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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과대상 물품)
1. 바깥지름이 66.6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 이상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밑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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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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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銅管)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49호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1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銅管)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49호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1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