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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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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재처리법

제1조(목적) 본법은 국가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공무원, 부정이득자, 학원부정축재자의 부정축재에 대한 행정상, 형사상의 특별처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정축재자의 정의)
① 본법에서 부정공무원이라 함은 단기 4286년 7월 1일이후 단기 4294년 5월 15일까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당인 또는 국가요직에 있던 자로서 그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국가재산의 횡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총액 5천만환상당이상의 재산을 취득 축적한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법인의 임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와 그 임명이나 선임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요하는 공공단체의 임원
3. 은행의 임원과 국영기업체의 임원으로서 국가가 임명하는 자
4.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에 의하여 공공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5. 주식의 과반수를 정부가 소유하거나 주식의 과반수를 정부가 소유하는 법인이 그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관리인
6. 정당중앙위원이상의 간부급인 지위에 있던 자
② 본법에서 부정이득자라 함은 단기 4286년 7월 1일이후 단기 4294년 5월 15일까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1·11·20>
1. 국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계약조건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인한 취득 점유에 의하여 총액 1억환상당이상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총액 10만불이상의 정부 또는 은행보유외환의 대부를 받거나 매수한 자
3.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총액 5천만환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사도급이나 물품매매의 입찰에 있어서 담합 또는 수의계약을 하거나 관허사업의 인허가를 부정하게 얻어 총액 2억환 상당 이상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자
5. 외자구매외환 또는 구매외자의 배정의 독점(배정된 외자의 독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총액 2억환상당이상의 부정이득을 취한 자
6.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총액 2억환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킨 자
③ 본법에서 학원부정축재자라 함은 단기 4286년 7월 1일이후 단기 4294년 5월 15일까지에 학원의 운영 또는 학원설립을 빙자하여 5천만환상당이상의 재산을 부정하게 취득축적한 자를 말한다.
제3조(부정축재자의의제) 부정축재자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취득케 한 때에는 재산도 이를 그 부정축재자의 재산으로 간주한다.<개정 1961·7·7>
제4조(금액의 산정)
① 제2조제2항의경우에 있어서 부정축재액이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에 달하지 아니 할 때에도 동일인 또는 방계기업체의 부정축재의 합계액이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에 달할 때에는 제2조제2항에 규정된 부정축재자로서 처리한다.<개정 1961·7·7>
② 제2조의 금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한 물가지삭에 의하여 단기 4294년 5월 15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지정한 은행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조세포탈은 예외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부정축재의 처리결정에도 적용한다.
제5조(부정축재자의 신고) 제2조에 규정된 부정축재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매매, 임대차 또는 관리등의 계약서사본 그 재산목록대금 또는 차임의 납부명세서
2.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부 또는 매수년월일, 외환의 구분, 외환액변제기와 변제명세서 및 제6호에 기재된 서류
3.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년월일, 융자액, 융자의 종류, 변제명세서와 정치자금제공명세서
4. 제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담합, 수의계약 또는 인허가에 관한 명세서 및 제6호에 기재된 서류
5.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환 또는 외자의 배정에 관한 명세서 및 제6호에 기재된 서류
6. 제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탈한 국세의 세목별 과세표준계산 기간별 포탈세과세표준액과 그 세액에 대한 계산명세서 및 재무제표규칙에 의한 결산보고서
7. 제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피재산에 관한 명세서
8.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는 전각호를 준용한다.
제6조(부정축재처리위원회) 본법에 규정된 부정축재자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최고위원 7인으로써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회의의장이 이를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의사처리)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조사관 및 직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관 기타 직원을 둔다.
② 조사관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최고회의의장이 이를 임명하고 기타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조사관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부정축재의 조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기타직원은 위원장 또는 조사관의 지시를 받아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한다.
④ 조사관은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단 검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조사관을 겸한 자는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직무를 행한다.
⑤ 조사관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무원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집행상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 및 기타 자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국공유재산등의 부정취득자등에 대한 처리)
①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매매당시의 정상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 또는 점유기간중 지불 또는 체불한 차임액과 정상 차임액과의 차액 및 권리의 양도로써 발생한 부정축재액이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전의 점유로 인한 경영상의 이득액을 환수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귀속은행주식은 이를 국가에 환수하고 계약금 및 불입된 주금은 이를 환부하되 동액의 벌과금을 과할 수 있다.<개정 1961·7·7, 1961·11·20>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단기 4294년 5월 15일이전에 취득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단 귀속은행주식은 예외로 한다.
③ 전항본문에 의하여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상당한 가액을 부정축재자로부터 추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산의 점유기간중 그 가치를 감손시켰을 때에는 그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시가로 배상하게 한다.
제12조(외환의 대부를 받은 자등에 대한 처리)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리시의 미변제 외환대부액을 외화 또는 현 공정환률에 의한 환화로써 변제하게 하고 매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리시의 미변제액을 그 매수당시의 공정환률에 의한 외화액으로 환산하여 현 공정환률에 의한 환화로써 변제하게 한다. 변제당시의 공정환률보다 저률로 환산변제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도 같다.<개정 1961·7·7>
제13조(정치자금제공자에 대한 처리)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제공액과 동액의 벌과금을 과한다.<개정 1961·7·7>
제13조의2(담합 또는 수의계약 및 관허사업의 부정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처리) 제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상가격과 계약가격과의 차액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환수한다.[본조신설 1961·11·20]
제13조의3(외자구매외환 또는 구매외자의 배정독점자에 대한 처리)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독점당시의 정상가격과 취득가격과의 차액인 이득액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1961·11·20]
제14조(국세포탈등 행위자에 대한 처리)
① 제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탈세액 및 국세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며 단기 4294년 5월 15일이전 3연간의 포탈세액과 국세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벌과금을 과한다. 단 간접국세인 경우에는 10분의 5를 가산한다.<개정 1961·7·7, 1961·11·20>
1. 신고액이 처리결정된 포탈세액의 10분의 8이상인 때에는 포탈세액이 10분의 20이하
2. 신고액이 처리결정된 포탈세액의 10분의 5이상인 때에는 포탈세액의 10분의 30이하
3. 신고액이 처리결정된 포탈세액의 10분의 5미만이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포탈세액의 10분의 40이하
②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탈세액에 대한 신고액의 비율은 직접국세와 간접국세별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5조(원천징수제세로서 징수의무자부담에 대한 처리) 전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원천징수할 세액을 자기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하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과금을 과하되 그 반액이하로 한다.<개정 1961·7·7>
제16조(재산해외도피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피재산을 몰취하며 몰취할 수 없을 때에는 현 공정환률로서 환산한 환화로서 추징한다.<개정 1961·7·7>
제17조(부정공무원등에 대한 처리)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액의 5배이하의 벌과금을 과하거나 전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전문개정 1961·7·7]
제18조(부정축재자에 대한 통고)
① 위원회위원장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 환수, 배상, 징수, 추징 또는 벌과금 기타의 결정을 하여 부정축재자에 대하여 본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단 부정이득자는 50일이내에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1·7·7>
② 전조의 금원은 통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정이득자는 통고일로부터 180일이내로 한다.
제18조의2(특수부정이득자에 대한 특례)
① 부정이득자로서 국가재건에 필요한 공장을 건설하여 정부에 그 주식을 납부코저 하는 자는 각의의 심사를 거쳐 내각수반이 승인하는 기한 기타 조건에 의하여 단기 4297년 12월 31일이내에 공장을 건설하여 그 주식중 부정축재통고액에 물가지삭 상승률을 승한 금액을 가산한 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부에 납부함으로써 부정축재통고액납부에 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관한 신청과 승인 및 주식평가의 절차는 각령으로써 정한다. [본조신설 1961·10·26]
제18조의3(부정축재자에 대한 통고등)
① 제2조제2항제5호중 환화에 의한 구매외자의 배정의 독점으로 인한 이득액, 제11조제1항중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체결전의 점유로 인한 경영상의 이득액 및 제13조의2, 제13조의3의 이득액에 대한 제18조제1항 소정의 결정통고는 본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위원장이 본개정법률 시행일전에 행한 결정통고처분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통고자는 본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5일이내에 위원회에 새로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관은 언제든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위원장이 전항의 이의신청 또는 의견제출을 수리한 때에는 본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결정 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전항의 결정통고(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포함한다)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1항의 통고에 의한 금원 및 제3항의 통고에 의한 증액된 금원의 납부에는 제18조제2항 및 전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결정통고처분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1·11·20]
제19조(법인에 대한 처리) 부정축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부정축재와 관련되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본법에 의한 처리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0조(벌과금등의 징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정축재처리방법의 통고를 받은 관공서 또는 은행은 지체없이 환수금, 징수금, 추징금, 벌과금, 배상금을 징수하며 당해 재산의 매매계약 기타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단, 은행주식은 우선적으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1961·7·7>
② 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징수금, 배상금, 추징금 또는 벌과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기 곤난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생산품 기타 재산을 시가로 환산하여 현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61·7·7>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21조(부정축재자의 사망등) 부정축재자가 사망하였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재산의 상속인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단 상속인 또는 관리인은 상속재산이나 관리재산의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제22조(제소의 불인정)
①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 및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통고를 받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항단서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23조(불이행등에 대한 처벌)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자가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피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통고된 금액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4조(재산은닉등에 대한 처벌) 부정축재자 및 그 상속인, 관리인 또는 방조자가 부정축재에 대한 처리를 면하기 위하여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후에 재산의 도피, 은닉, 양도 또는 문서위조등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다. 단 자기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본법 공포일로부터 15일이내에 위원회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25조(공무원에 대한 처벌)
① 제2조제1항의 공무원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제21조의 상속인 또는 관리인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그 정을 알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무원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전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
제25조의2(재산해외도피행위자에 대한 처벌) 제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1·7·7]
제26조(부정축재대상자의 거주제한)
① 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부정축재처리대상자로 지명된 자는 다음 사항을 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 출근장소
2. 기업의 명칭, 생산품종목, 소재지, 재산목록개요
② 주소의 변경 또는 여행시에는 소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불재리의 원칙) 본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다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고발) 본법에 규정한 죄는 위원회위원장의 고발이 있어야 론한다.
제29조(위임사항)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개정 1961·7·7>

부 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은 이를 폐지한다.
③부정축재특별처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1ㆍ7ㆍ7 법65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ㆍ10ㆍ26 법75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ㆍ11ㆍ20 77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