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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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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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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용조건)
① 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상당 직위별, 상당 계급별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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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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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용절차)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⑤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서와 임용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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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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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근무성적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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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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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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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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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징계 등)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제70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71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의3 및 제73조의2제3항의 "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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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1. 법 제65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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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비서ㆍ비서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제4조)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상당 직위별, 상당 계급별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제7조)
1)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일간신문ㆍ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함.
2)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되, 비서관 또는 비서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고 및 시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및 면직(제8조 및 제12조)
1)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하되,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관ㆍ비서에 임용된 경우 임용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되도록 함.
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 및 직권면직(제1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갈음하여 직권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24914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임기만료로 면직되는 비서관 및 비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영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로 임용되는 지방별정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등은 이 영에 따라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비서ㆍ비서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제4조)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상당 직위별, 상당 계급별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제7조)
1)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일간신문ㆍ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함.
2)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되, 비서관 또는 비서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고 및 시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및 면직(제8조 및 제12조)
1)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하되,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관ㆍ비서에 임용된 경우 임용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되도록 함.
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 및 직권면직(제1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갈음하여 직권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24914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임기만료로 면직되는 비서관 및 비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영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로 임용되는 지방별정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등은 이 영에 따라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