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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권리·의무승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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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하천구역의 고시)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 및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확정의 고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에 대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을 포함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4·7·30, 2008·3·14>
③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또는 확정에 관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8·3·1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의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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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천예정지의 고시)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예정지에 대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②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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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안구역의 고시)
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안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연안구역에 대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②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연안구역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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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8·3·14>
1.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목적
2. 홍수량의 산정지점별 현재 및 목표연도의 계획홍수량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4.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1·8·4]
②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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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하천대장의 작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이하 "하천대장"이라 한다)중 하천현황대장은하천현황대장조서 및 그 부속도서로, 수리대장은 수리대장조서 및 그 부속도서로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현황대장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같은 호의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개정 2004·7·30>
1. 하천개황: 별지 제2호서식
2. 측량기준점현황: 별지 제3호서식
3. 유수상황: 별지 제4호서식
4. 당연하천구역(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말한다)현황: 별지 제5호서식
4의2. 지정하천구역(법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말한다)현황 : 별지 제5호의2서식
5. 하천예정지현황: 별지 제6호서식
6. 연안구역현황: 별지 제7호서식
7. 하천개수현황: 별지 제8호서식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대장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같은 호의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1. 유수사용시설현황: 별지 제9호서식
2. 댐·하구둑설치현황: 별지 제10호서식
④ 관리청은 하천공사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다른 관리청이 작성·보관하는 하천대장의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관리청에통지하여야 한다.
⑤ 하천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하천대장열람(등본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⑥ 하천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에 따르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수수료는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의 경우에는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관리청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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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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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경보의 발령 등)
① 영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는 경계경보와 비상경보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발령하거나 해제한다.
1. 댐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댐의 붕괴가 예상되거나 붕괴된 경우에는 비상경보를 발령할 것
2. 댐이 붕괴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경보를 해제하고, 댐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상황이 소멸한 경우에는 경계경보를 해제할 것 [본조신설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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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경보의 전달)
① 댐관리자가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발령서 또는 해제서에 의하여 이를 방송·신문 등의 통신매체 및 관할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의 통지를 받거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안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안에 있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의 통지를 받거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안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역의 경찰서장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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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1. 저류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관한 사항(댐·하구둑 등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에 한한다)
2. 당해 하천부속물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유량·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보존에 관한 사항
3. 당해 하천부속물의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4. 당해 하천부속물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점검 및정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해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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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8·3·14>
1. 수립 또는 변경의 목적
2. 연평균강우량 및 수자원부존량
3. 주요한 지점에서의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4.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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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하천유수의 사용관리)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유수사용량을 말한다.<개정 2008·3·14>
②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수문조작 등의 방법으로 유수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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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1.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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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댐등의 설치자의 기록작성)
1. 댐등의 계획·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타당성조사에 관한 자료
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종 설계도서
다. 시공 및 용지보상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라. 수리·구조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마. 건설공사기록
2. 댐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록
나. 강수량·유입량·방류량·용수공급량·저수지수위 등 수문 및 기상에 관한 자료
다. 수질에 관한 자료
라. 저수지의 모래퇴적현황에 관한 자료
마. 댐등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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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홍수예보의 발령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는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발령하거나 해제한다. <개정 2004·7·30>
1. 홍수예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경보수위를 육박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발령할 것
2. 홍수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또는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해제하고,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해제할 것
3.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주의보수위를 넘어 계속 상승하여 경보수위에 가까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바꾸어 발령하고, 홍수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홍수주의보로 바꾸어 발령할 것
4. 홍수예보지점을 기준으로 한 상류유역면적이 1,100제곱킬로미터 이하인 지점에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의 발령 없이 바로 홍수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또는 홍수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해제할 것
② 홍수통제소장은 홍수예보를 발령하는 지점과 당해 지점의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를 미리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7·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실시하되, 예보지점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7·30>
1. 주의보수위 :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위
가. 예보지점에 대한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나. 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
다.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2. 경보수위 : 주의보수위를 초과하여 제방·수문·교량 등의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수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위
가. 예보지점에 대한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나. 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위
다.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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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홍수예보의 전달)
① 홍수통제소장이 홍수예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의 발령서 또는 해제서에 의하여 이를 방송·신문 등의 통신매체 및 관할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의 통지를 받거나 방송·신문 등의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안에 있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홍수예보의 통지를 받거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안경우에는 즉시 관할지역의 경찰서장·농지개량조합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내용을 통지하고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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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하천공사시행허가 등의 신청)
① 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3·14>
1. 위치도
2. 삭제 <2001·8·4>
3.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계획평면도 및표준단면도와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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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실시계획인가신청)
① 비관리청이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5·3·14>
1.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사업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작성한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기재한 서류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성명)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사유
4.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지역의 위치
5. 하천공사의 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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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준공인가신청)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비용정산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부속물의 명세서
3. 국가에 귀속되는 하천구역편입토지에 관한 조서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5. 폐천부지발생내역
6. 준공사진
② 관리청은 하천에 관한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준공인가를 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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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하천점용허가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증 및 하천점용허가대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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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점용허가의 기준)
①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7·30, 2005·3·14>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가.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동표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어독성의 정도가Ⅰ급인 농약
나.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Ⅰ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다.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2. 다량의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하천구역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 또는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7·30>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 또는 식물을 재식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1가구당 신청면적이 3헥타르 이내일 것
③ 동일구역에 대하여 점용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당해 하천에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유지·관리를 행하는 자
2. 하천구역편입토지의 종전의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연안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선정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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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점용허가기간)
① 점용허가기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당해 하천구역에 관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당해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하는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허가기간만료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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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하천예정지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같은 호 각목의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중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3·14>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것이어야 한다)
나. 수리계산서
다. 표준구조물도
라. 개략공사비산출서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것이어야 한다)
나. 공사설명서
3. 죽목의 재식
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4·7·30>
④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5호의5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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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수입금의 징수현황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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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하천감시원의 업무)
①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경작·방목 기타 하천부속물을 손상하는 행위의 단속
3. 하천부속물중 이상이 있거나 위험한 부분을 발견한 경우 그에 대한 응급조치의실시 또는 그 건의
4. 하천제방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② 하천감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이상이 있거나 위험한부분이 있는 하천부속물을 발견한 경우 그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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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점용물 등의 관리 등)
① 관리청이 영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점용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영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물 등을 보관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의 게시판, 인터넷 등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점용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2. 위반장소 및 보관일시
3. 보관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의한다.
④ 관리청이 영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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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고 및 출입 등)
① 관리청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보고내용과 보고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허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일시·검사목적 및검사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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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하천편입토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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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1. 하천의 명칭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3. 폐천부지등의 위치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5. 폐천부지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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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신청)
① 관리청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② 법 제78조와 영 제55조 및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교환 또는 양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7·30, 2004·11·29, 2005·3·14, 2006·8·7>
1.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것이어야 한다)
2. 지적도 및 구적도
3. 삭제 <2006·8·7>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되는 때에 한한다)
5.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외의 자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삭제 <2006·8·7>
③ 제2항에 따른 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1. 교환 또는 양여받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④ 관리청은 하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 또는 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당해 폐천부지등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3·14>
⑤ 폐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양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폐천부지등교환(양여)증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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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허가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이를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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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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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8·4 건설교통부령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7ㆍ30 건설교통부령4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14 건설교통부령4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8ㆍ7 건설교통부령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116조 (「하천법 시행규칙」의 개정)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116조 (「하천법 시행규칙」의 개정)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