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법인격)
|
|
제3조(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개정 2008·6·13>
② 대경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6·13>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
|
제4조(정관)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대경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
|
제5조(임원)
① 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총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그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1·3·29>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장은 대경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6·13, 2011·3·29>
⑤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1·3·29>
⑥ 감사는 대경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6.13>
|
|
제6조(이사회)
① 대경과기원에 그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8·6·13>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제7조(총장)
① 대경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8·6·13, 2011·3·29>
② 총장은 대경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008·6·13, 2011·3·29>
③ 총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④ 총장의 직무·임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⑤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1·3·29>
|
|
제8조(출연금)
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대경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
|
제9조의2(수익사업)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대경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9]
|
|
제10조(사업연도)
|
|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② 대경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
|
제12조(지원·조정 등)
|
|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3·29]
|
|
제12조의3(교원 및 연구원)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
|
제12조의4(교원의 임면)
|
|
제12조의5(학위수여)
|
|
제12조의6(학생)
|
|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의 업무제휴 및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비율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국적을 가진 자를 총장 등 주요보직에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
|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8·6·13>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정관이 정하는 대규모 교육·연구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제15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6·13>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
|
제17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
|
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
|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제20조(비밀엄수의 의무)
|
|
제23조(벌칙)
|
|
제24조(과태료)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13 법910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29 법1047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총장체제로 변경하여 일류 교육․연구 기관으로 발전시킬 유능한 기관장을 선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문분야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 및 전공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연구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률 제10473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중 “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원장)”을 “(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수익사업) ①대경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대경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학위과정 등) ①대경과기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3조제3항 및 제16조 중 “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지방대학 등 다른 연구기관”을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총장체제로 변경하여 일류 교육․연구 기관으로 발전시킬 유능한 기관장을 선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문분야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 및 전공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연구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률 제10473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중 “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원장)”을 “(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수익사업) ①대경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대경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학위과정 등) ①대경과기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3조제3항 및 제16조 중 “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지방대학 등 다른 연구기관”을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