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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

부칙 <제21958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회의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종전기초농어업회의소"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이 법에 따른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종전광역농어업회의소"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이 법에 따른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된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설립등기일에 종전기초농어업회의소 및 종전광역농어업회의소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