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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
1.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로서 한우에 관한 축산자조금(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축산자조금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용하는 단체
사. 한우산업 관련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한다)
2. 한우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한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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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한우수급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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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영개선계획의 내용)
1.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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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육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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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한우 부산물의 활용)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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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1. 참여기업과 기존 한우농가의 협력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참여기업이 기존 한우농가의 경영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3. 참여기업의 정부 한우수급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등 참여기업과 기존 한우농가의 상생 방안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여기업과 기존 한우농가의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참여기업이 제1항에 따른 협력계획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참여기업의 사육시설이 소재한 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참여기업소재지역”이라 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여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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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규제의 재검토)
1.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2. 제9조에 따른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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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및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업의 한우 생산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안 제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축산법」에 따른 등록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및 한우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안 제5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를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정함.
다.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안 제8조 및 별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저탄소 영농 계획 및 조사료용 작물 생산 계획을 수립할 것 등으로 정함.
라.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안 제9조)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이 기존 한우농가의 경영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참여기업과 기존 한우농가의 상생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협력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5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정]
◇ 제정이유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및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업의 한우 생산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안 제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축산법」에 따른 등록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및 한우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안 제5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를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정함.
다.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안 제8조 및 별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저탄소 영농 계획 및 조사료용 작물 생산 계획을 수립할 것 등으로 정함.
라.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안 제9조)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이 기존 한우농가의 경영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참여기업과 기존 한우농가의 상생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협력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5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