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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서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지체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 결과가 포함된 피해보상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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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피해보상의 지급기준)
1. 진료비
가. 지급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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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망위로금 등의 지급)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이하 이 조에서 “사망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서 그 원인이 불명인 경우
2.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접종 후 발생한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3. 그 밖에 보상위원회에서 사망위로금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사망위로금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대상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위로금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세부 요건 및 절차는 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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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백신 피해구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 그 밖에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2.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또는 피해보상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회
③ 보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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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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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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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심위원회 의견 제출 등)
② 이의신청인은 재심위원회에 담당 의료인, 그 밖에 해당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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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무기구)
① 법 제7조제6항(법 제1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2. 보상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3.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4. 그 밖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업무
② 사무기구의 장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질병관리청장은 사무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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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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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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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등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28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피해보상의 청구 절차와 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제2조)
1)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보상 청구서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의 결과가 포함된 피해보상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함.
2)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지급기준(제3조)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진료비는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신청기한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함.
2)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함.
다.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제4조)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불명인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백신 피해구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2)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등으로 정함.
3)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820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등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28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피해보상의 청구 절차와 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제2조)
1)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보상 청구서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의 결과가 포함된 피해보상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함.
2)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지급기준(제3조)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진료비는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신청기한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함.
2)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함.
다.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제4조)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불명인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백신 피해구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2)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등으로 정함.
3)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820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