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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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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ㆍ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국어원ㆍ국립중앙도서관ㆍ해외문화홍보원ㆍ국립국악원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ㆍ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2. 3. 30., 2012. 5. 23., 2014. 2. 17., 2015. 10. 20., 2020. 6. 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둔다. <개정 2015ㆍ7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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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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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국정홍보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신설 2015ㆍ3ㆍ23>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운영지원과·문화예술정책실·종무실ㆍ국민소통실ㆍ콘텐츠정책국ㆍ저작권국ㆍ미디어정책국ㆍ체육국 및 관광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3ㆍ12ㆍ11, 2014ㆍ2ㆍ17, 2014ㆍ10ㆍ23, 2015ㆍ1ㆍ6, 2015ㆍ7ㆍ13, 2016ㆍ4ㆍ4, 2017ㆍ9ㆍ4, 2018ㆍ8ㆍ21>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을 둔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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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문화예술정책실ㆍ종무실ㆍ콘텐츠정책국ㆍ저작권국 및 미디어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3ㆍ3ㆍ23, 2013ㆍ12ㆍ11, 2014ㆍ2ㆍ17, 2014ㆍ10ㆍ23, 2016ㆍ4ㆍ4, 2017ㆍ9ㆍ4, 2018ㆍ8ㆍ21>
③ 제2차관은 국민소통실ㆍ체육국 및 관광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2.2.1, 2013ㆍ3ㆍ23, 2014ㆍ10ㆍ23, 2015ㆍ1ㆍ6, 2015ㆍ7ㆍ13, 2016ㆍ4ㆍ4, 2017ㆍ9ㆍ4, 2018ㆍ8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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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ㆍ4ㆍ4>
1. 언론 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의2. 해외문화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관 및 제2차관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5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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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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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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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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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2.>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20. 12. 22.>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 2016. 2. 29., 2017. 9. 4., 2019. 5. 7., 2021. 12. 14.>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2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3.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통합성과관리 운용 및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부업무평가 총괄
5의2. 부내 통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5의3.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의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7.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1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문화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
13. 부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5.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16. 재난ㆍ재해관리,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8.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9.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④ 삭제 <2020. 12. 22.>
⑤ 삭제 <2020. 12. 22.>[본조신설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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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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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2013. 12. 11., 2021. 1. 5.>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9. 민원 일반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10.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11. 자금의 운용·회계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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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7. 9. 4., 2020. 12. 22.>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 9. 4., 2020. 12. 22.>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4., 2020. 12. 22., 2021. 9. 7.>
1.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국어, 전통ㆍ민족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인문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한국학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 정신문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5. 한국학, 민족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지원
6. 문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7.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8.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10의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1.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12.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1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14.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ㆍ홍보
15. 어문, 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및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문화재청에 관한 사항
1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8.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9. 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0.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21.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22.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23. 주요 한국문화 소개행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24.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 문화교류 관련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5.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6.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ㆍ평가
27. 예술인의 복지증진
28.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예술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29.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30. 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31. 문화예술 창작ㆍ기획ㆍ경영ㆍ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32. 예술의 산업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33.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34. 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3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36.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7.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8.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39.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40.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4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2.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43. 지역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4.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45.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
46. 생활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47. 국민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8.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9.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50.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51.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 육성ㆍ지원
52.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및 지원
53.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54.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5.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56.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5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12. 22.>
⑤ 삭제 <2020. 12. 22.>
⑥ 삭제 <2020. 12. 22.>[본조신설 201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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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종무실)
①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ㆍ3ㆍ23>
② 실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5ㆍ3ㆍ2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종교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3. 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4.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5.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관리
④ 삭제 <2015ㆍ3ㆍ23> [전문개정 20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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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8. 5. 29., 2020. 12. 22.>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5. 29., 2020. 12. 22.>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홍보 총괄
2.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3. 각 중앙행정기관 홍보 전문교육 등 정책홍보역량 지원
4.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5. 해외문화홍보원 관리 및 지원
6. 삭제 <2015ㆍ1ㆍ6>
7.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8. 정부 주요정책 광고 및 지원
9. 정책홍보 관련 세대별·계층별 소통 촉진에 관한 사항
10. 국정과제 관련 심포지엄·설명회 등에 관한 사항
11.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의 홍보협력에 관한 사항
12.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언론보도 수집 및 분석
14. 정책보도 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15. 각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대응실적 관리
16.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 협력
17. 정책홍보 총괄·조정 및 효과 분석
18. 분야별 정책홍보협의체 운영
19. 신문·방송 등 미디어와의 홍보 협력
20. 정부발표 브리핑에 관한 사항
21. 정부행사 취재·보도활동 지원
22.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23. 국정현안별 홍보 및 이슈 관리
24. 정책홍보 콘텐츠 기획·개발
25.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 및 영상물 기획·편집 및 제작·배포
26. 국정홍보·보도사진 촬영·제작 및 배포·관리
27. 국정현안 자료집 등 발간
28.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부처 온라인 홍보 지원
30.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31.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구축·운영 등 뉴미디어홍보지원
32. 빅데이터[초(초)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기반 온라인 여론분석 및 대응
33.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의 운영
34.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인터넷 홍보 지원
④ 삭제 <2020. 12. 22.>
⑤ 삭제 <2020. 12. 22.>
⑥ 삭제 <2020. 12. 22.>[본조신설 2014. 10. 23.][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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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콘텐츠정책국)
① 콘텐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ㆍ캐릭터ㆍ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3.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4.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역문화콘텐츠의 육성ㆍ진흥
5.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6. 문화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ㆍ지원 및 이용자 보호
7. 문화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 대중음악 및 영상물 상영시설ㆍ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10.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관련업의 등록ㆍ신고
11. 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캐릭터ㆍ만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육성
12.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
13.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14. 문화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15.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ㆍ9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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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저작권국)
① 저작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허가 등 이용활성화
3.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4.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6.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체육ㆍ관광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전문개정 2017ㆍ9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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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미디어정책국)
① 미디어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기간행물ㆍ방송영상ㆍ광고ㆍ출판ㆍ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4.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조사ㆍ연구
5.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6.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8.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9. 정기간행물발행업, 인쇄업, 출판업의 등록ㆍ신고
10. 외국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
12. 독서문화의 진흥 [본조신설 2017ㆍ9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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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체육국)
①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2.>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8. 21., 2023. 7. 7.>
1.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 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4.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ㆍ지원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7.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
8.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 행사,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9.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ㆍ지원
10. 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1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12.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민간체육시설 설치ㆍ이용의 활성화
13.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14.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
15. 국가 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16. 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
17.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8.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경기대회, 장애인 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19. 스포츠유산(유산)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12. 22.>[본조신설 2017. 9. 4.][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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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광정책국)
① 관광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2.>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광 정보화 및 통계
3. 남북관광 교류 및 협력
4.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5. 국내여행 활성화
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과 운용
7.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ㆍ육성
9.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 및 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10.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12.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항공, 교통, 비자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제 관광 행사 및 한국관광의 해외광고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15. 국민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16. 여행업의 육성
17.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
18. 외국인 대상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19. 관광특구의 개발ㆍ육성
20.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21.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22.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3.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 등의 육성
24. 카지노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의 육성
25. 전통음식의 관광상품화
26.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27. 관광지, 관광단지의 개발ㆍ육성
28. 관광 중심 기업도시 개발ㆍ육성
29.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
30.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④ 삭제 <2020. 12. 22.>[본조신설 2017. 9. 4.][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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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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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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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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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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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원장·학과장)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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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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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교학처)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2021. 1. 5.>
1. 학사운영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7. 학생의 보건·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8.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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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획처)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학교발전계획·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법령·예규·통계자료의 관리
3. 대외협력·교류·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연·전시·영상 기획 및 운영
5.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
6. 예술콘텐츠의 기획, 수집, 제작, 활용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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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직제·정원·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복무관리
2.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보안·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지출·결산 및 물품구매·조달관리
4. 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조정·시행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시설물 유지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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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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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교장)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ㆍ10ㆍ20>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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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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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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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6(교장)
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ㆍ10ㆍ20>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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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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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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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하부조직)
① 중앙박물관에 행정운영단ㆍ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단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7ㆍ13, 2019ㆍ5ㆍ7>
②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하는 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신설 2019ㆍ5ㆍ7>
1. 박물관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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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행정운영단)
① 행정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5ㆍ7>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2012. 9. 5., 2017. 9. 4., 2019. 5. 7., 2021. 1. 5.>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5.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6. 삭제 <2019ㆍ5ㆍ7>
7. 예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9.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10. 삭제 <2020. 12. 22.>
11. 소속 박물관의 건축·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12.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14. 자원봉사자 양성교육ㆍ운영
15. 박물관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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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ㆍ5ㆍ7>
1. 학예연구 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3. 유물의 구입·대여 및 기탁과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4.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5.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환경관리 및 기법조사·모조·복제
6. 유물의 복제·복사·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7. 소속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8. 고고학 및 인류학, 미술사학,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제도) 및 촬영
9. 제7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10.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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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①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ㆍ9ㆍ5, 2017ㆍ9ㆍ4, 2019ㆍ5ㆍ7>
1. 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발간
3. 삭제 <2012ㆍ9ㆍ5>
4. 삭제 <2017ㆍ9ㆍ4>
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6. 박물관 홍보·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7. 국내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전시
8.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9.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원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운영
12. 도서실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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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지방박물관)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으로 한다. <개정 2013ㆍ9ㆍ3, 2015ㆍ12ㆍ30, 2019ㆍ2ㆍ26, 2019ㆍ5ㆍ7>
③ 각 지방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ㆍ전주박물관장 및 대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나주박물관장 및 익산박물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3, 2013ㆍ12ㆍ11, 2015ㆍ12ㆍ30, 2019ㆍ2ㆍ26, 2019ㆍ5ㆍ7>
④ 지방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7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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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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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원장)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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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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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2.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5.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6. 공공기관 및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7.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10.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12.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3.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14.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2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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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4ㆍ2ㆍ17, 2016ㆍ9ㆍ27>
1. 국어·언어 및 특수언어(한국수화언어 및 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책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언어와 문자, 특수언어에 관한 조사· 연구
3. 언어와 문자 및 특수언어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관리
4. 국어 및 특수언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5. 언어와 문자 및 특수언어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6.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8. 한국어 및 특수언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9. 한국어 교육 및 특수언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 교원 및 특수언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1. 한국어 및 특수언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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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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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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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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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관장)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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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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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2016. 9. 27., 2021. 1. 5.>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평가
2. 조직관리·혁신·감사에 관한 사항
3.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4.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 및 결산
6.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 방호·시설관리
7.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9. 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보급
10.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
11.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등 사서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삭제 <2021. 9. 24.>
13. 삭제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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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①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도서관자료의 납본과 구입ㆍ구독ㆍ수집ㆍ분류 및 제적(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서지) 표준화·발간 및 보급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5.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의 운영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ㆍ운영
8. 서고자료의 관리
9. 고문헌 및 근대자료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해제)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전문개정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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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지식정보운영부)
① 지식정보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 9. 24.>
② 지식정보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2015. 1. 6., 2016. 9. 27., 2021. 9. 24.>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추진
2. 신기술 기반 도서관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연구ㆍ기획
3.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5. 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기획·운영
6. 삭제 <2021. 9. 24.>
7.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8.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9.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10.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11.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공간의 운영
12.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9. 4. 17.][제목개정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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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7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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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자료보존연구센터)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6ㆍ9ㆍ27>
② 자료보존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ㆍ9ㆍ27>
③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ㆍ9ㆍ27>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존연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7ㆍ13, 2016ㆍ9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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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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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 정부정책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세종도서관(이하 "세종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세종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세종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종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7ㆍ13> [본조신설 2013ㆍ9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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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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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원장)
① 해외문화홍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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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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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원장 밑에 해외문화홍보기획관 1명을 두되,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각종 해외문화홍보정책 및 현안업무의 기획ㆍ조정ㆍ지원ㆍ조사ㆍ연구 업무
2. 해외문화홍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4. 한국 소개 행사 개최 및 지원
5.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본조신설 2017ㆍ9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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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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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중앙극장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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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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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미술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미술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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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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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원장)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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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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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 예산ㆍ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5.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시설의 방호와 재난관리
6. 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7. 전속단체 운영 및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8. 국악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악의 진흥ㆍ보급 및 국내외 교류협력
10. 국악원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삭제 <2014ㆍ8ㆍ27>
12. 무대 음향ㆍ조명ㆍ영상ㆍ기계시설 및 무대 의상ㆍ소품ㆍ장치ㆍ악기의 관리 운영
13.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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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국악연구실)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8ㆍ27>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5. 국악자료의 관리 및 제공
6. 국악원 정보화 사업 및 전산 운영
7.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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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지방국악원)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③ 각 지방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3>
④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7ㆍ13> [본조신설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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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전속단체)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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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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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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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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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관장)
① 민속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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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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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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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3(관장)
① 역사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9. 5., 2013. 12. 11., 2020. 6. 9.>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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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4(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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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5(제6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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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6(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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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7(관장)
① 한글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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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8(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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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9(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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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10(관장)
① 장애인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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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11(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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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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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한국정책방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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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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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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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12. 22., 2023. 8. 30.>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5. 7. 13., 2016. 4. 4., 2018. 3. 30., 2018. 5. 29., 2018. 8. 21., 2019. 5. 7., 2020. 6. 9., 2022. 5. 9.>
③ 삭제 <2010·2·8>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ㆍ3ㆍ23, 2015ㆍ7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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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3., 2018. 3. 30., 2020. 12. 22., 2023. 8. 30.>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8ㆍ27, 2015ㆍ7ㆍ13>
③ 삭제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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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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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ㆍ8ㆍ2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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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 7. 26.>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
3.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전시 콘텐츠 개발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9. 24., 2022. 7. 26.>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8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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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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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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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3 대령20893>
제1조 (시행일)부칙<2008ㆍ10ㆍ8 대령210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4ㆍ17 대령21423>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0ㆍ19 대령217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29 대령21910>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27 대령22003>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2ㆍ8 대령22023>
제1조 (시행일)
┌───┐
│ 94명 │
│ │
└───┘
부칙 <2010ㆍ6ㆍ30 대령222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6.7 대령22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2.1 대령235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
부칙 <2012ㆍ3ㆍ30 대령236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11장의2(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23 대령238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13 대령240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9ㆍ5 대령240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9ㆍ3 대령247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2ㆍ17 대령251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27 대령255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0ㆍ23 대령256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3ㆍ23 대령261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7ㆍ13 대령263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20 대령265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22 대령267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29 대령27004>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4ㆍ4 대령270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8ㆍ29 대령27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9ㆍ27 대령27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대령278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11 대령281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8ㆍ18 대령282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4 대령282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1ㆍ28 대령284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5ㆍ29 대령28921>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8ㆍ21 대령29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7 대령297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27 대령300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7 대령30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5 대령304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6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278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478호, 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31호, 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 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96호, 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 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2469호, 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821호, 2022.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 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 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118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289호, 2023.2.28>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33620호, 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등 5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7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등 5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7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