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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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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8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퇴직증명서 등 실직ㆍ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휴직을 통하여 양육하려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상환이 유예되는지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 납부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고 즉시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납부고지를 한다. [전문개정 2018ㆍ9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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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산의 범위)
①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7ㆍ1ㆍ20>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및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방세법」 제6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지상권
3.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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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산의 가액)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실제 임차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ㆍ1ㆍ20>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상권: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 다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및 권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3호마목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상의 총 취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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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채의 범위)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실제 임대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명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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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산등의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장기미상환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ㆍ1ㆍ20>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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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득·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ㆍ1ㆍ20>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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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사절차 중지를 위한 소명)
1. 「국세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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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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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ㆍ9ㆍ14>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충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채무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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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한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에 소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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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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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퇴직·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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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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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무상환액 결정·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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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채무자의 귀책사유)
1.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와 서로 짜고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자의 거짓 서류 작성, 의무상환액 횡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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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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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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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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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공제의무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포함한 원천공제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금액을 원천공제영수증에 함께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급여명세표 등에 원천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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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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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ㆍ9ㆍ14>
② 영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ㆍ9ㆍ14> [전문개정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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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ㆍ9ㆍ14>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ㆍ9ㆍ14> [전문개정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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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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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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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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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징수유예)
1. 징수유예의 신청: 별지 제24호서식
2. 징수유예의 신청에 대한 승인(거부)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징수유예의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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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독촉장 등)
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1ㆍ20>
②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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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1.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통지: 별지 제30호서식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인계·인수 및 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25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29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질물의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7.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의 압류통지: 별지 제36호서식
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이 동산인 경우의 압류통지: 별지 제37호서식
8. 「국세징수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동산의 표시: 별지 제38호서식
나.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 별지 제39호서식
9.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자에 대한 채권압류의 통지: 별지 제40호서식
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의 통지: 별지 제41호서식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의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나. 선박의 압류등기의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별지 제49호서식
11. 「국세징수법」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나.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다.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기압류기관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 별지 제56호서식
다. 체납자 및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 별지 제57호서식
라.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매각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매각에 따른 등기청구: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의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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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체납처분유예)
1. 체납처분유예의 신청: 별지 제24호서식
2. 체납처분유예의 신청에 대한 승인(거부)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체납처분유예의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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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의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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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1.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자료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자료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자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2.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3.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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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한의 연장)
1. 기한 연장의 신청: 별지 제83호서식
2. 기한 연장의 승인 및 기각의 통지: 별지 제84호서식
3. 납부기한 연장의 신청: 별지 제85호서식
4. 납부기한 연장의 승인 및 기각 통지: 별지 제86호서식
5.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별지 제8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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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교육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4ㆍ20 교육부령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20 교육부령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4 교육부령163>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호,202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관련 서류를 구체화하고, 채무자가 대학생이거나 폐업ㆍ실직ㆍ퇴직 또는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이유로 상환 유예된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은 상환 유예 기간의 만료일까지인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612호, 2020. 4.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대학생인 채무자뿐만 아니라 폐업ㆍ실직ㆍ퇴직 또는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이 유예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상환액을 초과 납부한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 사실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채무자용과 원천공제의무자용으로 구분하여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부령 제208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4일
교육부장관 (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대학생인 채무자"를 "채무자"로 한다.
제19조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093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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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채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없음
│방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 채무자의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3.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 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 사망 외의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5.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img>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환유예 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4년(대학생의 경우) 또는 2년(폐업자ㆍ실직자ㆍ퇴직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경우)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며, 상환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제2호 중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상환이 유예되었던 의무상환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하며, 상환유예가 종료되기 전"을 "상환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상환유예 기간 중"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납부하거나 계좌유효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한국장학재단(고객센터 ☎ 또는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에서 자발적 상환 계좌를 생성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로, "계좌유효기간"을 "계좌유효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제목 중 "통지서"를 "통지서(채무자용)"로 하고, 같은 서식 채무자(원천공제의무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0933711">
─────┬────┬─────────
채 무 자│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지│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img>
별지 제9호서식 제1호 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서식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지급되며, 환급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안내해 드립니다"를 "지급됩니다"로 한다.
3. 채무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가 환급이나 충당 신청을 하면 채무자에게 환급하거나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며, 채무자가 환급 및 충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환급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1쪽 원천공제의무자의 전화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3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전액상환(06), 공제누락(07)"을 "대출원리금 전액상환(06), 공제누락(07), 과소공제(09), 채무자 미리 납부(10)"로,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11)"을 "과다공제(08),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11)"으로 한다.
<img id="60933847">
──────┬────────────────────────┐
전화번호 │(사업장) │
├────────────────────────┤
│(대표자 또는 업무 담당자의 휴대전화번 │
│호) │
│ * 필요한 경우 대표자 또는 업무 담당자의 동의를 │
│받아 기재합니다. │
──────┴────────────────────────┘
</img>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납부 방법"을 "납부 방법(납부가능시간: 평일 09:00 ∼ 19:00)"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납부 방법"을 "납부 방법(납부가능시간: 평일 09:00 ∼ 19:00)"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납부 방법"을 "납부 방법(납부가능시간: 평일 09:00 ∼ 19:00)"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중 "「국세징수법」 제75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75조"로,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매각재산"을 "매각재산의 표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id="60933871"></img><img id="60933887"></img><img id="60933895"></img><img id="60933907"></img><img id="60933915"></img><img id="60933927"></img><img id="6093393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지 │
─────────┼───────────────────────────────────────────
원천공제기간 │
─────────┴───────────────────────────────────────────
─────────────────────────────────────────────────────
통 지 내 용
──────────────────────────────┬──────────────────────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원천공제의무자
───────┬─────────────┬────────┼───────┬──────────────
소득구분 │의무상환액 │원천공제금액 │사업자등록번호│상 호
───────┼─────────────┼────────┼───────┼──────────────
근로소득 │ 원 │(매월 원) │ │
───────┼─────────────┼────────┼───────┼──────────────
사업소득 │ 원 │(매월 원) │ │
───────┼─────────────┼────────┼───────┼──────────────
연금소득 │ 원 │(매월 원) │ │
───────┼─────────────┼────────┼───────┴──────────────
합 계 │ 원 │(매월 원) │
───────┴─────────────┴────────┴──────────────────────
───────┬─────────────┬───────────┬───────────────────
의무상환액 │① 자발적 상환액 차감 전 │② 년 자발적 상환액│의무상환액=Min[(①-②), 통지한도액*]
산출근거 │의무상환액 │ │
├─────────────┼───────────┼───────────────────
│ │ │
├─────────────┴───────────┴───────────────────
│ * 통지한도액=대출잔액 -통지ㆍ고지된 의무상환액 미납액
───────┴─────────────────────────────────────────────
─────────────────────────────────────────────────────
1. 귀하는 년에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소득의 변동에 연계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주인 원천공제의무자는 매월 분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며,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 2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3. 귀하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과 귀하가
원천공제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귀하가 . . .까지 아래의 계좌번호로 원천공제금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금액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 귀하가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했으나 . . .까지 2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을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
4.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동되는 경우(퇴직 포함)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 퇴직
없이 원천공제의무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5. 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거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의무상환액은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ㆍ미달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납부할 계좌번호 │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직인┃ │ │
┗━━┛ │ │
└────────────┘
┌───────────────────────────────────────────────────┐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과 담당자 ○○○(☎ ) 또는 국세상담센터(☎ │
│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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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귀하
□□□□□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용)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지 │
─────────┴───────────────────────────────────────────
─────────────────────────────────────────────────────
통 지 내 용 (단위: 원)
───────┬─────┬────────┬───────────┬───────┬──────────
소득구분 │의무상환액│납부합계액 │원천공제한 │본인이 납부한 │납부할 의무상환액
│(ⓐ) │(ⓑ=ⓒ+ⓓ) │금액(ⓒ) │금액(ⓓ) │(ⓔ=ⓐ-ⓑ)
───────┼─────┼────────┼───────────┼───────┼──────────
근로소득 │ │ │ │ │
───────┼─────┼────────┼───────────┼───────┼──────────
사업소득 │ │ │ │ │
───────┼─────┼────────┼───────────┼───────┼──────────
연금소득 │ │ │ │ │
───────┼─────┼────────┼───────────┼───────┼──────────
합 계 │ │ │ │ │
───────┼─────┴────────┴───────────┴───────┴──────────
납부기한 │년 월 일
───────┴─────────────────────────────────────────────
───────┬─────────────┬───────────┬───────────────────
의무상환액 │① 자발적 상환액 차감 전 │② 년 자발적 상환액│의무상환액=Min[(①-②), 통지한도액*]
산출근거 │의무상환액 │ │
├─────────────┼───────────┼───────────────────
│ │ │
├─────────────┴───────────┴───────────────────
│ * 통지한도액=대출잔액 -통지ㆍ고지된 의무상환액 미납액
───────┴─────────────────────────────────────────────
─────────────────────────────────────────────────────
1. 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이 발생했으나 고용주인
원천공제의무자가 없어 의무상환액을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은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직 등으로 직장이 변경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합니다.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할 계좌번호 │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직인┃ │ │
┗━━┛ │ │
└─────────┘
┌───────────────────────────────────────────────────┐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과 담당자 ○○○(☎ ) 또는 국세상담센터(☎ │
│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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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세무서장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환급ㆍ충당
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용)
━━━━━━┯━━━━━━━━━━━━━━━━━━━━━━━━━━━━━━━━━━━━━━━━━━━
통지발행 │
번호 │
──────┼───────┬───────────────────────────────────
원천공제 │법 인 명(상호)│
의무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환급금 │소득구분 │연도/월 │계 │의무상환액 │연체금
(가) ├───────┼───────┼────────┼───────┼──────────
│ │ │ │ │
├───────┼───────┴────────┴───────┴──────────
│환급 사유 │
──────┼────┬──┴─┬────┬───┬─────┬──────────────────
충당 명세 │소득구분│발행번호│납부기한│체납액│충당금액 │충당 후 체납액
(나) │ │ │ │ │ ├───────┬──────────
│ │ │ │ │ │의무상환액 │연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급금 │ │충당금액│ │충당 후 환급금│
(가) │ │(나) │ │(가 - 나) │
──────┼─────────┼────┴────┬────┼───────┴──────────
환급계좌 │금융기관명 │은행 │계좌번호│
━━━━━━┷━━━━━━━━━┷━━━━━━━━━┷━━━━┷━━━━━━━━━━━━━━━━━━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환급ㆍ충당 사실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원천공제의무자가 환급이나 충당 신청을 하면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환급하거나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합니다.
3. 환급 신청에 따른 환급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직인┃
┗━━┛
┌────────────────────────────────────────────────┐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과 담당자 ○○○(☎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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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체 납 자│성 명(상 호)││생 년 월 일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또는 거소│ │
├────┴───────┼────────────────────────┤
│압류재산의 표시 │ │
├────────────┼────────────────────────┤
│압류일 │ 년 월 일 │
├────────────┼────────────────────────┤
│압류해제일 │ 년 월 일 │
├────────────┼────────────────────────┤
│압류해제 사유 │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소득구분코드│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
├──────┼─────┼────┼───────────────────┤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압류해제조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
──────────────────────────────────────────────
아래와 같이 인도하겠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
│체 납 자│성 명(상 호)││생 년 월 일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또는 거소│ │
├────┴───────┼────────────────────┤
│압류재산의 표시 │ │
├────────────┼────────────────────┤
│인도장소 │ │
├────────────┼────────────────────┤
│인도일 │ 년 월 일 │
├────────────┴────────────────────┤
│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소득구분코드│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
├──────┼─────┼────┼───────────────┤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압류재산 보관증(제3자 보관)
2. 압류재산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제3자 보관).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관련 서류를 구체화하고, 채무자가 대학생이거나 폐업ㆍ실직ㆍ퇴직 또는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이유로 상환 유예된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은 상환 유예 기간의 만료일까지인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612호, 2020. 4.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대학생인 채무자뿐만 아니라 폐업ㆍ실직ㆍ퇴직 또는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이 유예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상환액을 초과 납부한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 사실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채무자용과 원천공제의무자용으로 구분하여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부령 제208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4일
교육부장관 (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대학생인 채무자"를 "채무자"로 한다.
제19조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0933663">
─────┬──────────────────────────────────┬────
첨부서류│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채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없음
│방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 채무자의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3.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 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 사망 외의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5.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img>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환유예 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4년(대학생의 경우) 또는 2년(폐업자ㆍ실직자ㆍ퇴직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경우)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며, 상환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제2호 중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상환이 유예되었던 의무상환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하며, 상환유예가 종료되기 전"을 "상환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상환유예 기간 중"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납부하거나 계좌유효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한국장학재단(고객센터 ☎ 또는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에서 자발적 상환 계좌를 생성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로, "계좌유효기간"을 "계좌유효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제목 중 "통지서"를 "통지서(채무자용)"로 하고, 같은 서식 채무자(원천공제의무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0933711">
─────┬────┬─────────
채 무 자│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지│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img>
별지 제9호서식 제1호 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서식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지급되며, 환급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안내해 드립니다"를 "지급됩니다"로 한다.
3. 채무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가 환급이나 충당 신청을 하면 채무자에게 환급하거나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며, 채무자가 환급 및 충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환급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1쪽 원천공제의무자의 전화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3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전액상환(06), 공제누락(07)"을 "대출원리금 전액상환(06), 공제누락(07), 과소공제(09), 채무자 미리 납부(10)"로,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11)"을 "과다공제(08),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11)"으로 한다.
<img id="60933847">
──────┬────────────────────────┐
전화번호 │(사업장) │
├────────────────────────┤
│(대표자 또는 업무 담당자의 휴대전화번 │
│호) │
│ * 필요한 경우 대표자 또는 업무 담당자의 동의를 │
│받아 기재합니다. │
──────┴────────────────────────┘
</img>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납부 방법"을 "납부 방법(납부가능시간: 평일 09:00 ∼ 19:00)"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납부 방법"을 "납부 방법(납부가능시간: 평일 09:00 ∼ 19:00)"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납부 방법"을 "납부 방법(납부가능시간: 평일 09:00 ∼ 19:00)"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중 "「국세징수법」 제75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75조"로,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매각재산"을 "매각재산의 표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id="60933871"></img><img id="60933887"></img><img id="60933895"></img><img id="60933907"></img><img id="60933915"></img><img id="60933927"></img><img id="6093393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지 │
─────────┼───────────────────────────────────────────
원천공제기간 │
─────────┴───────────────────────────────────────────
─────────────────────────────────────────────────────
통 지 내 용
──────────────────────────────┬──────────────────────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원천공제의무자
───────┬─────────────┬────────┼───────┬──────────────
소득구분 │의무상환액 │원천공제금액 │사업자등록번호│상 호
───────┼─────────────┼────────┼───────┼──────────────
근로소득 │ 원 │(매월 원) │ │
───────┼─────────────┼────────┼───────┼──────────────
사업소득 │ 원 │(매월 원) │ │
───────┼─────────────┼────────┼───────┼──────────────
연금소득 │ 원 │(매월 원) │ │
───────┼─────────────┼────────┼───────┴──────────────
합 계 │ 원 │(매월 원) │
───────┴─────────────┴────────┴──────────────────────
───────┬─────────────┬───────────┬───────────────────
의무상환액 │① 자발적 상환액 차감 전 │② 년 자발적 상환액│의무상환액=Min[(①-②), 통지한도액*]
산출근거 │의무상환액 │ │
├─────────────┼───────────┼───────────────────
│ │ │
├─────────────┴───────────┴───────────────────
│ * 통지한도액=대출잔액 -통지ㆍ고지된 의무상환액 미납액
───────┴─────────────────────────────────────────────
─────────────────────────────────────────────────────
1. 귀하는 년에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소득의 변동에 연계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주인 원천공제의무자는 매월 분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며,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 2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3. 귀하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과 귀하가
원천공제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귀하가 . . .까지 아래의 계좌번호로 원천공제금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금액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 귀하가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했으나 . . .까지 2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을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
4.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동되는 경우(퇴직 포함)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 퇴직
없이 원천공제의무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5. 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거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의무상환액은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ㆍ미달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납부할 계좌번호 │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직인┃ │ │
┗━━┛ │ │
└────────────┘
┌───────────────────────────────────────────────────┐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과 담당자 ○○○(☎ ) 또는 국세상담센터(☎ │
│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귀하
□□□□□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용)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지 │
─────────┴───────────────────────────────────────────
─────────────────────────────────────────────────────
통 지 내 용 (단위: 원)
───────┬─────┬────────┬───────────┬───────┬──────────
소득구분 │의무상환액│납부합계액 │원천공제한 │본인이 납부한 │납부할 의무상환액
│(ⓐ) │(ⓑ=ⓒ+ⓓ) │금액(ⓒ) │금액(ⓓ) │(ⓔ=ⓐ-ⓑ)
───────┼─────┼────────┼───────────┼───────┼──────────
근로소득 │ │ │ │ │
───────┼─────┼────────┼───────────┼───────┼──────────
사업소득 │ │ │ │ │
───────┼─────┼────────┼───────────┼───────┼──────────
연금소득 │ │ │ │ │
───────┼─────┼────────┼───────────┼───────┼──────────
합 계 │ │ │ │ │
───────┼─────┴────────┴───────────┴───────┴──────────
납부기한 │년 월 일
───────┴─────────────────────────────────────────────
───────┬─────────────┬───────────┬───────────────────
의무상환액 │① 자발적 상환액 차감 전 │② 년 자발적 상환액│의무상환액=Min[(①-②), 통지한도액*]
산출근거 │의무상환액 │ │
├─────────────┼───────────┼───────────────────
│ │ │
├─────────────┴───────────┴───────────────────
│ * 통지한도액=대출잔액 -통지ㆍ고지된 의무상환액 미납액
───────┴─────────────────────────────────────────────
─────────────────────────────────────────────────────
1. 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이 발생했으나 고용주인
원천공제의무자가 없어 의무상환액을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은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직 등으로 직장이 변경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합니다.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할 계좌번호 │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직인┃ │ │
┗━━┛ │ │
└─────────┘
┌───────────────────────────────────────────────────┐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과 담당자 ○○○(☎ ) 또는 국세상담센터(☎ │
│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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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세무서장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환급ㆍ충당
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용)
━━━━━━┯━━━━━━━━━━━━━━━━━━━━━━━━━━━━━━━━━━━━━━━━━━━
통지발행 │
번호 │
──────┼───────┬───────────────────────────────────
원천공제 │법 인 명(상호)│
의무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환급금 │소득구분 │연도/월 │계 │의무상환액 │연체금
(가) ├───────┼───────┼────────┼───────┼──────────
│ │ │ │ │
├───────┼───────┴────────┴───────┴──────────
│환급 사유 │
──────┼────┬──┴─┬────┬───┬─────┬──────────────────
충당 명세 │소득구분│발행번호│납부기한│체납액│충당금액 │충당 후 체납액
(나) │ │ │ │ │ ├───────┬──────────
│ │ │ │ │ │의무상환액 │연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급금 │ │충당금액│ │충당 후 환급금│
(가) │ │(나) │ │(가 - 나) │
──────┼─────────┼────┴────┬────┼───────┴──────────
환급계좌 │금융기관명 │은행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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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환급ㆍ충당 사실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원천공제의무자가 환급이나 충당 신청을 하면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환급하거나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합니다.
3. 환급 신청에 따른 환급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직인┃
┗━━┛
┌────────────────────────────────────────────────┐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과 담당자 ○○○(☎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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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체 납 자│성 명(상 호)││생 년 월 일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또는 거소│ │
├────┴───────┼────────────────────────┤
│압류재산의 표시 │ │
├────────────┼────────────────────────┤
│압류일 │ 년 월 일 │
├────────────┼────────────────────────┤
│압류해제일 │ 년 월 일 │
├────────────┼────────────────────────┤
│압류해제 사유 │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소득구분코드│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
├──────┼─────┼────┼───────────────────┤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압류해제조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
──────────────────────────────────────────────
아래와 같이 인도하겠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
│체 납 자│성 명(상 호)││생 년 월 일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또는 거소│ │
├────┴───────┼────────────────────┤
│압류재산의 표시 │ │
├────────────┼────────────────────┤
│인도장소 │ │
├────────────┼────────────────────┤
│인도일 │ 년 월 일 │
├────────────┴────────────────────┤
│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소득구분코드│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
├──────┼─────┼────┼───────────────┤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압류재산 보관증(제3자 보관)
2. 압류재산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제3자 보관).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