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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거점역 개량·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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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철도물류의 정보화)
1.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2.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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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용 보조 신청서)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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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1.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
2. 국제 철도물류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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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철도물류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화물운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을 지정하여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94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09호, 2016. 9. 22. 공포, 9. 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점역 개량ㆍ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안 제2조)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거점역 개량ㆍ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나. 철도물류의 정보화 촉진 사업(안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과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안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철도물류산업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 및 국제 철도물류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령 제363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점역 개량·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철도물류의 정보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2.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사업
제4조(비용 보조 신청서)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법 제19조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
2. 국제 철도물류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철도물류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화물운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을 지정하여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94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09호, 2016. 9. 22. 공포, 9. 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점역 개량ㆍ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안 제2조)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거점역 개량ㆍ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나. 철도물류의 정보화 촉진 사업(안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과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안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철도물류산업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 및 국제 철도물류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령 제363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점역 개량·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철도물류의 정보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2.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사업
제4조(비용 보조 신청서)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법 제19조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
2. 국제 철도물류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