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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회사법인
가. 어업인이 사원 또는 주주 등으로써 5명 이상 참여할 것
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3.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5.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합회
가. 제4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할 것
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6.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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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산인의 날)
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2. 수산업·어촌의 진흥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수산업·어촌의 진흥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수산업·어촌에 대한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수산업·어촌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월 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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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업수산인의 선정 등)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를 제외한다)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전업)수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수산업을 주업(주업)으로 하며, 전문수산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산인일 것
2. 15년 이상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인일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업수산인에게 수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업수산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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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근해어업,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 어업경영에 관한 사항
2. 수산자원의 분포현황, 수산자원의 조성·회복 사업 현황,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3. 수산업의 경영 및 수산인 등에 관한 현황
4. 수산업·어촌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수산업 및 어촌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의 실시 및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탁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중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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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수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수산인 및 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8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인의 날 행사개최, 전업(專業)수산인의 선정기준,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인의 날 개최행사의 종류 등(안 제3조)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수산업ㆍ어촌의 진흥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수산업ㆍ어촌의 진흥 관련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일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전업수산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안 제4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문수산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15년 이상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전업수산인으로 선정할 수 있고, 전업수산인에게 수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안 제5조)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을 연근해어업,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등 어업경영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의 분포현황, 조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수산업의 경영 및 수산인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하고,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 실시 및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도록 함.
해양수산부령 제171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2호 중 "어업인의 날"을 "수산인의 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
수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수산인 및 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8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인의 날 행사개최, 전업(專業)수산인의 선정기준,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인의 날 개최행사의 종류 등(안 제3조)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수산업ㆍ어촌의 진흥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수산업ㆍ어촌의 진흥 관련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일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전업수산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안 제4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문수산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15년 이상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전업수산인으로 선정할 수 있고, 전업수산인에게 수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안 제5조)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을 연근해어업,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등 어업경영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의 분포현황, 조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수산업의 경영 및 수산인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하고,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 실시 및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도록 함.
해양수산부령 제171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2호 중 "어업인의 날"을 "수산인의 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