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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관측장비: 별표 1에 따른 기준
2. 관측환경: 별표 2에 따른 기준
3. 관측방법: 별표 3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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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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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항목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는 업무
2. 제1호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지구대기감시 요소별 관측 자료의 이상 유무에 대한 자동적ㆍ수동적 검토를 거쳐 산출된 통계를 기반으로 수행한다.
③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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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1개월전망: 주 1회
2. 3개월전망: 월 1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예측 정보의 제공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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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이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련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3.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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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전처리(전처리) 과정: 초기자료의 생산 및 사전 실험 등
2.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후처리(후처리) 과정: 불확실성의 개선 및 지역 기후정보 상세화 등
3.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재현성 평가 및 검증
4.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최적화 과정
5. 슈퍼컴퓨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운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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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
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계획서
다. 해당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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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격증(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3.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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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25호, 2024.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예측에 활용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54호, 2024. 10. 22. 공포, 2024. 10. 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망 중 지구대기감시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별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신청 시 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 및 승인 절차 등을 정하며,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시 인력ㆍ시설 기준 증명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 및 지정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기준 구체화(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기상청장은 지구대기감시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측정기, 반응가스 측정기 또는 에어로졸 측정기 등의 관측장비 중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대체로 주요 국지적인 오염원의 영향이 없는 장소 등에 관측소를 두도록 하며,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에 대한 관측방법을 공동광자감쇠분광법 등으로 하는 등 관측분야별 관측요소들에 대한 관측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안 제6조)
1)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 신청서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및 전문 학술지 등에 등재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
다.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8조)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지정 신청서에 인력ㆍ시설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연구ㆍ개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안 제9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 신청서에 교육과정의 이수 등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환경부ㆍ해양수산부 제공>
⊙환경부령 제1125호
⊙해양수산부령 제698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로 하고, 제7조를 제2조의2로 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정]
◇ 제정이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예측에 활용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54호, 2024. 10. 22. 공포, 2024. 10. 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망 중 지구대기감시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별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신청 시 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 및 승인 절차 등을 정하며,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시 인력ㆍ시설 기준 증명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 및 지정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기준 구체화(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기상청장은 지구대기감시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측정기, 반응가스 측정기 또는 에어로졸 측정기 등의 관측장비 중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대체로 주요 국지적인 오염원의 영향이 없는 장소 등에 관측소를 두도록 하며,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에 대한 관측방법을 공동광자감쇠분광법 등으로 하는 등 관측분야별 관측요소들에 대한 관측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안 제6조)
1)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 신청서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및 전문 학술지 등에 등재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
다.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8조)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지정 신청서에 인력ㆍ시설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연구ㆍ개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안 제9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 신청서에 교육과정의 이수 등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환경부ㆍ해양수산부 제공>
⊙환경부령 제1125호
⊙해양수산부령 제698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로 하고, 제7조를 제2조의2로 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