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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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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증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별 인증 주체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인 경우에는 주된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인증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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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증심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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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증서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심사한 결과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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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점검 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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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는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에는 책임자와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전담기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물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심사대행기관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할 것
2.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⑥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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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1. 제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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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우수물류기업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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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신청 수수료: 300만원
2.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점검신청 수수료: 1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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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2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물류기업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624호
⊙해양수산부령 제822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제8조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물류기업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624호
⊙해양수산부령 제822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제8조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