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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동력원(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3. 그 밖에 녹색기술,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정생산기술
9.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의 품질,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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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총매출액,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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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사립학교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으로 한정한다)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관한 사업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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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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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와 미래자동차 기술을 정의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5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38호, 2024. 7. 2. 공포, 7. 1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지정 절차,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의 제출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의 정의(안 제2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로 정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기후변화대응기술 등을 자동차에 적용되는 미래자동차기술로 정함.
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절차(안 제4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의 제출방법(안 제6조)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플랫폼에 반영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6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와 미래자동차 기술을 정의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5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38호, 2024. 7. 2. 공포, 7. 1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지정 절차,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의 제출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의 정의(안 제2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로 정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기후변화대응기술 등을 자동차에 적용되는 미래자동차기술로 정함.
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절차(안 제4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의 제출방법(안 제6조)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플랫폼에 반영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6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