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인증을 신청한 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및 장소에 시험대상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제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험대행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대상인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부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안전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해 부품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2부를작성하여 1부는 제작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8·5·26>
⑤ 안전시험대행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대상이아닌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부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정하는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⑥ 안전시험대행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교부한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품인증서 또는시험성적서를 교부한 때의 성능에 미달됨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부품인증을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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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안전시험대행자의 지정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을안전시험대행자로 지정하여 안전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대행자로 지정받은 때에는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이하 "안전시험시설등"이라한다)을 확보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시험시설등을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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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안전시험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
1. 안전시험시설의 개선
2. 기술인력의 확보
3. 기타 안전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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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① 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범퍼·라디에이터그릴 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제외한다)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31>
1.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동일한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차대가 동일한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4.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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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3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4.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제55조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55조의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제34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그 완료일부터1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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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① 법 제35조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99·12·31>
② 법 제35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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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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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정기점검)
① 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 매 1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승용자동차 : 3년
2. 승합자동차 : 4년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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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정기점검기간의 조정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장 또는 유예대상차량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사고발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별지 제35호서식의 정기점검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점검기간을 연장하고자동차등록증에 그 연장기간을 기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용자동차소유자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에의하거나 정기점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자동차의 정비를 필요로 하여정기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행한 때에는 이를 정기점검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정기점검은 그 날부터 기산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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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정기점검의 기록등)
① 정기점검시행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행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작성일부터 10일이내에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제출하고,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제출받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이를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정기점검결과를 기록한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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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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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7호서식의 점검(정비·원상복구)명령서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자동차검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8·5·26, 99·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점검·정비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정기점검기록부에자동차점검(정비·원상복구)명령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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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운행정지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자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교부하고 당해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붙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의이행 또는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떼어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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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등)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당해 기계·기구를 설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밀도검사(이하 "최초정밀도검사"라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계·기구에는 그 형식·제작번호 및제작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이하 "정기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5·26>
④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가 당해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또는 장치에 대한 정밀도검사(이하 "구조변경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그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최초정밀도검사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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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정밀도검사의 신청등)
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별지 제42호서식의기계·기구(최초·정기·구조변경)정밀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이 정비연합회와 협의하여검사예정일을 정하여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제출할 수 있으며,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가 이미 정밀도검사를 받은기계·기구와 구조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8·5·26, 99·12·31>
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한한다)
2. 주요구조 및 장치에 관한 도면(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용방법 및 교정에 관한 설명서(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된 내용(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때에는 검사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제68조제3항 단서의 규정(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다)에의하여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자는 당해기계·기구의 검사예정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별지 제43호서식의기계·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한때에는 당해 기계·기구의 사용자 및 교통안전공단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의 사용자는 교통안전공단이 최초정밀도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별표 13의 기계·기구정밀도검사합격표를 당해기계·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⑤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기구는 이를 사용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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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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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기간"이라 함은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말한다. <개정 98·5·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12·31>
③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간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검사유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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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대상자동차·유예기간 및 대상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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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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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②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전후 각각 15일이내로 하며, 이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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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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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구조변경검사의 신청)
1. 자동차등록증
2.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구조·장치변경승인서
3.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4. 변경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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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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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법 제43조제2항 및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항목과 주요부품에 대한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5·26>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대하여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있는 경우 당해 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8·5·26, 99·2·19,99·12·31, 2001·4·19>
1. 동일성 확인
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자형 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판의 상이·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
다.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3. 조향장치중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변형·느슨함또는 누유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5.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중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 운반차량의적재장치의 부식·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초과
12. 등화장치중 방향지시등·속도표시등·제동등의 미점등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기준부적합 및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③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판정한 자동차중 부적합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별지 제49호서식의검사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적합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1. 신규검사: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의 교부
2. 정기검사: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3. 구조변경검사: 자동차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
4. 임시검사: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적합여부를 기재
5.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 별지 제49호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의 교부
④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유효기간(검사를 받아야 할 기일이지정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이 경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제3항의 조치를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검사유효기간경과자동차보고서에 자동차소유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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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자동차기능종합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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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재검사)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 당해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1. 신규검사·구조변경검사 및 임시검사: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10일이내
2. 정기검사: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만료후5일이내. 다만, 검사기간 경과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일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교부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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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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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1·4·19>
2.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
4. 검사업무규정(시설·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포함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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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자동차검사소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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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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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라 함은 영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자(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로서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과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과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13의3의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확보한 자를 말한다. <개정 98·5·26>
②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별표 18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9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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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99·12·31>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규정(시설·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및 ④삭제 <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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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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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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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② 제1항의 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외의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기술인력으로 하여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를 받기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 <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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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기술인력의 확보보고등)
①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15일이내에 선임하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을 첨부(선임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 삭제 <99·2·19>
③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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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9·2·19>
②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받은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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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의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을 받은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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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택시미터의 구조등)
① 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구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② 택시미터의 검정범위는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기본·주행·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이 조에서 "요금장치"라 한다)까지로 한다. <신설 2001·4·19>
③ 누구든지 택시미터의 장치중 요금장치를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개조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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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검정의 신청등)
①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별지 제59호서식의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검정을받아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2001·4·19>
1. 제작검정: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2. 수리검정: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시하는검정
가.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행위
나. 제9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요금장치를개조하는 행위
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봉인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수리하는 행위
라.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마.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리행위
3. 사용검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검정
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의규정에 의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② 삭제 <98·5·26>
③ 시·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검정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④ 택시미터의 검정기준 및 방법, 검정봉인 기타 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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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0호서식의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신청인이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8·5·26, 99·2·19, 99·12·31>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5. 삭제 <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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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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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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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이륜자동차의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77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로서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12·31>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작성·비치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때에는자동차등록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이경우 "등록번호"는 "이륜자동차번호"로, "말소등록"은 "사용폐지신고"로,"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본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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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에는 당해 이륜자동차의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구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재질·규격·문자배열 및 도색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이고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및 봉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이를 다시 부착·봉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 <개정 99·12·31>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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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이륜자동차의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
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군 또는 구가 다르게 된 경우에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읍·면·동 또는 출장소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교부
3. 변경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회수 및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교부 및봉인(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군 또는 구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 읍·면·동 또는 출장소를 달리하는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를 받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66호서식의 이륜자동차변경신고통보서를 원래의이륜자동차대장을 비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대장을 폐쇄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99·12·31>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서에당해 이륜자동차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다만,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군 또는구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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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대장을대조·확인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재발급한 사실을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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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한한다)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당해 이륜자동차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사용폐지신고한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당시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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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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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형식을 신고(이하 "형식신고"라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형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은 이미 형식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이륜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변경전·후의 제원대비표(형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99·12·31>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를 받은 경우에는실측확인을 하여 당해 이륜자동차가 법 제50조의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이륜자동차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측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기간내에 실측확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식신고필증을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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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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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기준)
①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얻어야 하는 구조·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1.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및 경음기
②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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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서에 변경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할 일시및 장소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한때에는 구조·장치 변경후의 이륜자동차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한하여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그 변경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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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이륜자동차정비명령서에 의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정비를 명한 사실 및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한 사실(운행정지명령을 한 경우에 한한다)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비를 완료하고정비명령서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비내용을확인하고, 당해 이륜자동차가 정비명령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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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이륜자동차운행정지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9·12·31>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아니되며,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운행정지명령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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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등록신청등)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1·4·19>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기재한 서류
2.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적합하고 신청인등이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서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월이내로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사유의 해소에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12·31>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허가·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5. 기계·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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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변경등록)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31>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② 제111조(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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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양도·양수등의 신고)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본적·호주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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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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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① 법 제56조제4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4. 매매자동차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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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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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의 단속)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분기마다 1회이상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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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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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1·4·19>
1. 제1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라 한다)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교통안전공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두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기사 2급이상 또는자동차검사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2급이상 또는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자는 법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 그 성능·상태를점검하여야 한다.
1. 핏트 또는 리프트
2. 휠밸런서
3. 압력측정기
4. 카레이지작기
5. 전류시험기
6. 타이어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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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 삭제 <99·12·31>
②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별지 제83호서식,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서식, 반환신고는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제시·매도 또는반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한다.
③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을 작성한 다음 달 10일까지당해 대장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⑥ 매매업자는 별책 7의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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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매매가액의 2퍼센트이내. 다만,매매가액이 1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2만원으로 한다.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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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
① 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을발급받아 영업시간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②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원증을 발급한 때에는발급일부터 5일이내에 그 매매사원의 명단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해임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매매사원증을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매매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그 기간동안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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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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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경매장개설승인)
① 경매장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의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1·4·19>
1. 경매장시설과 소요자금 및 인력의 확보계획서
2. 삭제 <99·12·31>
3. 경매장(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경매장시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경매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배치도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시설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기간내에 이를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경매장개설·운영을 승인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④ 삭제 <99·12·31>
⑤ 제1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경매장개설·운영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정비요원"은 "경매장시설"로 본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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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변경승인등)
① 경매장의 개설·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야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증·개축을 제외한다)
4. 삭제 <9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③ 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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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등)
① 경매장개설자는 법 제6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대상자동차에 관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점검·검사하여야 한다.
1. 경매대상자동차에 표기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의 여부
2. 경매대상자동차를 출품한 자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의 여부
3. 경매대상자동차의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여부
② 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검사결과를 별지 제89호서식의경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에 작성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점검·검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면·사진·필름 기타 영상매체를 통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가 점검·검사결과를 알 수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
③ 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점검·검사를 제1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가진 자가 제120조제3항 각호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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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경매보증금 등)
① 경매장개설자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경매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경매장개설자인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받을 수있는 경매출품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품료 : 경매장시설물의 사용과 경매대상자동차의 성능점검·등록원부조회 등경매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2. 경매수수료 : 경매대상자동차가 경락되었을 경우 출품자 및 경락자가경매장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이 경우 경매장개설자는 수수료금액을 사전에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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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② 경매장영업소의 설치승인에 관하여는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영업소의 시설기준중 장비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③ 삭제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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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1. 자동차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별표 9 제2호 나목에규정된 점검·정비(부분도장을 제외한다) 및 이를 위한 그 밖의 구조·장치의 점검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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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점검·정비
4.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5. 타이어의 점검·정비
6.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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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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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견적일·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한다)와 점검·정비내역의 기록(등록번호·정비의뢰일·정비완료일 및 정비작업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한다)
2.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정비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부터90일이내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부터60일이내
다. 차령 5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10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부터30일이내
②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99·2·19, 99·12·31, 2001·4·19>
③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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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 정비업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90호서식의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1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제145조제1항제2호의2 규정에의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자동차부분정비업외의 자동차정비업인 경우에는 기능사 2급의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자동차정비분야에종사한 자(자동차부분정비업에 한한다)
4.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②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접수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91호서식의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정비연합회(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부분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삭제 <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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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등)
①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1. 자동차의 점검·정비총괄
2.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3.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② 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즉시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1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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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정기점검수수료등)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자가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5·26, 99·2·19, 99·12·31>
1. 정기점검수수료: 정기점검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정비요금: 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품 및 재료 등은실구입가격에 의한다)
3.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견인에 소요되는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하여 정하여진 구난·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관리비용: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5. 견적요금: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삭제 <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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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폐차대상자동차장치)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장치를 말한다. <개정 99·2·19, 99·12·31>
1. 제작자등의 무상보증정비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원동기.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제외한다.
가. 폐차요청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내에 원동기정비업자로부터 재생정비를 받고 별지 제92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원동기
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원동기(자동차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자동차에 재사용되지 않도록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워야 한다)
2. 조향장치
3. 제동장치
4. 삭제 <99·2·19>
②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차업자"라 한다)가해체한 자동차의 장치중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수출용장치에 대하여는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는 자동차 또는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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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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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폐차영업소의 설치)
① 폐차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영업소(이하 "폐차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자동차폐차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폐차영업소를 설치하도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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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폐차요청등)
①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차업자에게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전 3일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폐차업자가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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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폐차금지등)
① 폐차업자는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② 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대상인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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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폐차인수증명서등)
①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폐차업자는 등록한 당해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 폐차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존하여야 한다.
1. 별책 8의 폐차인수증명서식수불대장
2. 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3. 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4. 폐차요청서(제141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95호서식의 폐차검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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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폐차수수료 등)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자가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5·26, 99·12·31, 2001·4·19>
1.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말소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견인요금: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견인요금을초과할 수 없다.
3. 관리비용: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실제비용.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없으며, 입고일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의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가. 폐차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후 폐차를 하지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나. 제1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사유를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② 법 제65조제2항에서 "자동차의 평가액"이라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차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9·12·31>
③ 폐차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차소요비용을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명백히 하여 초과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폐차신청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폐차수수료 금액을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때에는 그 금액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2·19>
④ 폐차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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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시·도단위의 조합 또는 전국단위의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있다. <개정 99·12·31>
1.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발전과 원활한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설립하는 조합
2의2.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향상·발전과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자동차폐차사업협회: 자동차폐차업의 경영합리화와 폐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설립하는 협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사업협회는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2·31>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사업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에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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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성명·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② 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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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정관)
① 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② 조합등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취지및 이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안
2. 정관의 신·구조문대조표
3. 총회의사록
4. 정관의 변경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사업계획 및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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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지도·감독)
① 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사무 및 회계를 감독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정관·사업계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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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감독등)
① 자동차매매사업조합·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검사와 자동차관리사업의체계개선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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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초본의 교부·열람에관한 업무
3. 자동차저당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및 그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업무
7.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의 기록에 관한 업무
8.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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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산운영지침을작성·시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기조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기고장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전산용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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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자료의 입력)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기기조작원은 자료발생당일에 이를 정확하게입력하고 사용자지침서에 의하여 매일마감·집계하여야 한다.
② 오류입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정정입력하되 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하여정정절차가 정하여진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하는 원시자료가 자체입력능력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원시자료를 해당 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입력할 수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적정입력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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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그 승인내용을 별책 11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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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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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수수료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가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증지(영 제17조제2항 또는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삭제 <99·12·31>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수 있다.
1.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해의 발생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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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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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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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별지 제100호서식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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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범칙금의 납부등)
① 범칙금을 납부받은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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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8·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부칙 <98·8·20>
제1조 (시행일)부칙 <9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1·4·19 건설교통부령2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30 건설교통부령283>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5ㆍ24 건설교통부령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레저활동을 위하여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이들 차량에 대한 차종분류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캠핑용자동차등을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분류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별표 1 제2호 승합자동차의 특수형의 세부기준란중 "보도 등"을 "보도 캠핑 등"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레저활동을 위하여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이들 차량에 대한 차종분류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캠핑용자동차등을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분류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별표 1 제2호 승합자동차의 특수형의 세부기준란중 "보도 등"을 "보도 캠핑 등"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