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38호, 2008. 10. 27.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11년 10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재발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281호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관세율표 번호 4804.21호, 4804.2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5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KS M ISO) 1924-2에 따라 측정한 인장 파괴 신장률이 세로 6.2퍼센트 이상이며 가로 5.5퍼센트 이상인 크라프트지는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38호, 2008. 10. 27.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11년 10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재발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281호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관세율표 번호 4804.21호, 4804.2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5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KS M ISO) 1924-2에 따라 측정한 인장 파괴 신장률이 세로 6.2퍼센트 이상이며 가로 5.5퍼센트 이상인 크라프트지는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