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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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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부지”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를 말한다.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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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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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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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범위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효과적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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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선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ㆍ도지사 간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기본방향
2.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
3.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
4.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역의 범위
5.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6.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7. 재원 조달 계획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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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과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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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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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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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철도지하화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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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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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5. 「주차장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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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재원의 부족분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유발한 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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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유재산의 출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정부출자기업체
② 제1항에 따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철도부지를 대부, 매각, 교환 등 처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철도부지가 출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철도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④ 철도지하화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⑤ 국유재산의 처분 방법ㆍ절차ㆍ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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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재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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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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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반시설 지원 등)
① 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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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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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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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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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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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77호, 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68호,2026.9.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고속철도 등의 선로 상부에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결정ㆍ지정 등의 의제를 정하는 한편, 시ㆍ도지사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지하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968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하화하는"을 "지하화하거나 해당 노선의 선로 상부에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연구원
2. 한국교통연구원
3.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구상, 계획 수립 등의 자문 및 지원
2.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타당성 검토
3.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결정ㆍ지정 등의 의제)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ㆍ지정ㆍ수립ㆍ변경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에 해당 결정ㆍ지정ㆍ수립ㆍ변경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ㆍ변경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으로 한정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ㆍ변경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9.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변경
1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거나 출자받기로 예정된 자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② 시ㆍ도지사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3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철도지하화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지하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로 인하여 용도지역의 변경, 개발사업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영향구역(이하 "영향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향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2. 영향구역 내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영향구역 내에서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철도공단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고속철도 등의 선로 상부에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결정ㆍ지정 등의 의제를 정하는 한편, 시ㆍ도지사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지하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968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하화하는"을 "지하화하거나 해당 노선의 선로 상부에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연구원
2. 한국교통연구원
3.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구상, 계획 수립 등의 자문 및 지원
2.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타당성 검토
3.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결정ㆍ지정 등의 의제)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ㆍ지정ㆍ수립ㆍ변경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에 해당 결정ㆍ지정ㆍ수립ㆍ변경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ㆍ변경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으로 한정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ㆍ변경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9.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변경
1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거나 출자받기로 예정된 자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② 시ㆍ도지사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3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철도지하화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지하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로 인하여 용도지역의 변경, 개발사업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영향구역(이하 "영향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향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2. 영향구역 내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영향구역 내에서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철도공단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