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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정당사무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사항 및 접수처리)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적은 사항과함께 신고하여야 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창당준비위회의 결성연월일
2. 사무소의 소재지
3. 창당준비위원회의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회의록 사본, 대표자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고를 행하고 해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00·2·16>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변경신고의 접수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대장의 해당 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신고사항을기재하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신고필증을 재교부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거나 해산신고를 하여온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대장에의말소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고를 행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 또는 해산의 통지를 받은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소속지구당(등록된 지구당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지구당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2. 소속당연락소(등록된 당연락소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당연락소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5조(중앙당등록신청의 접수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6호서식의 중앙당등록대장에의 등재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고를 행하고 해당 중앙당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중앙당등록증을 교부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제6조(중앙당신설합당등록신청의 접수처리)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이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중앙당등록대장에의 말소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고를 행하고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제7조(중앙당흡수합당신고의 접수처리)
①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되, 이를 수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존속하는 정당의 중앙당등록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흡수된 정당의중앙당등록대장에의 말소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공고를 행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이 경우 흡수된 정당의 당원의 수는 존속하는정당의 중앙당등록대장의 당원의 수에 합하여 기재한다.
② 중앙당흡수합당에 있어서는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라도따로이 변경등록신청을 받지 아니하고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지구당등록신청의 접수처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지역선거구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3호서식의 지구당등록대장에의 등재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고를 행하고 해당 지구당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구당등록증을 교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당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지역선거구"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통지한다.
제9조(신설합당에 따른 지구당등 사무의 처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신설합당의 통지를 받은 지역선거구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된 지구당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처리한다. <개정 2000·2·16>
1. 동일지역선거구내에 합당전 정당의 소속지구당이 둘이상 있을 때에는 각 지구당등록대장의 지구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지구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지구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2. 동일지역선거구내에 합당전 정당의 소속지구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지구당등록대장의지구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지구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지구당등록증을재교부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신설합당의 통지를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관계된 당지부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동일 시·도에 합당전 정당의 소속당지부가 둘이상 있거나 동일 구·시·군에합당전 정당의 소속당연락소가 둘이상 있을 때에는 각 당지부등록대장 또는당연락소등록대장의 당지부명칭 또는 당연락소명칭을 각 신설된 정당의 당지부명칭또는 당연락소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당지부등록증 또는 당연락소등록증을재교부한다.
2. 동일 시·도에 합당전 정당의 소속당지부가 하나만이 있거나 동일 구·시·군에합당전 정당의 소속당연락소가 하나만이 있을 때에는 당지부등록대장 또는당연락소등록대장의 당지부명칭 또는 당연락소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당지부명칭 또는당연락소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당지부등록증 또는 당연락소등록증을 재교부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각 지구당의 대표자나 당지부 및 당연락소의책임자는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이 있기 전까지 신설된 정당의 지구당·당지부 또는당연락소의 공동대표자 또는 공동책임자로 본다. <개정 2000·2·16>
제10조(흡수합당에 따른 지구당등 사무의 처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흡수합당의 통지를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0·2·16>
1. 동일지역선거구내에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지구당과 흡수된 정당의 소속지구당이있을 때에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지구당의 등록대장에 합당된 사유를 기재하고흡수된 정당의 소속지구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한다. 이 경우 흡수된 정당의소속지구당의 당원의 수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지구당의 등록대장의 당원의 수에합하여 기재한다.
2. 동일지역선거구내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지구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 동일지역선거구내에 동시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지구당만이 둘이상 있을 때에는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3항과 제13조의 규정을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동일 시·도내의 존속 또는 흡수된 정당의 당지부와 동일 구·시·군내의 존속또는 흡수된 정당의 당연락소에 대하여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1조(당지부, 당연락소등록신청 및 접수처리)
① 법 제11조의2 및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다음각호에 의한다.
1. 당지부는 당지부책임자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시·군연락소는 구·시·구연락소책임자가, 읍·면·동연락소는지구당대표자 또는 구·시·군연락소책임자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이내에 처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당지부등록대장, 별지 제13호서식의 지구당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당연락소등록대장에 등재한 후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당부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보고·통지한다. <개정 2000·2·16>
1.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연락소에 관하여는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할 읍·면·동연락소에 관하여는 지역선거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변경등록신청의 접수처리)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이내에 처리하고 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등록사항을 기재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에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보고·통지한다. <개정2000·2·16>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2.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3.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구당에 관하여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연락소에 관하여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보고하고 지구당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선거구관할구역안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4.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연락소에 관하여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관할 읍·면·동연락소에 관하여는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보고한다.
제13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접수처리)
①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4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편된 지구당의 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편전 지구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개편된 지구당의 변경등록사항을 새로이 등록대장에 등재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② 신설합당에 의한 당지부나 당연락소의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증을재교부하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고·통지한다.
제14조(입당원서등 비치) 지구당은 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입당원서 및 탈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탈당신고서와 탈당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 처리)
①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신청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소명하게 하여 입당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허가한 때에는 입당원서를 해당 지구당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지구당의 상급당부의 탈당신고서 처리)
① 지구당의 상급당부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신고서접수·처리대장을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구당의 상급당부가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탈당신고서를 해당 지구당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탈당신고서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인계하여야 할 관련서류)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각급당부가 인계하여야 할 관련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당은 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 탈당신고서접수·처리대장 및 정당의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2. 당지부는 탈당신고서접수·처리대장, 정당의 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3. 지구당은 당원명부, 입당원서철 , 탈당원명부, 탈당신고서철, 탈당증명서교부대장및 정당의 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본조신설 2000·2·16]
제17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변경기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당원의 수를 보고 받은 경우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등록대장 또는 지구당등록대장의 당원의 수를 변경기재한다.
제18조(등록의 취소)
①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정당의 중앙당등록대장또는 지구당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정당등록취소통지를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의 지구당등록대장·당지부등록대장 또는 당연락소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공고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보고·통지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2.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보고하고, 당해 지역선거구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통지한다.
제19조(등록의 말소등)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당이 소멸된 때 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20조(정당의 인영신고)
① 중앙당·지구당·당지부 또는 구·시·군연락소는 법 제11조 또는 법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 중앙당·지구당·당지부 또는구·시·군연락소의 당인과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직인의 인영을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당인 또는 직인을 개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된인영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간부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중 "간부"라 함은중앙당의 대의기관의 장 및 그 수석부책임자급이상의 자와 사무기구의 장 및 그의차하급보조기관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중 "간부"라 함은 지구당의 부장급이상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중 "간부"라 함은 당지부의 부장급이상의 자 및구·시·군연락소의 책임자의 차하급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중 "부장급"이라 함은 그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해당당부의 제1차적(기초적) 보조기관을 말한다.
제22조(정당등록카드 관리) 중앙, 시·도 및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정당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한다.
제23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접수처리)
① 정당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신고된 당해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인영과 용도를 표시하여 서면으로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확인·처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정당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0·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