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958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농업인, 임업인 및 어업인을 농림어업인으로 하고,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며,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그 설립인가 및 개별설립의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며, 등기ㆍ정관ㆍ총회 등 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9조부터 제37조까지).
나. 광역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그 설립인가의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며, 회원ㆍ대의원총회ㆍ이사회 등 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38조부터 제48조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회의소의 원활한 정착과 역량증진을 위하여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회의소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58호
농어업회의소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회의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종전기초농어업회의소"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이 법에 따른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종전광역농어업회의소"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이 법에 따른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된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설립등기일에 종전기초농어업회의소 및 종전광역농어업회의소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정]
◇ 제정이유
농업인, 임업인 및 어업인을 농림어업인으로 하고,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며,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그 설립인가 및 개별설립의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며, 등기ㆍ정관ㆍ총회 등 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9조부터 제37조까지).
나. 광역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그 설립인가의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며, 회원ㆍ대의원총회ㆍ이사회 등 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38조부터 제48조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회의소의 원활한 정착과 역량증진을 위하여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회의소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58호
농어업회의소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회의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종전기초농어업회의소"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이 법에 따른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종전광역농어업회의소"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이 법에 따른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된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설립등기일에 종전기초농어업회의소 및 종전광역농어업회의소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