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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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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삭제 <2009·7·27>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제3조(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27, 2013·12·30>
1.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종합·조정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시행지침의 작성 및 변경
제4조(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추진위원회"라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⑤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것외에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02·12·5, 2006·2·28, 2007·9·10, 2008·1·3, 2009·7·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12조의 규정에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6.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기관을 갖추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3ㆍ6ㆍ11>
1. 제조업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본조신설 2006·12·21]
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7·10·23, 2008·1·3>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1. 출연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출연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3. 출연금의 지원규모
4. 그밖에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용도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상담·자문·진단·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제9조의2(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상담 및 연수
2. 제1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ㆍ12ㆍ30]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예산규모
2. 지원의 범위 및 한도
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4. 그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8, 2006·12·21, 2008·2·29, 2009·7·27, 2010·3·15, 2013ㆍ3ㆍ23, 2013·12·30>
1. 중앙행정기관 중 미래창조과학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방위사업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기상청
2.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직전 3개 연도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예산 중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할 비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다음 해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7·27, 2013·12·30>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원 비율을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⑤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시행방법·시행절차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지원비율·지원한도 및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중소기업청장은 시행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9·7·27, 2013·12·30>
⑦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월 31일을 말한다.
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중소기업청·시행기관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③ 단장 및 단원은 겸직으로 또는 파견을 받아 근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파견근무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면 그 선정절차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 능력 등에 관한 사항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혁신활동 및 경영혁신성과 등에 관한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각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각각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3]
제14조(수행기관의 선정 등)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동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1. 해외규격획득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할 것
2. 최근 2년 이내에 5건 이상의 해외규격획득 지원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향상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6·10·27, 2006·12·21, 2008·1·3>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 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
3.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4.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및 품질향상 사업의추진방법·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고시한다.
제14조의2(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품질인증신청서에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관한 현황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8]
제14조의3(품질인증의 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경영전략·품질관리체제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품의 품질 불량률이 1백만분의 1천 이하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2·28]
제14조의4(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의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8]
제14조의5(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중소기업은 당해 제품에 별표 1의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본조신설 2006·2·28]
제14조의6(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2·28]
제14조의7(품질인증비용의 징수)
①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심사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2. 공장심사를 위한 출장에 소요에 되는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2·28]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6·12·21, 2007·9·10, 2009·7·27>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업진흥공단
4. 삭제 <2006·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2(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실태조사
2.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상담ㆍ컨설팅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임치) 지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 및 대응
5.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받으려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3. 사업 추진 역량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및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을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등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지출 내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의 선정 방법, 절차 및 기준과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11]
제16조(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선정 등)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사업계획이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술인력양성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인력양성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당해 기관과 기술인력양성사업의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시험·분석지원기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2007·3·22>
1.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
2.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알선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제공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서 연구기반 구축 또는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법 제11조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4.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서 주관기관(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이 해당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4항에서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2.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지급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기술개발의 장려, 촉진 등을 위하여 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7·27]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7·27>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06·2·28>
1.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
3.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과 관련한 비용의 징수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ㆍ6ㆍ11>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1>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참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6ㆍ11> [본조신설 2009·7·27]
제20조의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11]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ㆍ6ㆍ11]
제20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11]
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와 환수금액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출연금 환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7·27]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청장(법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 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의2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ㆍ1ㆍ16]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17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

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3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④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 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30>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5>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0ㆍ27 대령197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 생략
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⑭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ㆍ12ㆍ21 대령1976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행기관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행기관의 선정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3ㆍ22 대령199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22〉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ㆍ10ㆍ23 대령2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제6조 중 “「통계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을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26>이하 생략

부칙 <2008ㆍ1ㆍ3 대령205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생략
⑧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⑨이하 생략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로 본다.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칙 <2013ㆍ1ㆍ16 대령2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⑦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중 미래창조과학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방위사업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기상청

부칙 <2013ㆍ6ㆍ11 대령245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법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 환수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참여제한 사유로 인한 출연금의 환수범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기술혁신지원계획"을 "기술혁신 지원계획"으로 한다.

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마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중소기업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착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품질인증마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인증마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