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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1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3-31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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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法人의 設立·運營등에 관한 民法의 規定을 補完함으로써 法人으로 하여금그 公益性을 維持하며 健全한 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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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適用範圍) 이 法은 財團法人 또는 社團法人으로서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위하여 學資金·奬學金 또는 硏究費의 補助나 支給, 學術, 慈善에 관한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法人(이하 "公益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適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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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定款의 準則등) | 좌동 |
| ① 公益法人은 定款에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設立當時의 資産의 種類·狀態 및 評價價額 | 좌동 |
| 5. 資産의 管理方法과 會計에 관한 事項 | 좌동 |
| 6. 理事 및 監事의 定數·任期 및 그 任免에 관한 事項 | 좌동 |
| 7. 理事의 決議權行使 및 代表權에 관한 事項 | 좌동 |
| 8.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 좌동 |
| 9. 公告 및 그 方法에 관한 事項 | 좌동 |
| 10. 存立時期와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와 事由 및 殘餘財産의 處理方法 | 좌동 |
| 11. 業務監査 및 會計檢査에 관한 事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의 記載事項과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設立許可基準) | 좌동 |
| ① 主務官廳은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의設立許可申請이 있는 때에는 關係事實을 調査하여 財團法人에 있어서는 出捐財産의 收入,社團法人에 있어서는 會費·寄附金등으로 造成되는 財源의 收入(이하 각 "基本財産"이라 한다)으로目的事業을 원활히 達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設立許可를 한다. | 좌동 |
| ② 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設立許可를 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會費徵收, 受惠對象에 관한 事項 기타 필요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③ 公益法人은 目的達成을 위하여 收益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따라 事業마다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 좌동 |
| 제5조(任員등) | 좌동 |
| ① 公益法人에는 5人이상 15人이하의 理事와 2人의 監事를 두되, 主務官廳의 承認을얻어 그 數를 增減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任員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 좌동 |
| ③ 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理事는 4年, 監事는 2年을 超過할 수없다. 다만, 連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理事의 過半數는 大韓民國 國民이어야 한다. | 좌동 |
| ⑤ 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特別한 關係가 있는 者의 數는理事現員의 5分의 1을 超過할 수 없다. <改正 95·1·5> | 좌동 |
| ⑥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益法人의 任員이 될 수 없다. | ⑥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益法人의 任員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 1. 未成年者 | 좌동 |
|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 4.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 就任承認이 取消된 후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⑦ 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내에 補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監事는 理事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한 關係가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1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律과 會計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者중에서 主務官廳이 推薦할 수 있다. | 좌동 |
| ⑨ 公益法人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 常勤任職員의 定數를 정하고 常勤任職員에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한다. | 좌동 |
| 제6조(理事會) | 좌동 |
| ① 公益法人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로써 構成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중에서 互選한다. | 좌동 |
| ④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제7조(理事會의 機能) | 좌동 |
| ①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 좌동 |
| 1. 公益法人의 豫算, 決算, 借入金 및 財産의 取得·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 좌동 |
| 2.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 좌동 |
| 3. 公益法人의 解散에 관한 事項 | 좌동 |
| 4. 任員의 任免에 관한 事項 | 좌동 |
| 5. 收益事業에 관한 事項 | 좌동 |
| 6. 기타 法令이나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 좌동 |
| ② 理事長 또는 理事가 公益法人과 利害關係가 相反하는 때에는 당해 事項에 관한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8조(理事會의 召集) | 좌동 |
| ① 理事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20日이내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在籍理事 過半數이상이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할 때 | 좌동 |
| 2. 第10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할 때 | 좌동 |
| ③ 理事會를 召集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전에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會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할 경우에 그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이를 忌避함으로써7日이상 理事會의 召集이 不可能한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同으로 監督廳의承認을 받아 이를 召集할 수 있다. 이 경우 定款이 정하는 理事가 理事會를主宰한다. | 좌동 |
| 제9조(議決定足數등) | 좌동 |
| ① 理事會의 議事는 定款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 좌동 |
| ② 理事는 平等한 議決權을 가진다. | 좌동 |
| ③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決議에 의할 수 없다. | 좌동 |
| ④ 理事會의 議決은 大韓民國國民인 理事가 出席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監事의 職務) | 좌동 |
| ① 監事는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 좌동 |
| 1.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및 理事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資料의提出 또는 意見을 要求하고 理事會에서 發言하는 일 | 좌동 |
| 2.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捺印하는 일 | 좌동 |
| 3.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에 대하여 理事에게 意見을 陳述하는 일 | 좌동 |
| 4.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한 結果 不法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음을 發見한때 이를 理事會에 報告하는 일 | 좌동 |
| 5. 第4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 좌동 |
| ② 監事는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한 結果 不法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음을發見한 때에는 지체없이 主務官廳에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監事는 理事가 公益法人의 目的範圍外의 行爲를 하거나,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하는 行爲를 하여 公益法人에게 顯著한 損害를 發生하게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그 理事에 대하여 職務執行을 留止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있다. | 좌동 |
| 제11조(財産) | 좌동 |
| ① 公益法人의 財産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區分한다. | 좌동 |
| ② 基本財産은 그 目錄과 評價價額을 定款에 記載하여야 하며, 評價價額에 變動이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定款變更節次를 밟아야 한다. | 좌동 |
| ③ 公益法人은 基本財産을 賣渡·贈與·賃貸·交換 또는 用途變更을 하거나 擔保로提供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金額 이상을 長期借入하고자 할 때에는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公益法人은 目的事業의 達成을 위하여 그 財産을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를 다하여管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豫算 및 決算등) | 좌동 |
| ① 公益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 좌동 |
| ② 公益法人은 主務官廳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會計年度의開始전에 翌年度에 實施할 事業計劃 및 豫算을 提出하고 每會計年度 終了후에事業實績과 決算을 報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決算報告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公認會計士의 監査證明書를 添附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公益法人은 決算上 剩餘金을 基本財産에 轉入하거나 翌年度에 移越하여 目的事業에使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公益法人의 財産管理에 관한 事項, 豫算編成要綱, 會計規則등에 관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殘餘財産의 歸屬) | 좌동 |
| ① 解散한 公益法人의 殘餘財産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된 財産은 公益事業에使用하거나 이를 類似한 目的을 가진 公益法人에게 贈與 또는 無償貸付한다. | 좌동 |
| 제14조(監督) | 좌동 |
| ① 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業務를 監督한다.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무관청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 좌동 |
| 1.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 좌동 |
| 3.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 좌동 |
| ③ 主務官廳은 收益事業을 하는 公益法人에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당해 公益法人에 대하여 그 事業의 是正이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 1. 收益을 目的事業 이외에 사용할 때 | 좌동 |
| 2. 당해 事業을 繼續하는 것이 公益法人의 目的에 違背된다고 認定될 때 | 좌동 |
| 제15조(租稅減免등) 公益法人에 出捐 또는 寄附한 財産에 대한 相續稅·贈與稅·所得稅·法人稅 및地方稅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減免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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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設立許可의 取消) | 좌동 |
| ① 設立許可를 한 主務官廳은 公益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인정될 때에는 당해 公益法人에 대한 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公益法人의目的事業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一部의 目的事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設立許可를 받은 때 | 좌동 |
| 2. 設立許可條件에 違反한 때 | 좌동 |
| 3. 目的達成이 不可能하게 된 때 | 좌동 |
| 4. 目的事業 이외의 事業을 한 때 | 좌동 |
|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때 | 좌동 |
| 6.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 | 좌동 |
| 7. 正當한 理由없이 設立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6月이내에 目的事業을 開始하지아니하거나 1年이상 事業實績이 없을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益法人의 設立許可取消는 다른 方法으로는 監督目的을達成할 수 없거나 監督廳이 是正을 命令한 후 1年이 經過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때에 한다. | 좌동 |
| 제16조의2(청문) 主務官廳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의 設立許可를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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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監査등) | 좌동 |
| ① 主務官廳은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公益法人에 대하여 그 業務報告書의 提出을命하거나 業務·財産管理 및 會計를 監査하여 그 適正을 期하고 目的事業을 원활히遂行하도록 指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효율적 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公認會計士 기타 關係專門機關으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를실시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5·1·5> | 좌동 |
| 제18조(權限의 委任) 主務官廳은 이 法에 정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級官廳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委任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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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罰則) | 좌동 |
| ① 第4條第3項이나 第11條第3項 또는第12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 좌동 |
| 2.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때 | 좌동 |
| 3.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監査를 拒否 또는 忌避한 때 | 좌동 |
| 4. 監事가 正當한 理由없이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職務를 遺棄한 때 | 좌동 |
| ③ 理事 또는 監事가 第1項 및 第2項의 罪를 犯하였을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公益法人에 대하여도 第1項 및 第2項의 罰金刑에 處한다. 다만, 主務官廳이 推薦한監事의 行爲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0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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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0ㆍ16 법7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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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⑧公益法人의設立ㆍ運營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