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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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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풍납토성”이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인 서울 풍납동 토성을 말한다.
2. “보존구역”이란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관리구역”이란 풍납토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에 기여하는 보존구역 주변지역으로서 구역 내 역사문화경관과 주민의 주거ㆍ생활환경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보존ㆍ관리구역”란 제2호 및 제3호의 구역을 말한다.
5. “보존ㆍ관리사업”이란 보존구역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과 관리구역 내 역사문화경관을 관리ㆍ개선하거나 주민의 거주ㆍ생활환경의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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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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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또는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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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3. 주민 재산권의 보장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4. 보존ㆍ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에게 종합계획 및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서울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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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초조사)
① 문화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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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존·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문화재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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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주대책 등)
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보존ㆍ관리구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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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민 재산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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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보존ㆍ관리구역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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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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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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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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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문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개별 유산명으로, 인용된 법률명을 유산 관계 개별 법률명 등으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600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문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개별 유산명으로, 인용된 법률명을 유산 관계 개별 법률명 등으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600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