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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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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