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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청소년인권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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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시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단체 또는 동호인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최 또는 활동지원에 따르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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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소년 건강·체력기준의 설정·보급)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의 설정 및 보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청소년의 성장환경을 고려하여 매 5년의 범위내에서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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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비취학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검사항목·방법에 따른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간·장소·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경우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 등 관계인은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청소년위원회등"이라 한다)에게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⑤ 여성가족부장관등은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청소년의 취학여부 등을 조사·확인한 후 그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⑥ 여성가족부장관등은 체력검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소년 본인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⑦ 여성가족부장관등은 체력검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⑧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식, 증빙자료 등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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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 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금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1.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
2.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에서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비
4. 구직을 위한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등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한번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그 지원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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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기준)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은 다음의 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1.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에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를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1. 9세 이상 18세 이하일 것
2.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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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신청)
①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라 한다)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식, 증빙자료 등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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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의 조사·상담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여부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에 관한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상담을 실시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상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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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7·12>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2.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변호사·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활동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6.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외에 관계인 및 전문가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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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특별지원청소년 지원통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때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지원내용·금액 및 지원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의 연장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성과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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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 위탁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을 단체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단체에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제2항, 제5항 내지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변호사·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활동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5.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⑤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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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및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2.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3.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4.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5.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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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선도내용 등)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선도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상담내용과 선도대상자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 선도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도내용·방법 및 선도기간이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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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선도대상자의 선정기준)
1.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전문가의 상담 등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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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선도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본인이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청소년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식 등 선도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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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도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도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상담을 실시한 후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도실시 여부, 선도내용 및 선도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인 조사는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비행·일탈 유무 및 비행·일탈내용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가정, 학교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인 조사·상담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실시한다.
1. 청소년의 인성, 적성 등을 측정하는 심리검사
2. 청소년의 장래희망, 학업 및 직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도방향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상담을 실시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설치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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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선도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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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도사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단체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단체에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이하 "위탁선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선도사무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탁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선도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선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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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선도후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 선도대상 청소년의 선도내용 변경, 선도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제출
3. 그 밖에 선도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② 선도후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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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7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과 교부에 관한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결과 통보 및 치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및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의 선정 및 선도 실시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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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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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27 대령18811>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제135조 (생략)
제136조(「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보칙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조제3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과 교부에 관한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결과 통보 및 치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및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의 선정 및 선도 실시 등에 관한 사무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제135조 (생략)
제136조(「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보칙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조제3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과 교부에 관한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결과 통보 및 치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및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의 선정 및 선도 실시 등에 관한 사무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