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1. "지역·지구등"이라 함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라 함은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
|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
|
제6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존의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3. 지역·지구등의 지정기준과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그 지정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7조(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장,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및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시에,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고시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9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제한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11조(규제안내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전에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전에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3조(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방안, 지역·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4조(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
|
|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
|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
제21조(운영세칙)
|
|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조사 및 평가
3.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3조(권한의 위탁)
|
|
제2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11 법8238>
제1조 (시행일)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 │
│204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제7조 │ │
└──┴────────────────┴──────────┘
부칙 <2007ㆍ1ㆍ19 법826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6 법8338>
제1조 (시행일)
┃182 │「하천법」제10조│ 하천구역 ┃
┃183 │「하천법」제11조│ 하천예정지 ┃
┃184 │「하천법」제12조│ 홍수관리구역 ┃
부칙 <2007ㆍ4ㆍ6 법8337>
제1조 (시행일)
│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108조의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108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 │
부칙 <2007ㆍ4ㆍ11 법83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4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4·11 법83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11 법84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
└──┴──────────────────┴─────────┘
부칙 < 2007ㆍ5ㆍ17 법846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25 법8489>
제1조 (시행일)
┌──┬───────────────┬─────────┐
│206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
부칙 <2007ㆍ7ㆍ27 법855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부칙 <2007ㆍ8ㆍ3 법8585>
제1조 (시행일)
┌──┬─────────────────┬─────────┐
│20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재해위험 개선사업 │
│ │ 관한 특별법」제6조 │지구 │
└──┴─────────────────┴─────────┘
부칙 <2007ㆍ8ㆍ3 법86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1호 │ │
├──┼────────────────────┼────────┤
│2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 제10조제1항제2호 │ │
├──┼────────────────────┼────────┤
│2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3호 │ │
└──┴────────────────────┴────────┘
부칙 <2007ㆍ8ㆍ3 법8614>
제1조 (시행일)
│186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오염행위 제한지역 │
│ │ 에 관한 법률」 제6조 │ │
│186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한지역 │
부칙 <2007ㆍ12ㆍ14 법8687>
제1조 (시행일)
┌──┬──────────────────┬──────────────┐
│2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 │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25조│ │
└──┴──────────────────┴──────────────┘
부칙 <2007ㆍ12ㆍ21 법8733>
제1조 (시행일)
부칙 <2007ㆍ12ㆍ21 법877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27 법8806>
제1조 (시행일)
│67의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 관한 법률」 제15조 │ │
│67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
│ │ 관한 법률」 제16조 │지역 │
│67의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
│ │ 관한 법률」 제20조 │제한지역 │
부칙 <2007ㆍ12ㆍ27 법8807>
제1조 (시행일)
│70의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허가 제한지역 │
│ │ 관한 법률」 제15조 │ │
│70의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
│ │ 관한 법률」 제16조 │제한지역 │
│70의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
│ │ 관한 법률」 제21조 │제한지역 │
부칙 <2007ㆍ12ㆍ27 법8808>
제1조 (시행일)
│140의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 등 허가제한 │
│ │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 │
│140의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
│ │ 관한 법률」 제16조 │제한지역 │
│140의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 │ 관한 법률」 제20조 │제한지역 │
부칙 <2007ㆍ12ㆍ27 법8823>
제1조 (시행일)
┌───┬───────────────────┬────────────┐
│ 연번 │ 근거법률 │ 지역ㆍ지구등 명칭 │
├───┼───────────────────┼────────────┤
│ 214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7조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구역│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1 법897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8 법9061>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연번 │ 근거법률 │ 지역·지구등 명칭 │
├────┼─────────────────────┼────────────┤
│21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 제8조 │ │
└────┴─────────────────────┴────────────┘
부칙 <2008ㆍ3ㆍ28 법905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5 법909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1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
│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 │
└──┴───────────────┴────────────┘
부칙 <2008ㆍ12ㆍ31 법93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ㆍ30 법9366>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3의 근거법률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3의 근거법률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