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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태 조사)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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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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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1명 이상
2.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3.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4.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5.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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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민감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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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ㆍ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점자법」이 개정(법률 제15168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 서책 등의 지도서가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8955호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과서"를 "교과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ㆍ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점자법」이 개정(법률 제15168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 서책 등의 지도서가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8955호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과서"를 "교과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