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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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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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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1. 국내외 사회 및 경제 여건의 변화로 택시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경영기법 및 기술발전에 따라 택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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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1. 기본계획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또는 누락된 것이 명백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등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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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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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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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1.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
2. 택시 차고지 현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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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1. 주행거리, 속도, 위치정보(GPS), 분당 회전 수(RPM), 브레이크신호, 가속도 등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2.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요금정보 등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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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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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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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감차시범사업을 실시하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78호, 2014. 1. 28. 공포, 2015. 1.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26호, 2014. 7. 28. 공포, 2015. 1. 2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및 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의 종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하는 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및 경미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로 국내외 사회 및 경제 여건의 변화로 택시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경영기법 및 기술발전에 따라 택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하고,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및 계산착오, 오기 또는 누락된 것이 명백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등을 정함.
나.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안 제7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차량의 교체 사업 등을 정함.
다. 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및 공동 이용 대상(안 제10조 및 제11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주행거리, 속도 및 위치정보 등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와 승차일시 및 승차거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정보로 정하고, 해당 전체 정보를 택시운송사업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등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1)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 자격취소 처분을 하도록 함.
2)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하도록 함.
국토교통부령 제114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감차시범사업을 실시하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78호, 2014. 1. 28. 공포, 2015. 1.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26호, 2014. 7. 28. 공포, 2015. 1. 2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및 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의 종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하는 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및 경미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로 국내외 사회 및 경제 여건의 변화로 택시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경영기법 및 기술발전에 따라 택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하고,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및 계산착오, 오기 또는 누락된 것이 명백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등을 정함.
나.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안 제7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차량의 교체 사업 등을 정함.
다. 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및 공동 이용 대상(안 제10조 및 제11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주행거리, 속도 및 위치정보 등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와 승차일시 및 승차거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정보로 정하고, 해당 전체 정보를 택시운송사업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등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1)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 자격취소 처분을 하도록 함.
2)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하도록 함.
국토교통부령 제114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