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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7 특허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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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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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發明을 보호·奬勵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技術의 발전을 促進하여産業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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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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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發明"이라 함은 自然法則을 이용한 技術的 思想의 創作으로서 高度한 것을말한다. | 좌동 |
| 2. "特許發明"이라 함은 特許를 받은 發明을 말한다. | 좌동 |
| 3. "실시"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가. 물건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生産·사용·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그 물건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讓渡 또는 貸與를 위한 展示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하는 행위 | 좌동 |
| 나. 방법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다. 물건을 生産하는 방법의 發明인 경우에는 나目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生産한 물건을 사용·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그 물건의 讓渡 또는 貸與의請約을 하는 행위 | 좌동 |
| 제3조(未成年者등의 行爲能力) | 좌동 |
| ① 未成年者·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는 法定代理人에 의하지 아니하면 特許에 관한出願·請求 기타의 節次(이하 "特許에 관한 節次"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未成年者와 限定治産者가 獨立하여 法律行爲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法定代理人은 親族會의 同意없이 상대방이 請求한 심판 또는 再審에 대한 節次를 밟을 수 있다. <改正 95·1·5, 97·4·10, 2006·3·3> | 좌동 |
| ③ 삭제 <2006·3·3> | 좌동 |
| 제4조(法人이 아닌 社團등) 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으로서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社團 또는 財團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審判의 請求人 및被請求人 또는 再審의 請求人 및 被請求人이 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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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在外者의 特許管理人) | 좌동 |
| ①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지 아니하는 者(이하 "在外者"라 한다)는在外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在外者의 特許에 관한 代理人으로서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는 者(이하"特許管理人"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거나 이 法 또는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處分에 대하여 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특허관리인은 수여된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法 또는 이 法에의한 命令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處分에 관한 訴訟에 대하여 本人을 代理한다.<개정 2001·2·3> | 좌동 |
| ③ 및 ④삭제 <2001·2·3> | 좌동 |
| 제6조(代理權의 범위)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진 者로부터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을 것을 委任받은代理人은 특별한 授權을 얻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特許權의 存續期間의延長登錄出願의 취하, 특허권의 포기, 신청의 취하, 請求의 취하, 第5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이나 그 취하, 제132조의3의 規定에의한 審判請求 또는 復代理人의 選任을 할 수 없다. <改正 93·12·10, 95·1·5,98·9·23, 2001·2·3,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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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代理權의 증명)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대리권은 이를 書面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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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授權)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는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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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代理權의 不消滅)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의 委任에 의한 代理人의 代理權은 本人의 死亡이나能力의 喪失, 本人인 法人의 合倂에 의한 消滅, 本人인 受託者의 信託任務의 종료,法定代理人의 死亡이나 能力의 喪失 또는 代理權의 消滅이나 變更으로 인하여消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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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個別代理)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의 代理人이 數人이 있는 때에는 特許廳 또는特許審判院에 대하여 각 者가 本人을 代理한다. <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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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代理人의 改任등) | 좌동 |
| ①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가 그 節次를 원활히 수행할수 없거나 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節次를 밟는데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代理人에 의하여 그 節次를 밟도록 命할 수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의 代理人이 그 節次를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節次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改任을 命할 수 있다.<개정 2001·2·3> | 좌동 |
| ③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辨理士로 하여금 代理하게 할것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命令을 한 후 第1項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理人의 選任 또는 改任전에 第1項의 特許에 관한節次를 밟는 者 또는 第2項의 代理人이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한特許에 관한 節次는 無效로 할 수 있다. <改正 95·1·5> | 좌동 |
| 제11조(複數當事者의 代表) | 좌동 |
| ① 2人이상이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제외하고는 각 者가 全員을 代表한다. 다만, 代表者를 선정하여 特許廳 또는特許審判院에 申告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8·9·23, 2001·2·3, 2006·3·3> | 좌동 |
|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또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의 취하 | 좌동 |
| 2. 申請의 취하·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 또는 그 취하 | 좌동 |
| 3. 請求의 취하 | 좌동 |
| 4. 제132조의3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때에는 代表者로 選任된 사실을 書面으로증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민사소송법」의 準用) 이 法에서 代理人에 관하여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사소송법」 第1編第2章第4節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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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在外者의 裁判籍) 在外者의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에 관하여 特許管理人이 있는 때에는 그特許管理人의 住所 또는 營業所를, 特許管理人이 없는 때에는 特許廳 所在地를「민사소송법」 제11조의 規定에 의한 財産所在地로본다. <개정 2002·1·26,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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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期間의 計算)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한 期間의 計算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改正 95·12·29, 2001·2·3,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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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期間의 初日은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期間이 午前 零時부터 시작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期間을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計算한다. | 좌동 |
| 3. 月 또는 年의 처음부터 期間을 起算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月 또는 年에서그 起算日에 해당하는 날의 前日로 期間이 만료한다. 다만, 月 또는 年으로 정한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日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末日로 期間이 만료한다. | 좌동 |
| 4.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期間은 그 다음날로만료한다. | 좌동 |
| 제15조(期間의 연장등) | 좌동 |
| ①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交通이 불편한 地域에 있는 者를 위하여 請求에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5·1·5, 97·4·10, 2001·2·3, 2006·3·3> | 좌동 |
|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법8197> | 좌동 |
| ③ 審判長 또는 審査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을 期日을정한 때에는 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절차의 무효) | 좌동 |
|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에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가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14일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1·2·3] | 좌동 |
|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단서의 규정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법8197> | 좌동 |
|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은 者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第18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의 請求期間을 준수할 수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부터 14日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있다. 다만, 그 期間의 만료일부터 1年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1·5, 98·9·23,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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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節次의 效力의 承繼)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에 관하여 밟은 節次의 效力은 그 特許權 또는 特許에관한 權利의 承繼人에게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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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節次의 續行)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가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係屬중에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의 移轉이 있는 때에는 그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權利의 承繼人에 대하여 그 節次를 續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5,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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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節次의 중단) 特許에 관한 節次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係屬중인 節次는 중단된다. 다만, 節次를 밟을 것을 委任받은 代理人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2001·2·3,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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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當事者가 死亡한 경우 | 좌동 |
| 2. 當事者인 法人이 合倂에 의하여 消滅한 경우 | 좌동 |
| 3. 當事者가 節次를 밟을 能力을 喪失한 경우 | 좌동 |
| 4. 當事者의 法定代理人이 死亡하거나 그 代理權을 喪失한 경우 | 좌동 |
| 5. 當事者의 信託에 의한 受託者의 任務가 종료한 경우 | 좌동 |
| 6. 第1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代表者가 死亡하거나 그 資格을 喪失한 경우 | 좌동 |
|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 좌동 |
| 제21조(중단된 節次의 受繼)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係屬중인節次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가 그 節次를 受繼하여야 한다.<改正 95·1·5, 2001·2·3,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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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20條第1號의 경우에는 그 相續人·相續財産管理人 또는 法律에 의하여 節次를續行할 者. 다만, 相續人은 相續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節次를 受繼하지못한다. | 좌동 |
| 2. 第20條第2號의 경우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 | 좌동 |
| 3. 第20條第3號 및 第4號의 경우에는 節次를 밟을 能力을 회복한 當事者 또는法定代理人이 된 者 | 좌동 |
| 4. 第20條第5號의 경우에는 새로운 受託者 | 좌동 |
| 5. 第20條第6號의 경우에는 새로운 代表者 또는 각 當事者 | 좌동 |
| 6. 제20조제7호의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 | 좌동 |
| 제22조(受繼申請) | 좌동 |
| ①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節次에 관한 受繼申請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節次에 관한 受繼申請이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節次에 관한 受繼申請에대하여 職權으로 調査하여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改正 95·1·5> | 좌동 |
| ④ 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은 결정 또는 審決의 謄本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節次에 관한 受繼申請에 대하여는 受繼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改正 95·1·5, 2001·2·3> | 좌동 |
| ⑤ 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은 第21條에 規定된 者가 중단된 節次를 受繼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職權으로 期間을 정하여 受繼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受繼가 없는 경우에는 그 期間이 만료되는 날의다음 날에 受繼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⑦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繼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이를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節次의 중지) | 좌동 |
| ① 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이 天災·地變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職務를행할 수 없는 때에는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係屬중인 節次는 그 사유가 消滅될때까지 중지된다. <改正 95·1·5, 2001·2·3> | 좌동 |
| ② 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은 當事者가 不定期間의 障碍로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係屬중인 節次를 續行할 수 없는 때에는 決定으로 그 중지를 命할 수 있다.<改正 95·1·5, 2001·2·3> | 좌동 |
| ③ 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改正 95·1·5>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중지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를 한 때에는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이를 각각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效果) 特許에 관한 節次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期間의 進行은 정지되고 그節次의 受繼通知를 하거나 그 節次를 續行한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進行된다.<改正 9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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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外國人의 權利能力) 在外者중 外國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特許權 또는 特許에관한 權利를 享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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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者가 속하는 國家에서 大韓民國 國民에 대하여 그 國民과 동일한 조건으로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大韓民國이 그 外國人에 대하여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는경우에는 그 者가 속하는 國家에서 大韓民國 國民에 대하여 그 國民과 동일한조건으로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3. 條約 및 이에 準하는 것(이하 "條約"이라 한다)에 의하여 特許權 또는 特許에관한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제26조(條約의 效力) 特許에 관하여 條約에 이 法에서 規定한 것과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規定에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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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삭제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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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書類提出의 效力發生時期) | 좌동 |
| ①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제출하는出願書·請求書 기타의 書類(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特許廳 또는特許審判院에 到達된 날부터 그 效力이 발생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第1項의 出願書·請求書 기타의 書類를 郵便으로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제출하는 경우에 郵便物의 通信日附印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郵遞局에 제출한 날을 郵便物의 受領證에의하여 증명한 날에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到達한 것으로 본다. 다만, 特許權및 特許에 관한 權利의 登錄申請書類와 「특허협력조약」 第2條(vii)의 規定에 의한國際出願(이하 "國際出願"이라 한다)에 관한 書類를 郵便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8·9·23, 2006·3·3> | 좌동 |
| ③ 削除 <98·9·23>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의 郵便物의 遲延·郵便物의 亡失 및 郵便業務의중단으로 인한 書類提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3·3·6, 95·12·29, 98·9·23, 2001·2·3> | ④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의 郵便物의 遲延·郵便物의 亡失 및 郵便業務의 중단으로 인한 書類提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98·9·23, 2001·2·3, 2008·2·29> |
| 제28조의2(固有番號의 기재) | 좌동 |
|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자(第2項 또는 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이미 固有番號를 부여받은 者를 제외한다)는 特許廳 또는特許審判院에 자신의 固有番號의 부여를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固有番號를 부여받은 者를 제외한다)는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자신의 固有番號의 부여를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8·2·29> |
| ②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에 申請人의固有番號를 부여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가固有番號의 부여 申請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固有番號를 부여하고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固有番號를 부여받은 者가 特許에 관한節次를 밟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書類에 자신의 固有番號를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書類에 住所(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2·3> | ④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固有番號를 부여받은 者가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書類에 자신의 固有番號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書類에 住所(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8·2·29>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의 代理人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⑥ 固有番號의 부여 申請, 固有番號의 부여 및 통지 기타 固有番號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9·23] | ⑥ 固有番號의 부여 申請, 固有番號의 부여 및 통지 기타 固有番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本條新設 98·9·23] |
| 제28조의3(電子文書에 의한 特許에 관한 節次의 수행) | 좌동 |
| ①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제출하는 特許出願書, 기타 書類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方式에 따라電子文書化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 ①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제출하는 特許出願書, 기타 書類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方式에 따라 電子文書化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電子文書는 이 法에 의하여 제출된 書類와 동일한效力을 가진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전산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電子文書는 당해 文書의提出人이 전산정보통신망을 통하여 接受番號를 확인한 때에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서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子文書로 제출할 수 있는 書類의 種類·제출방법 기타電子文書에 의한 書類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9·23]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子文書로 제출할 수 있는 書類의 種類·제출방법 기타 電子文書에 의한 書類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本條新設 98·9·23] |
| 제28조의4(電子文書 利用申告 및 電子署名) | 좌동 |
| ① 電子文書에 의하여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고자 하는 者는 미리 特許廳長 또는特許審判院長에게 電子文書 利用申告를 하여야 하며,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제출하는 電子文書에 提出人을 식별할 수 있도록 電子署名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28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電子文書는 第1項의 規定에의한 電子署名을 한 者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 利用申告 節次·電子署名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9·23]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 利用申告 節次·電子署名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本條新設 98·9·23] |
|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通知등의 수행) | 좌동 |
| ① 特許廳長·特許審判院長·審判長·審判官·審査長 또는 審査官은第28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子文書 利用申告를 한者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한 書類의 통지등은 書面으로 행한 것과동일한 效力을 가진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통지등은 당해 통지등을 받는 者가 사용하는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서 사용하는 發送用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種類·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本條新設 98·9·23]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種類·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2008·2·29>[本條新設 98·9·23] |
제2장 特許要件 및 特許出願 |
좌동 |
| 제29조(特許要件) | 좌동 |
| ① 産業상 이용할 수 있는 發明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 좌동 |
| 1. 特許出願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公知되었거나 公然히 실시된 發明 | 좌동 |
| 2. 特許出願전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公衆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 좌동 |
| ② 特許出願전에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第1項各號의 1에 規定된 發明에 의하여 용이하게 發明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발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③ 特許出願한 發明이 당해 特許出願을 한 날전에 特許出願 또는實用新案登錄出願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出願公開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登錄公告된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 또는 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發明에 대하여는 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特許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特許出願의 發明者와他特許出願의 發明者나 實用新案登錄出願의 考案者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特許出願의 特許出願時의 特許出願人과 他特許出願이나 實用新案登錄出願의出願人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10, 97·4·10,98·9·23, 2001·2·3, 2006·3·3> | 좌동 |
| ④ 第3項의 他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이 第199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의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國際出願(第214條第4項 또는「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第3項의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第3項중 "出願公開"는 "出願公開 또는 「특허협력조약」 第21條에서 規定하는 國際公開"로,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기재된 發明 또는 考案"은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또는 圖面과 그 出願飜譯文에 다같이 기재된 發明 또는 考案"으로 한다.<改正 98·9·23, 2006·3·3> | 좌동 |
|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좌동 |
| ①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發明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날부터 6月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발명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改正 93·12·10, 2001·2·3, 2006·3·3> | 좌동 |
|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意思에 반하여 그 發明이第2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삭제 <2006·3·3>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特許出願日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제31조 삭제 <2006·3·3> |
좌동 |
| 제32조(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公共의 秩序 또는 선량한 風俗을 문란하게 하거나 公衆의 衛生을 해할 염려가 있는發明에 대하여는 第2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特許를 받을 수 없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3조(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 좌동 |
| ① 發明을 한 者 또는 그 承繼人은 이 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를 받을 수있는 權利를 가진다. 다만, 特許廳職員 및 特許審判院職員은 相續 또는 遺贈의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改正 95·1·5, 2001·2·3> | 좌동 |
| ② 2人이상이 共同으로 發明한 때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共有로 한다. | 좌동 |
| 제34조(無權利者의 特許出願과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發明者가 아닌 者로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이하"無權利者"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해당되어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無權利者의 特許出願후에 한 정당한權利者의 特許出願은 無權利者가 特許出願한 때에 特許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無權利者가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出願을 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6·3·3] |
좌동 |
| 제36조(先出願) | 좌동 |
| ① 동일한 發明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特許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特許出願한者만이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동일한 發明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特許出願이 있는 때에는 特許出願人의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特許出願人만이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있다. 協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特許出願人도 그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없다. | 좌동 |
| ③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特許出願과實用新案登錄出願이 다른 날에 出願된 것일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하고, 그特許出願과 實用新案登錄出願이 같은 날에 出願된 것일 때에는 第2項의 規定을準用한다. <改正 98·9·23, 2001·2·3, 2006·3·3> | 좌동 |
| ④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이 무효·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2006·3·3> | 좌동 |
| ⑤ 發明者 또는 考案者가 아닌 者로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實用新案登錄을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가 한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은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⑥ 特許廳長은 第2項의 경우에는 特許出願人에게 期間을 정하여 協議의 결과를 申告할것을 命하고 그 期間내에 申告가 없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는 成立되지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37조(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移轉등) | 좌동 |
| ①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移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 | 좌동 |
| 제38조(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 | 좌동 |
| ① 特許出願전에 있어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는 그 承繼人이 特許出願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 좌동 |
| ② 동일한 者로부터 承繼한 동일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에 대하여 같은 날에2이상의 特許出願이 있는 때에는 特許出願人의 協議에 의하여 정한 者외의 者의承繼는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동일한 者로부터 承繼한 동일한 發明 및 考案에 대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및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에 대하여 같은 날에 特許出願 및實用新案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도 第2項과 같다. | 좌동 |
| ④ 特許出願후에 있어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아니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⑤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가 있는 경우에는 承繼人은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동일인으로부터 承繼한 동일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에 관하여 같은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를 한 자간의 협의에 의하여정한 者외의 者의 申告는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⑦ 第36條第6項의 規定은 第2項·第3項 및 第6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3·12·10> | 좌동 |
| 제39조 삭제 <2006·3·3 법7869> |
좌동 |
| 제40조 삭제 <2006·3·3 법7869> |
좌동 |
| 제41조(國防상 필요한 發明등) | 좌동 |
| ① 政府는 國防상 필요한 경우에는 外國에의 特許出願을 금지하거나 發明者·出願人및 代理人에게 그 發明을 秘密로 취급하도록 命할 수 있다. 다만, 政府의 許可를얻은 때에는 外國에 特許出願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政府는 特許出願한 發明이 國防상 필요한 경우에는 特許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戰時·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非常시에 있어서 國防상 필요한 경우에는 特許를 받을수 있는 權利를 收用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損失에대하여는 政府는 정당한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하지 아니하거나 收用한 경우에는 政府는 정당한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에의 特許出願의 금지 또는 秘密取扱命令을 위반한경우에는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秘密取扱命令을 위반한 경우에는 秘密取扱에 따른損失補償金의 請求權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에의 特許出願의 금지·秘密取扱의 節次·第2項 내지第4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및 補償金 支給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2조(特許出願) | 좌동 |
| ① 特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特許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特許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特許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변리사의 성명) | 좌동 |
| 3. 삭제 <2001·2·3> | 좌동 |
| 4. 發明의 名稱 | 좌동 |
| 5. 發明者의 姓名 및 住所 | 좌동 |
| 6. 삭제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出願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明細書와 필요한圖面 및 要約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發明의 名稱 | 좌동 |
| 2. 圖面의 簡單한 說明 | 좌동 |
| 3. 發明의 詳細한 說明 | 좌동 |
| 4. 特許請求範圍 | 좌동 |
|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법8197> |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법8197, 2008·2·29> |
| ④ 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特許請求範圍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項(이하 "請求項"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請求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법8197> | 좌동 |
| 1. 發明의 詳細한 說明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 좌동 |
| 2. 發明이 명확하고 簡潔하게 기재될 것 | 좌동 |
| 3. 삭제 <2007·1·3 법8197> | 좌동 |
| ⑤ 특허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출원 당시에 제2항제4호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법8197> | 좌동 |
| 1.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좌동 |
| 2.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동조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좌동 |
| ⑥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법8197> | 좌동 |
| ⑦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후에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명세서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3 법8197> | 좌동 |
| ⑧ 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特許請求範圍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⑨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要約書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 ⑨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要約書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2008·2·29> |
| 제43조(要約書)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要約書는 技術情報로서의 用途로 사용하여야 하며,特許發明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제44조(共同出願)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全員이 共同으로 特許出願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1特許出願의 범위) | 좌동 |
| ① 特許出願은 1發明을 1特許出願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發明의 개념을형성하는 1群의 發明에 대하여 1特許出願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1特許出願의 요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6조(節次의 補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特許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2001·2·3, 2002·12·11> |
좌동 |
| 1. 第3條第1項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3. 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 좌동 |
| ① 특허출원인은 제42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또는 심사관이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법8197> | 좌동 |
| 1.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당해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 좌동 |
| 2. 제1호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 좌동 |
| 3.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중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보정은 심사관이거절이유통지에 의하여 지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좌동 |
|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 좌동 |
|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 좌동 |
|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는 보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1.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아니할 것 | 좌동 |
| 2. 보정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있을 것[전문개정 2001·2·3] | 좌동 |
| 제48조 삭제 <2001·2·3> |
좌동 |
| 제49조 삭제 <2006·3·3> |
좌동 |
| 제50조 削除 <97·4·10> |
좌동 |
| 제51조(보정각하) | 좌동 |
| ① 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1·2·3] | 좌동 |
| 제52조(分割出願) | 좌동 |
| ① 特許出願人은 2이상의 發明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그 일부를 하나이상의 特許出願으로 分割할 수 있다. <改正 97·4·10, 2001·2·3, 2006·3·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된 特許出願(이하 "分割出願"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그 分割出願은 特許出願한 때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分割出願에 대하여다음 각 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分割出願時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改正 93·12·10, 98·9·23, 2006·3·3> | 좌동 |
| 1. 分割出願이 第29條第3項에서 規定하는 他特許出願 또는「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에서 規定하는 特許出願에해당하여 第29條第3項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의規定을 적용하는 경우 | 좌동 |
| 2. 第30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 좌동 |
| 3. 第54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 좌동 |
| 4. 第55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분할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 좌동 |
| ④ 분할출원의 경우에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을 主張하는者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동조제5항에서 規定하는기간에 불구하고 分割出願을 한 날부터 3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新設 93·12·10, 2002·12·11> | 좌동 |
| 제53조(변경출원) | 좌동 |
|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특허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좌동 |
| 2.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좌동 |
| 3.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좌동 |
| 4.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출원을 하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의 기간은 「실용신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2조의3에서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⑥ 변경출원에 있어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3] | 좌동 |
| 제54조(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 | 좌동 |
| ① 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特許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國民이 그 當事國 또는 다른 當事國에 特許出願을 한 후 同一發明을 大韓民國에特許出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때에는 第29條 및第36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그 當事國에 出願한 날을大韓民國에 特許出願한 날로 본다. 大韓民國 國民이 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國民에게 特許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에 特許出願한 후 同一發明을大韓民國에 特許出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되는최초의 出願日부터 1年이내에 特許出願하지 아니하면 이를 主張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特許出願時 特許出願書에그 취지, 최초로 出願한 國名 및 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2·3>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2·3, 2008·2·29> |
|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 좌동 |
|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한 서면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중 최선일부터1년 4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 좌동 |
|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 좌동 |
| 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 좌동 |
| 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 좌동 |
| ⑥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가 제5항의 期間내에 제4항에 規定한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은 效力을 喪失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의규정에 의한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당해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있다. <신설 2001·2·3> | 좌동 |
| 제55조(特許出願등에 의한 優先權主張) | 좌동 |
| ① 特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特許出願한 發明에 관하여 그 者가 特許나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먼저한 出願(이하 "先出願"이라 한다)의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을 基礎로 하여 優先權을主張할 수 있다. <改正 98·9·23, 2001·2·3, 2006·3·3> | 좌동 |
| 1. 그 特許出願이 先出願의 出願日부터 1年을 경과하여 出願된 경우 | 좌동 |
|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이나 제53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 좌동 |
| 3. 先出願이 그 特許出願時에 포기·무효·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 좌동 |
| 4. 先出願이 그 特許出願時에 특허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 또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5. 삭제 <2006·3·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特許出願時 特許出願書에그 취지 및 先出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된 發明중 그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그 先出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 또는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第4條D(1)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出願인 경우에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出願의 出願時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第29條第1項 및 第2項·第29條第3項 本文·第30條第1項·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제47조제4항제2호·第96條第1項第3號·第98條·第103條·第105條第1項 및 第2項·第129條 및 제136조제4항(제1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제52조제3항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 特許出願은 그 先出願의 出願時에 特許出願한 것으로 본다. <改正 98·9·23, 2001·2·3, 2004·12·31, 2006·3·3, 2007·1·3 법8197>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중 당해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先出願의 出願書에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그 先出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優先權主張 또는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第4條D(1)의 規定에 의한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出願인 경우에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出願의 出願時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을 제외한다]은 그 特許出願이出願公開되거나 特許가 登錄公告된 때에 그 先出願에 관하여 出願公開가 된 것으로보고 第29條第3項 本文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의 規定을 適用한다. 이 경우 그 先出願이 第199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의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第214條第4項 또는「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第29條第4項중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범위 또는 圖面과 그 出願飜譯文에 다같이 기재된 發明 또는 考案"은 "國際出願日에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 또는 考案"으로한다. <改正 97·4·10, 98·9·23, 2006·3·3>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중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선출원일(선출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당해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01·2·3> | 좌동 |
| 제56조(先出願의 취하등) | 좌동 |
| ①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본다. 다만, 그 先出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8·9·23, 2001·2·3, 2006·3·3> | 좌동 |
| 1. 포기·무효·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 좌동 |
| 2. 査定 또는 특허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3. 당해 先出願을 基礎로 한 優先權主張이 취하된 경우 | 좌동 |
| 4. 삭제 <2006·3·3> | 좌동 |
| ②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特許出願의 出願人은 先出願의 出願日부터 1年3月을 경과한 후에는 그 優先權主張을취하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이 先出願의出願日부터 1年3月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優先權主張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본다. | 좌동 |
제3장 審査 |
좌동 |
| 제57조(審査官에 의한 審査)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審査官으로 하여금 특허출원을 審査하게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② 審査官의 資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8조(先行技術의 調査등)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기술의 조사, 국제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特許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政府機關·당해技術分野의 專門機關 또는 特許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에게 協調를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特許廳長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 또는費用을 支給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2006·3·3> | 좌동 |
| 제58조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3] |
|
| 제59조(特許出願調査의 請求) | 좌동 |
| ① 特許出願은 審査請求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審査한다. | 좌동 |
| ② 特許出願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날부터 5年이내에 特許廳長에게 그 特許出願에 관하여 出願審査의 請求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법8197> | 좌동 |
| ③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 또는제5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第2項의 期間이경과된 후에도 分割出願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日이내에 出願審査의請求를 할 수 있다. <改正 98·9·23, 2006·3·3> | 좌동 |
| ④ 出願審査의 請求는 취하할 수 없다. | 좌동 |
| ⑤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願審査의 請求를 할 수 있는 期間내에出願審査의 請求가 없는 때에는 그 特許出願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60조(出願審査의 請求節次) | 좌동 |
| ① 出願審査의 請求를 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出願審査請求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1. 請求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삭제 <2002·12·11> | 좌동 |
| 3. 出願審査의 請求對象이 되는 特許出願의 표시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出願公開전에 出願審査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出願公開時에,出願公開후에 出願審査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公報에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特許出願人이 아닌 者로부터 出願審査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特許出願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01·2·3] | 좌동 |
| 제62조(특허거절결정) 審査官은 特許出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拒絶理由"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特許出願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6·3·3, 2007·1·3 법8197> |
좌동 |
| 1. 第25條·제29조·제32조·第36條第1項 내지 第3項 또는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4. 제42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42조제3항·제4항·제8항第45條에 規定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좌동 |
| 6.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 좌동 |
| 7.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 좌동 |
| 제63조(拒絶理由通知) | 좌동 |
| ① 審査官은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特許出願人에게 拒絶理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심사관은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그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법8197> | 좌동 |
|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8항 및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법8197> [본조신설 2006·3·3] |
좌동 |
| 제64조(出願公開)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特許出願日부터 1年 6月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出願人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特許出願에 관하여 特許公報에 게재하여 出願公開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97·4·10, 2001·2·3, 2007·1·3 법8197> | ① 特許廳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 또는 特許出願日부터 1年 6月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出願人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特許出願에 관하여 特許公報에 게재하여 出願公開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97·4·10, 2001·2·3, 2007·1·3 법8197, 2008·2·29> |
|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 좌동 |
|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 | 좌동 |
|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일 | 좌동 |
| ② 삭제 <2006·3·3> | 좌동 |
| ③ 第87條第4項은 第1項의 出願公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7·4·10> | 좌동 |
| ④ 第1項의 出願公開에 관하여 特許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5조(出願公開의 效果) | 좌동 |
| ① 特許出願人은 出願公開가 있은 후 그 特許出願된 發明을 業으로서 실시한 者에게特許出願된 發明임을 書面으로 警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警告를 받거나 出願公開된 發明임을 알고 그 特許出願된發明을 業으로 실시한 者에게 特許出願人은 그 警告를 받거나 出願公開된 發明임을안 때부터 特許權의 設定登錄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特許發明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補償金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7·4·1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당해 特許出願에 대한 特許權의 設定登錄이 있은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改正 97·4·10>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의 행사는 特許權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改正 97·4·10> | 좌동 |
| ⑤ 第127條·第129條·第132條 또는民法 第760條 및同法 第766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請求權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민법」 第766條第1項중"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은 "당해 特許權의設定登錄日"로 본다. <改正 97·4·10, 2006·3·3> | 좌동 |
| ⑥ 出願公開후 特許出願이 포기·無效 또는 취하된 때,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및第133條의 規定에 의한 特許를 無效로 한다는審決(同條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확정된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新設 97·4·10, 2001·2·3, 2006·3·3>[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66조(특허결정) 審査官은 特許出願에 대하여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결정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1·2·3>[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方式) | 좌동 |
| ①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한다)은 書面으로 하여야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謄本을 特許出願人에게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68조(審判規定의 審査에의 準用) 第148條第1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은 特許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69조 삭제 <2006·3·3> |
좌동 |
| 제70조 삭제 <2006·3·3> |
좌동 |
| 제71조 삭제 <2006·3·3> |
좌동 |
| 제72조 삭제 <2006·3·3> |
좌동 |
| 제73조 삭제 <2006·3·3> |
좌동 |
| 제74조 삭제 <2006·3·3> |
좌동 |
| 제75조 삭제 <2006·3·3> |
좌동 |
| 제76조 삭제 <2006·3·3> |
좌동 |
| 제77조 삭제 <2006·3·3> |
좌동 |
| 제78조(審査 또는 訴訟節次의 중지) | 좌동 |
| ①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訴訟節次가 完結될 때까지 당해 審査의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② 法院은 訴訟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特許出願의 査定 또는 특허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止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78조의2 삭제 <2006·3·3> |
좌동 |
제4장 特許料 및 特許登錄등 |
좌동 |
| 제79조(特許料) | 좌동 |
| ① 第8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特許權者는特許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料·그 납부방법·납부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2·12·11>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料·그 납부방법·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2·12·11, 2008·2·29> |
| 제80조(利害關係人에 의한 特許料의 납부) | 좌동 |
| ① 利害關係人은 납부하여야 할 者의 意思에 불구하고 特許料를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利害關係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料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者가 현재 이익을 받은 限度에서 그 費用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81조(特許料의 추가납부 등) | 좌동 |
| ①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特許權者는 第7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特許料 納付期間이 경과한 후에도 6月이내에 特許料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料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特許料의 2倍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추가납부 기간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의 特許出願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特許權者의特許權은 特許料를 납부할 期間이 경과한 때에 遡及하여 그 特許權이 消滅된 것으로본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제79조제2항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특허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허료를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 좌동 |
| 2. 특허료를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본조신설 2002·12·11] | 좌동 |
|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 좌동 |
|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특허료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③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05·5·31> | 좌동 |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1, 2005·5·31> | 좌동 |
| ⑤ 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82조(手數料) | 좌동 |
| ①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特許出願人이 아닌 者가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후 그 特許出願書에 첨부한명세서를 보정하여 特許請求範圍에 기재한 請求項의 數가 增加한 때에는 그增加한 請求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審査請求料는 特許出願人이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그 납부방법·납부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2·12·11>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그 납부방법·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2·12·11, 2008·2·29> |
| 제83조(特許料 또는 手數料의 減免)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特許料 및 手數料는 第79條 및 第8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免除한다. | 좌동 |
| 1. 國家에 속하는 特許出願 또는 特許權에 관한 手數料 또는 特許料 | 좌동 |
| 2. 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 또는第1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의 無效審判請求에 대한手數料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者가 한 發明에 관한 特許出願인경우에는 第79條 및 第82條의 規定에불구하고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받기 위한 최초 3年分의 特許料 및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99·9·7, 2002·12·11, 2006·3·3> | ② 特許廳長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者가 한 發明에 관한 特許出願인 경우에는 第79條 및 第8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받기 위한 최초 3年分의 特許料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99·9·7, 2002·12·11, 2006·3·3, 2008·2·29>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料 및 手數料를 減免받고자 하는 者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書類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2002·12·11>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料 및 手數料를 減免받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書類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2002·12·11, 2008·2·29> |
| 제84조(特許料등의 반환) | 좌동 |
| ① 납부된 特許料 및 手數料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者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改正 97·4·10, 2001·2·3, 2006·3·3, 2007·1·3 법8197> | 좌동 |
| 1. 잘못 납부된 特許料 및 手數料 | 좌동 |
| 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年度의 다음年度부터의 特許料 해당분 | 좌동 |
| 3.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年度의 다음年度부터의 特許料 해당분 | 좌동 |
| 4.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을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2006·3·3> | 좌동 |
|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반환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6·3·3, 2007·5·17>[全文改正 93·12·10] | 좌동 |
| 제85조(特許原簿)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特許廳에 特許原簿을 비치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錄한다. <개정 2002·12·11> | 좌동 |
| 1. 特許權의 設定·移轉·소멸·회복·處分의 제한 또는 存續期間의 연장 | 좌동 |
| 2. 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의 設定·보존·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 좌동 |
| 3. 特許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原簿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磁氣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의 登錄事項 및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特許發明의 明細書 및 圖面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는 特許原簿의 일부로본다. | 좌동 |
| 제86조(特許證의 교부)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한 때에는 特許權者에게 特許證을 교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特許證이 特許原簿 기타 書類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申請에 의하여또는 職權으로 特許證을 回收하여 訂正交付하거나 새로운 特許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第136條第1項의 訂正審判의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審決에 따라새로운 特許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特許權 |
좌동 |
| 제87조(特許權의 設定登錄 및 登錄公告) | 좌동 |
| ① 特許權은 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1.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한 때 | 좌동 |
| 2.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한 때 | 좌동 |
| 3.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보전한 때 | 좌동 |
| 4.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 좌동 |
|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료가 면제된 때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이 있는 때에는 그 特許에 관하여 特許公報에게재하여 登錄公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 좌동 |
| ④ 秘密取扱을 요하는 特許發明에 대하여는 秘密取扱의 解除시까지 登錄公告를보류하여야 하며, 그 秘密取扱이 解除된 때에는 지체없이 登錄公告를 하여야 한다.<新設 97·4·10> | 좌동 |
| ⑤ 特許廳長은 登錄公告가 있는 날부터 3月間 出願書類 및 그 부속물건을 公衆의閱覽에 제공하여야 한다. <新設 97·4·10> | 좌동 |
| ⑥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公告에 관하여 特許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新設 97·4·10> | 좌동 |
| 제88조(特許權의 存續期間) | 좌동 |
| ①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改正 97·4·10, 2001·2·3> | 좌동 |
| ② 정당한 權利者의 特許出願에 대하여 第34條 및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된 경우에는 第1項의 特許權의存續期間은 無權利者의 特許出願日의 다음날부터 起算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삭제 <2001·2·3> | 좌동 |
| ④ 삭제 <2006·3·3> | 좌동 |
| 제89조(特許權의 存續期間의 연장) 特許發明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登錄등을하여야 하고, 그 許可 또는 登錄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活性·安全性등의 試驗으로 인하여 長期間이 소요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發明인경우에는 第8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期間에 대하여 5년의 期間내에서 당해 特許權의 存續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改正 98·9·23> |
좌동 |
| 제90조(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 | 좌동 |
| ① 第89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者(이하 "延長登錄出願人"이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特許權의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95·12·29, 2001·2·3> | ① 第89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이하 "延長登錄出願人"이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2008·2·29> |
| 1. 延長登錄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延長登錄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좌동 |
| 3. 延長對象特許權의 特許番號 및 延長對象特許請求範圍의 표시 | 좌동 |
| 4. 延長申請의 期間 | 좌동 |
| 5. 第89條의 許可등의 내용 | 좌동 |
| 6.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資料를 첨부하여야한다) | 6.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②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은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을 받은 날부터3月이내에 出願하여야 한다. 다만, 第88條에서 規定하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의만료전 6月이후에는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特許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 全員이 共同으로 特許權의 存續期間의延長登錄出願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그 存續期間은 연장된 것으로본다. 다만, 그 出願에 관하여 第91條第1項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4·10, 2001·2·3> | 좌동 |
| ⑤ 特許廳長은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特許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중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3호중 연장대상특허권의특허번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신설 2001·2·3> | 좌동 |
| 제91조(特許權의 存續期間의 연장등록거절결정) | 좌동 |
| ① 審査官은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出願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그 特許發明의 실시가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그 特許權者 또는 그 特許權의 專用實施權이나 登錄된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가第8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延長申請의 期間이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없었던 期間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4. 延長登錄出願人이 당해 特許權者가 아닌 경우 | 좌동 |
| 5. 第9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延長登錄出願을 한 경우 | 좌동 |
| 6. 削除 <98·9·23> | 좌동 |
| ② 特許權者에게 責任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期間은 第1項第3號의 "그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없었던 期間"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改正 98·9·23> | 좌동 |
| 제92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좌동 |
| ① 審査官은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에 대하여 第91條第1項 各號의 1의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第1項의 연장등록결정이 있는 때에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연장을特許原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③ 第2項의 登錄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기재된 사항을 特許公報에 게재하여야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特許權者의 姓名 및 住所(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特許番號 | 좌동 |
| 3. 延長登錄의 年月日 | 좌동 |
| 4. 연장의 期間 | 좌동 |
| 5.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의 내용 | 좌동 |
| 제93조(準用規定) 第57條第1項·第63條·第67條 및 第148條第1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은 特許權의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4·10> |
좌동 |
| 제94조(特許權의 效力) 特許權者는 業으로서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特許權에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때에는 第10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實施權者가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95조(存續期間이 연장된 경우의 特許權의 效力) 特許權의 存續期間이 연장된 特許權의 效力은 그 延長登錄의 이유가 된 許可등의대상물건(그 許可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用途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用途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特許發明의 실시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96조(特許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좌동 |
| ① 特許權의 效力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硏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한 特許發明의 실시 | 좌동 |
| 2. 國內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船舶·航空機·車輛 또는 이에 사용되는機械·器具·裝置 기타의 물건 | 좌동 |
| 3. 特許出願時부터 國內에 있는 물건 | 좌동 |
| ② 2이상의 醫藥(사람의 疾病의 診斷·輕減·治療·處置 또는 豫防을 위하여 사용되는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混合함으로써 製造되는 醫藥의 發明 또는 2이상의醫藥을 混合하여 醫藥을 製造하는 방법의 發明에 관한 特許權의 效力은「약사법」에 의한 調制行爲와 그 調制에 의한 醫藥에는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제97조(特許發明의 보호범위) 特許發明의 보호범위는 特許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좌동 |
| 제98조(他人의 特許發明등과의 관계) 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特許發明이 그 特許發明의特許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特許權이 그 特許發明의 特許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特許權者·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特許發明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改正 93·12·10, 2001·2·3, 2004·12·31> |
좌동 |
| 제99조(特許權의 讓渡 및 共有) | 좌동 |
| ① 特許權은 이를 讓渡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特許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持分을 讓渡하거나 그 持分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特許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契約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그 特許發明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特許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特許權에 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 | 좌동 |
| 제100조(專用實施權) | 좌동 |
| ① 特許權者는 그 特許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專用實施權을 設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實施權의 設定을 받은 專用實施權者는 그 設定行爲로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서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 좌동 |
| ③ 專用實施權者는 實施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 또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제외하고는 特許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移轉할 수 없다. | 좌동 |
| ④ 專用實施權者는 特許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質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 | 좌동 |
| ⑤ 第99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專用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01조(特許權 및 專用實施權의 登錄의 效力) | 좌동 |
| ①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아니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特許權의 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포기에 의한 消滅또는 處分의 제한 | 좌동 |
| 2. 專用實施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제외한다)·變更·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處分의 제한 | 좌동 |
| 3.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處分의 제한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特許權·專用實施權 및 質權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2조(通常實施權) | 좌동 |
| ① 特許權者는 그 特許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通常實施權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또는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서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改正 93·12·10> | 좌동 |
| ③ 第107條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은 實施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에 한하여移轉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④ 第138條,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0조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은그 通常實施權者의 당해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移轉되고 당해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意匠權이 消滅된 때에는 함께 消滅된다.<改正 98·9·23, 2004·12·31, 2006·3·3> | 좌동 |
| ⑤ 第3項 및 第4項외의 通常實施權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特許權者(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있어서는 特許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移轉할 수없다. <改正 95·12·29, 2001·2·3> | 좌동 |
| ⑥ 第3項 및 第4項외의 通常實施權은 特許權者(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있어서는 特許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通常實施權을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 좌동 |
| ⑦ 第9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通常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3·12·10> | 좌동 |
| 제103조(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特許出願時에 그 特許出願된 發明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發明을 하거나 그 發明을한 者로부터 知得하여 國內에서 그 發明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있는 者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發明 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104조(無效審判請求登錄전의 실시에 의한 通常實施權)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가 特許 또는 實用新案登錄에 대한 無效審判請求의登錄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無效事由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國內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發明 또는 考案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特許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特許나實用新案登錄이 無效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特許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通常實施權을 가진다. <改正 98·9·23, 2006·3·3> | 좌동 |
| 1. 同一發明에 대한 2이상의 特許중 그 하나를 無效로 한 경우의 原特許權者 | 좌동 |
| 2. 特許發明과 登錄實用新案이 동일하여 그 實用新案登錄을 無效로 한 경우의原實用新案權者 | 좌동 |
| 3. 特許를 無效로 하고 동일한 發明에 관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 特許를 한 경우의原特許權者 | 좌동 |
| 4. 實用新案登錄을 無效로 하고 그 考案과 동일한 發明에 관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特許를 한 경우의 原實用新案權者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의 경우에 있어서 그 無效로 된 特許權 또는 實用新案權에대하여 無效審判請求의 登錄 당시에 이미 專用實施權이나 通常實施權 또는 그專用實施權에 대한 通常實施權을 취득하고 그 登錄을 받은 者. 다만, 第118條第2項의規定에 해당하는 者인 경우에는 登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는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게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5조(디자인권의 存續期間 만료후의 通常實施權) | 좌동 |
| ① 特許出願日전 또는 特許出願日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 디자인권이 그 特許權과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범위안에서 당해 特許權 또는 그 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당시에 存在하는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 實施權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特許出願日전 또는 特許出願日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 디자인권이 그 特許權과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存在하는 디자인권에 대한 專用實施權 또는 그 意匠權이나 專用實施權에 관한디자인보호법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第118條第1項의 效力을 가지는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는原權利의 범위안에서 당해 特許權 또는 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당시에存在하는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는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게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6조(特許權의 收用등) | 좌동 |
| ① 政府는 特許發明이 戰時·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非常시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하거나(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特許發明을 실시하거나 政府외의 者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5·5·31> | 좌동 |
| 1. 국방상 필요한 때 | 좌동 |
|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 좌동 |
| ② 特許權이 收用되는 때에는 그 特許發明에 관한 特許權외의 權利는 消滅된다. | 좌동 |
| ③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權을 收用하거나 特許發明을실시하는 경우에는 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에 대하여 정당한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特許權의 收用·실시 및 補償金의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07조(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 좌동 |
| ① 特許發明을 실시하고자 하는 者는 特許發明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特許廳長에게 通常實施權 設定에 관한 裁定(이하 "裁定"이라 한다)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좌동 |
| 1. 特許發明이 天災·地變 기타 불가항력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계속하여 3年이상 國內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特許發明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年이상 國內에서 상당한 營業的 규모로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國內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좌동 |
|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司法的 節次 또는 行政的 節次에 의하여 不公正去來行爲로 판정된 사항을是正하기 위하여 特許發明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은 特許發明이 特許出願日부터 4年을 경과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裁定을 함에 있어서는 매 請求별로 通常實施權 設定의 필요성을檢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을 함에 있어서 재정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할 것 | 좌동 |
|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 | 좌동 |
| ⑤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가 결정에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좌동 |
| 1.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취지 | 좌동 |
|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가치 | 좌동 |
| ⑥ 半導體 技術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에 한한다) 또는 第4號의 경우에 한하여 裁定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⑦ 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회원국 중 세계무역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한민국정부에 통지한 국가에 한한다. <신설 2005·5·31> | 좌동 |
| 1.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 좌동 |
|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당해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수입국의 확인 | 좌동 |
| 3. 수입국에서 당해 의약품이 특허된 경우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그 국가의 확인 | 좌동 |
| ⑧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5·31> | 좌동 |
| 1. 특허된 의약품 | 좌동 |
| 2.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 | 좌동 |
| 3.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된 유효성분 | 좌동 |
| 4.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특허된 진단키트 | 좌동 |
| ⑨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108조(答辯書의 제출) 特許廳長은 裁定의 請求가 있은 때에는 그 請求書의 副本을 그 請求에 관련된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기타 그 特許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11>[전문개정 2005·5·31] |
좌동 |
| 제110조(재정의 방식 등) | 좌동 |
| ① 裁定은 書面으로 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裁定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5·5·31> | 좌동 |
| 1. 通常實施權의 범위 및 기간 | 좌동 |
| 2. 對價와 그 支給方法 및 支給時期 | 좌동 |
| 3.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표시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 좌동 |
| 4. 그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청구일 부터 6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 좌동 |
| ④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청구가 동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고 동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 좌동 |
| 제111조(裁定書謄本의 송달)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裁定을 한 때에는 當事者 및 그 特許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가지는 者에게 裁定書謄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事者에게 裁定書謄本이 송달된 때에는 裁定書에 명시된바에 따라 當事者사이에 協議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 | 좌동 |
| ① 재정을 받은 자는 재정서에 명시된 제110조제2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서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1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좌동 |
| 제112조(對價의 供託) 第110條第2項第2號의 對價를 支給하여야 할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對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對價를 받을 者가 受領을 거부하거나 受領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對價에 대하여 第19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이 제기된 경우 | 좌동 |
| 3. 당해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이 設定되어 있는 경우. 다만,質權者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13조(裁定의 失效) 裁定을 받은 者가 第110條第2項第2號의 支給時期까지 對價(對價를 定期 또는分割하여 支給할 경우에는 최초의 支給分)를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供託을 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裁定은 效力을 잃는다. |
좌동 |
| 제114조(裁定의 取消)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裁定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裁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2號의 경우에는 裁定을 받은 通常實施權者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95·12·29, 2005·5·31> | 좌동 |
| 1. 裁定을 받은 目的에 적합하도록 그 特許發明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通常實施權을 裁定한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서에 명시된 제1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좌동 |
| ② 第108條·第109條·第110條第1項 및第111條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取消가 있는 때에는 通常實施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 좌동 |
| 제115조(裁定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裁定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경우에는 그 裁定으로 정한 對價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2006·3·3> |
좌동 |
| 제116조(特許權의 取消)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第107條第1項第1號의 사유로 인한 裁定이 있은 날부터 계속하여2年이상 그 特許發明이 國內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利害關係人의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特許權을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08條·第109條·第110條第1項 및第111條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權의 取消가 있는 때에는 特許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 좌동 |
| 제117조 삭제 <2001·2·3> |
좌동 |
| 제118조(通常實施權의 登錄의 效力) | 좌동 |
| ① 通常實施權을 登錄한 때에는 그 登錄후에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취득한 者에대하여도 그 效力이 발생한다. | 좌동 |
| ② 제81조의3제5항·제103조 내지 제105조·제122조·제182조·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通常實施權은 登錄이 없더라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效力이 발생한다. <개정 2001·2·3, 2006·3·3, 2007·1·3 법8197, 2007·4·11 법8357> | 좌동 |
| ③ 通常實施權의 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質權의 設定·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은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 좌동 |
| 제119조(特許權등의 포기의 제한) | 좌동 |
| ① 特許權者는 專用實施權者·質權者 또는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特許權을 포기할 수 없다. <改正 93·12·10, 2007·1·3 법8197, 2007·4·11법8357 > | 좌동 |
| ② 專用實施權者는 質權者 또는 第10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얻지 아니하면 專用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 좌동 |
| ③ 通常實施權者는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通常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 좌동 |
| 제120조(포기의 效果) 特許權·專用實施權 및 通常實施權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特許權·專用實施權 및通常實施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
좌동 |
| 제121조(質權) 特許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를 設定한 때에는質權者는 契約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없다. |
좌동 |
| 제122조(質權行使로 인한 特許權의 移轉에 따른 通常實施權) 特許權者는 特許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設定 이전에 그 特許發明을 실시하고 있는경우에는 그 特許權이 競賣등에 의하여 移轉되더라도 그 特許發明에 대하여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特許權者는 競賣등에 의하여 特許權을 移轉받은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 |
좌동 |
| 제123조(質權의 物上代位) 質權은 이 法에 의한 補償金 또는 特許發明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對價나 물건에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支給 또는 引渡전에 이를 押留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4조(相續人이 없는 경우의 特許權의 消滅) 特許權은 相續이 開始된 때 相續人이 없는 경우에는 消滅된다. |
좌동 |
| 제125조(特許實施報告) 特許廳長은 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에게 特許發明의 실시여부 및그 규모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5조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있는 집행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공무원이 이를 부여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제6장 特許權者의 보호 |
좌동 |
| 제126조(權利侵害에 대한 禁止請求權등) | 좌동 |
| ①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자기의 權利를 침해한 者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者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조성한 물건(물건을 生産하는 방법의 發明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기타 침해의 豫防에 필요한행위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침해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2001·2·3> |
좌동 |
| 1. 特許가 물건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물건을生産·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그 물건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는 행위 | 좌동 |
| 2. 特許가 방법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生産·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그 물건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는 행위 | 좌동 |
| 제128조(損害額의 推定등) | 좌동 |
|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2001·2·3> | 좌동 |
| ②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特許權 또는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請求하는 경우 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이익의 額을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③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特許權 또는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請求하는 경우 그 特許發明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그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損害의 額이 同項에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特許權 또는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損害賠償의 額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⑤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1·2·3> | 좌동 |
|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 좌동 |
|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물건[전문개정 2001·2·3] | 좌동 |
| 제130조(過失의 推定) 他人의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過失이 있는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제131조(特許權者등의 信用回復)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함으로써 特許權者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을 失墜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特許權者 또는專用實施權者의 請求에 의하여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特許權者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2조(書類의 제출) 法院은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의 침해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 當事者의 申請에의하여 他當事者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損害의 計算을 하는 데에 필요한書類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 다만, 그 書類의 所持者가 그 書類의 제출을 거절할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7장 審判 |
좌동 |
| 제132조의2(特許審判院) | 좌동 |
| ① 特許·實用新案·디자인 및 商標에 관한 審判과 再審 및 이에 관한 調査·硏究에관한 事務를 管掌하게 하기 위하여 特許廳長 소속하에 特許審判院을 둔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特許審判院에 院長과 審判官을 둔다. | 좌동 |
| ③ 特許審判院의 組織과 定員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전문개정 2001·2·3] |
좌동 |
| 제132조의4 삭제 <2001·2·3> |
좌동 |
| 제133조(特許의 無效審判) | 좌동 |
|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좌동 |
| 1.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2조제3항·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3.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좌동 |
|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5.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좌동 |
| 6.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좌동 |
|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 좌동 |
|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은 特許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特許를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特許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를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때에는 特許權은 그 特許가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特許權의專用實施權者 기타 特許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좌동 |
| ①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의 증거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법819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수행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3 법8197> | 좌동 |
| ③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9항중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제1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로 본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3·3, 2007·1·3 법8197> [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134조(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의 無效審判) | 좌동 |
| ① 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7·4·10> | 좌동 |
| 1. 그 特許發明을 실시하기 위하여 第89條의 許可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出願에대하여 延長登錄이 된 경우 | 좌동 |
| 2. 그 特許權者 또는 그 特許權의 專用實施權 또는 登錄된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가第89條의 許可등을 받지 아니한 出願에 대하여 延長登錄이 된 경우 | 좌동 |
| 3. 延長登錄에 의하여 연장된 期間이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없었던 期間을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4. 당해 特許權者가 아닌 者의 出願에 대하여 延長登錄이 된 경우 | 좌동 |
| 5. 第9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出願에 대하여 延長登錄이 된 경우 | 좌동 |
| 6. 削除 <98·9·23> | 좌동 |
| ② 第133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③ 延長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延長登錄에 의한 存續期間의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여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135조(權利範圍 確認審判) | 좌동 |
| ①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利害關係人은 特許發明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特許權의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權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特許請求範圍의 請求項이 2이상인 때에는 請求項마다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6조(정정심판) | 좌동 |
| ① 특허권자는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되고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다만,제4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중 제4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해당하는 정정은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⑤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가 제4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아니하거나 제2항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의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⑦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및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1항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1·3 법8197, 2007·4·11 법8357 > | 좌동 |
| ⑧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출원공개·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⑨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전)에 제140조제5항에 규정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⑩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에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⑪ 특허청장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2·3] | 좌동 |
| 제137조(訂正의 無效審判) | 좌동 |
|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2007·1·3 법8197> | 좌동 |
| 1. 제47조제3항 각호의 1 | 좌동 |
| 2.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제1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第133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47조제1항 또는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제4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2·3> | 좌동 |
| ④ 제13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3항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본다. <신설 2001·2·3, 2007·1·3 법8197>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訂正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訂正은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38조(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 | 좌동 |
| ① 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당해 特許發明이 第98條의 規定에해당되어 실시의 許諾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他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許諾하지아니하거나 그 他人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特許發明의 실시에 필요한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그 特許發明이 그 特許發明의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發明 또는 登錄實用新案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通常實施權의 許與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③ 第1項의 審判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한 者가 그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는者의 特許發明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通常實施權을 許與받은 者가 실시를許諾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아실시하고자 하는 特許發明의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는 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디자인권자또는 그 專用實施權者에 대하여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責任질 수없는 사유에 의하여 支給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對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⑤ 第4項의 通常實施權者는 그 對價를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供託을 하지 아니하면그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改正 93·12·10, 2004·12·31> | 좌동 |
| 제139조(共同審判의 請求등) | 좌동 |
| ① 동일한 特許權에 관하여 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 및第137條第1項의 無效審判 또는 第135條第1項의權利範圍確認審判을 請求하는 者가 2人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全員이 共同으로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共有인 特許權의 特許權者에 대하여 審判을 請求하는 때에는 共有者 全員을被請求人으로 하여 請求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特許權 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共有者가 그 共有인 權利에 관하여審判을 請求하는 때에는 共有者 全員이 共同으로 請求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人이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被請求人중1人에 관하여 審判節次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全員에 관하여 그效力이 발생한다. | 좌동 |
| 제140조(審判請求方式) | 좌동 |
| ① 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審判請求書를特許審判院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1·2·3> | 좌동 |
|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성명) | 좌동 |
| 2. 審判事件의 표시 | 좌동 |
| 3. 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법8197> | 좌동 |
|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 좌동 |
| 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第135條第1項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때에는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④ 第138條第1項의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의 審判請求書에는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4·12·31> | 좌동 |
| 1.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特許의 番號 및 名稱 | 좌동 |
| 2. 실시되어야 할 他人의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이나 등록디자인의 番號·名稱 및特許나 登錄의 年月日 | 좌동 |
| 3.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등록디자인의 通常實施權의 범위·기간 및 對價 | 좌동 |
| ⑤ 第136條第1項의 訂正審判을 請求할 때에는 審判請求書에訂正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審判請求方式) | 좌동 |
| ①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140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審判請求書를 特許審判院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6호의 사항중 청구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성명) | 좌동 |
|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 좌동 |
| 3. 發明의 名稱 | 좌동 |
| 4. 특허거절결정일자 | 좌동 |
| 5. 審判事件의 표시 | 좌동 |
| 6. 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 | 좌동 |
| ② 삭제 <2006·3·3> | 좌동 |
|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지아니한 자의 심판청구서가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통지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이유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141조(審判請求書의 却下) | 좌동 |
| ① 심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또는제1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 좌동 |
|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위반된 경우 | 좌동 |
| 나.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 | 좌동 |
|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② 審判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決定으로 審判請求書를 却下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④ 내지 ⑥削除 <95·1·5> | 좌동 |
| 제142조(補正不能한 審判請求의 審決却下) 不適法한 審判請求로서 그 欠缺을 補正할 수 없는 때에는 被請求人에게 答辯書제출의 機會를 주지 아니하고 審決로써 이를 却下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3조(審判官) | 좌동 |
| ① 特許審判院長은 審判請求가 있는 때에는 審判官으로 하여금 이를 審判하게 한다.<改正 95·1·5> | 좌동 |
| ② 審判官의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③ 審判官은 職務상 獨立하여 審判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144조(審判官의 지정) | 좌동 |
| ① 特許審判院長은 각 審判事件에 대하여 第146條의 規定에의한 合議體를 구성할 審判官을 지정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審判官중 審判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는 者가 있는때에는 다른 審判官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5> | 좌동 |
| 제145조(審判長) | 좌동 |
| ① 特許審判院長은 第1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審判官중에서 1人을審判長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審判長은 그 審判事件에 관한 事務를 總括한다. | 좌동 |
| 제146조(審判의 合議體) | 좌동 |
| ① 審判은 3人 또는 5人의 審判官으로 구성되는 合議體가 이를 행한다.<改正 95·1·5> | 좌동 |
| ② 第1項의 合議體의 合議는 過半數에 의하여 이를 決定한다. | 좌동 |
| ③ 審判의 合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47조(答辯書 제출등) | 좌동 |
| ① 審判長은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請求書의 副本을 被請求人에게 송달하고期間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審判長은 第1項의 答辯書를 受理한 때에는 그 副本을 請求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審判長은 審判에 관하여 當事者를 審問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8조(審判官의 除斥) 審判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審判 관여로부터 除斥된다. <개정 2001·2·3, 2005·3·31, 2006·3·3> |
좌동 |
| 1. 審判官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事件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경우 | 좌동 |
| 2. 審判官이 事件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 좌동 |
| 3. 審判官이 事件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法定代理人 또는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 좌동 |
| 4. 審判官이 事件에 대한 證人·鑑定人으로 된 경우 또는 鑑定人이었던 경우 | 좌동 |
| 5. 審判官이 事件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代理人인 경우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 좌동 |
| 6. 審判官이 事件에 대하여 審査官 또는 審判官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審決에 관여한 경우 | 좌동 |
| 7. 審判官이 事件에 관하여 직접 利害關係를 가진 경우 | 좌동 |
| 제149조(除斥申請) 第148條에서 規定하는 除斥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當事者 또는 參加人은 除斥申請을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0조(審判官의 기피) | 좌동 |
| ① 審判官에게 審判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때에는 當事者 또는參加人은 이를 기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當事者 또는 參加人은 事件에 대하여 審判官에게 書面 또는 口頭로 陳述을 한후에는 審判官을 기피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 또는기피의 원인이 그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51조(除斥 또는 기피의 疏明) | 좌동 |
| ① 第149條 및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除斥 및 忌避申請을하고자 하는 者는 그 원인을 기재한 書面을 特許審判院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口述審理에 있어서는 口述로 할 수 있다. <改正 95·1·5, 2001·2·3> | 좌동 |
| ② 除斥 또는 기피의 원인은 申請한 날부터 3日이내에 疏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2조(除斥 또는 忌避申請에 관한 決定) | 좌동 |
| ① 除斥 또는 忌避申請이 있는 때에는 審判에 의하여 이를 決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除斥 또는 기피의 申請을 당한 審判官은 그 除斥 또는 기피에 대한 審判에 관여할수 없다. 다만,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는 불복할 수 없다. | 좌동 |
| 제153조(審判節次의 중지) 除斥 또는 기피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申請에 대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審判節次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건에 대한 심판을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154조(審理등) | 좌동 |
| ① 심판은 口述審理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口述審理를 신청한 때에는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口述審理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 좌동 |
| ② 삭제 <2001·2·3> | 좌동 |
| ③ 口述審理는 이를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④ 審判長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口述審理에 의한 審判을 할 경우에는 그 期日및 場所를 정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當事者 및 參加人에게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事件에 출석한 當事者 및 參加人에게 알린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⑤ 審判長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口述審理에 의한 審判을 할 경우에는特許審判院長이 지정한 職員에게 期日마다 審理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調書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1·2·3> | 좌동 |
| ⑥ 第5項의 調書에는 審判의 審判長 및 調書를 작성한 職員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동법 제156조 내지 제160조의規定은 第5項의 調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2006·3·3> | 좌동 |
| ⑧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동법 제367조의 規定은 審判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개정 2002·1·26, 2006·3·3> | 좌동 |
| 제155조(참가) | 좌동 |
| ① 第1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者는 審理가 終結될 때까지그 審判에 참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參加人은 被參加人이 그 審判의 請求를 취하한 후에도審判節次를 續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審判의 결과에 대하여 利害關係를 가진 者는 審理가 終結될 때까지 當事者의一方을 補助하기 위하여 그 審判에 참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參加人은 一切의 審判節次를 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參加人에 대하여 審判節次의 중단 또는 중지의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被參加人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발생한다. | 좌동 |
| 제156조(참가의 申請 및 決定) | 좌동 |
| ① 審判에 참가하고자 하는 者는 參加申請書를 審判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審判長은 參加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參加申請書의 副本을 當事者 및 他參加人에게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參加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審判에 의하여 그 참가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좌동 |
| 제157조(證據調査 및 證據保全) | 좌동 |
| ① 審判에서는 當事者·參加人 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證據調査나 證據保全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민사소송법」중 證據調査 및 證據保全에 관한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證據調査 및 證據保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審判官은 過怠料의 決定을하거나 拘引을 命하거나 保證金을 供託하게 하지 못한다. <改正 95·1·5, 2006·3·3> | 좌동 |
| ③ 證據保全 申請은 審判請求전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審判繫屬중에는 그 事件의審判長에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④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전에 證據保全 申請이 있는때에는 證據保全의 申請에 관여할 審判官을 지정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⑤ 審判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權으로 證據調査나 證據保全을 한 때에는그 결과를 當事者·參加人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158조(審判의 進行) 審判長은 當事者 또는 參加人이 法定期間 또는 指定期間내에 節次를 밟지 아니하거나第154條第4項에서 規定한 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審判을 進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9조(職權審理) | 좌동 |
| ① 審判에서는 當事者 또는 參加人이 申請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審理할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期間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陳述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審判에서는 請求人이 申請하지 아니한 請求의 취지에 대하여는 審理할 수 없다.<新設 93·12·10> | 좌동 |
| 제160조(審理·審決의 倂合 또는 分離) 審判官은 當事者 雙方 또는 一方의 동일한 2이상의 審判에 대하여 審理 또는 審決을倂合하거나 分離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1조(審判請求의 취하) | 좌동 |
| ① 審判請求는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答辯書의 제출이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2이상의 請求項에 관하여 第133條第1項의 無效審判 또는第135條의 權利範圍確認審判을 請求한 때에는 請求項마다이를 취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 또는 그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162조(審決) | 좌동 |
| ① 審判은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審決로써 이를 終結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審決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審決한 審判官은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1·2·3> | 좌동 |
| 1. 審判의 番號 | 좌동 |
|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소재지) | 좌동 |
| 2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성명) | 좌동 |
| 3. 審判事件의 표시 | 좌동 |
| 4. 審決의 主文(第138條의 審判에 있어서는 通常實施權의 범위·기간 및 對價를포함한다) | 좌동 |
| 5. 審決의 이유(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 좌동 |
| 6. 審決年月日 | 좌동 |
| ③ 審判長은 事件이 審決을 할 정도로 成熟한 때에는 審理의 終結을 當事者 및參加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審判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理終結을 통지한후에도 當事者 또는 參加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審理를 再開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審決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理終結通知를 한 날부터 20日이내에 한다.<改正 93·12·10> | 좌동 |
| ⑥ 審判長은 審決 또는 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謄本을 當事者, 參加人 및 審判에參加申請을 하였으나 그 申請이 거부된 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改正 95·1·5> | 좌동 |
| 제163조(一事不再理) 이 法에 의한 審判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請求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 좌동 |
| ① 審判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訴訟節次가 완결될 때까지 그 節次를 중지할 수있다. <改正 97·4·10, 2006·3·3> | 좌동 |
| ② 訴訟節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法院은 特許에 관한 審決이 확정될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1·2·3> | 좌동 |
|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심결 또는 청구의취하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1·2·3> | 좌동 |
| 제165조(審判費用) | 좌동 |
| ① 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第135條 및第137條第1項의 審判費用의 부담은 審判이 審決에 의하여終結할 때에는 그 審決로써, 審判이 審決에 의하지 아니하고 終結할 때에는決定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11조, 제112조 및동법 제116조의 規定은 第1項의 審判費用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2006·3·3> | 좌동 |
| ③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第138條의 審判費用은 청구인의부담으로 한다. <改正 95·1·5, 2001·2·3, 2006·3·3> | 좌동 |
| ④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費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5, 2002·1·26, 2006·3·3> | 좌동 |
| ⑤ 審判費用額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特許審判院長이 이를 決定한다. <改正 95·1·5, 2001·2·3> | 좌동 |
| ⑥ 審判費用의 범위·금액·납부 및 審判에서 節次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費用의 支給에 관하여는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민사소송비용법」중 해당 規定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⑦ 審判의 代理를 한 辨理士에게 當事者가 支給한 또는 支給할 報酬는 特許廳長이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審判費用으로 본다. 이 경우 數人의 辨理士가 審判의代理를 한 경우라도 1人의 辨理士가 審判代理를 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정본은 특허심판원 공무원이 이를 부여한다.[전문개정 2001·2·3] |
좌동 |
| 제167조 내지 제169조 削除 <95·1·5> |
좌동 |
| 제170조(審査規定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에의 準用) | 좌동 |
| ①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第51條·第63條제1항 및 第66條의 規定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중 "제47조제1항제2호"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보정"은 "보정(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으로 보며, 제63조 단서중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로 본다. <개정 2001·2·3, 2007·1·3 법819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제63조의 規定은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拒絶理由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개정 2001·2·3>[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의 特則) | 좌동 |
| ① 第173條의 規定에 해당되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審判事件의 審判官 지정은 第17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통지가 있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第147條第1項·第2項, 第155條 및第156條의 規定은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97·4·10, 2001·2·3, 2006·3·3>[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172조(심사의 효력)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6·3·3] |
좌동 |
| 제173조(심사전치) | 좌동 |
|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받은자가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그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보정한 때에는 심판을 하기 전에 이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한특허출원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2·3] | 좌동 |
| 제174조(審査規定의 審査前置에의 準用) | 좌동 |
| ① 第51條·第57條第2項·第78條 및 第148條第1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은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 제51조제1항중 "제47조제1항제2호"는"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보정"은 "보정(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으로 본다.<改正 97·4·10, 2001·2·3> | 좌동 |
| ②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第63條의 規定은 審判請求에 관련된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拒絶理由를 발견한 경우에는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단서중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로 본다. <改正 93·12·10, 95·1·5, 97·4·10, 2001·2·3, 2007·1·3 법8197> | 좌동 |
| ③ 第66條 및 第67條의 規定은 審判請求가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5·1·5, 97·4·10> | 좌동 |
| 제175조(審査前置의 終結) | 좌동 |
| ① 심사관은 제1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그출원에 대한 거절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허거절결정의 심판청구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 좌동 |
| ② 심사관은 제1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특허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특허거절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審査結果를特許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特許廳長은 이를 特許審判院長에게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4·10, 2001·2·3> | 좌동 |
|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 좌동 |
| ① 審判官은 제132조의3의 規定에 의한 審判이請求된 경우에 그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審決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2001·2·3, 2006·3·3> | 좌동 |
| ② 審判에서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取消할 경우에는 審査에 붙일 것이라는 審決을 할 수 있다.<改正 97·4·10, 2001·2·3, 2006·3·3>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決에 있어서 取消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事件에 대하여 審査官을 羈束한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177조 削除 <95·1·5> |
좌동 |
제8장 再審 |
좌동 |
| 제178조(再審의 請求) | 좌동 |
| ① 當事者는 확정된 審決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동법 제453조의 規定은 第1項의 再審請求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2006·3·3> | 좌동 |
| 제179조(詐害審決에 대한 不服請求) | 좌동 |
| ① 審判의 當事者가 共謀하여 第三者의 權利 또는 이익을 詐害할 目的으로 審決을하게 한 때에는 第三者는 그 확정된 審決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95·1·5> | 좌동 |
| ② 第1項의 再審請求의 경우에는 審判의 當事者를 共同被請求人으로 한다.<改正 95·1·5> | 좌동 |
| 제180조(再審請求의 期間) | 좌동 |
| ① 當事者는 審決 확정후 再審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日이내에 再審을 請求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再審請求人은 代理權의 欠缺을 이유로 하여 再審을 請求하는 경우에 第1項에서規定하는 期間은 請求人 또는 法定代理人이 審決謄本의 송달에 의하여 審決이 있는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起算한다. | 좌동 |
| ③ 審決 확정후 3年을 경과한 때에는 再審을 請求할 수 없다. | 좌동 |
| ④ 再審事由가 審決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第3項의 期間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다음날부터 이를 起算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은 당해 審決 이전에 행하여진 確定審決과 저촉한다는이유로 再審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81조(再審에 의하여 회복한 特許權의 效力의 제한)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特許權의 效力은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輸入 또는 國內에서 生産하거나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아니한다. <改正 98·9·23, 2001·2·3, 2006·3·3> | 좌동 |
| 1. 無效로 된 특허권 또는 存續期間의 延長登錄의 特許權이 再審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 좌동 |
| 2. 特許權의 權利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에 의하여 이와相反되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3. 거절한다는 취지의 審決이 있었던 特許出願 또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의연장등록출원이 再審에 의하여 特許權의 設定登錄 또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의연장등록이 된 경우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特許權의 效力은 다음 各號의 1의 행위에미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1.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한 당해 發明의 善意의 실시 | 좌동 |
| 2. 特許가 물건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 審決이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生産·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讓渡 또는貸與의 請約을 하는 행위 | 좌동 |
| 3. 特許가 방법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 審決이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生産·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讓渡 또는貸與의 請約을 하는 행위 | 좌동 |
| 제182조(再審에 의하여 회복한 特許權에 대한 先使用者의 通常實施權) 第18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登錄전에 善意로 國內에서 그 發明의 實施事業을 하고 있는 者 또는 그 事業의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發明 및 事業의 目的의범위안에서 그 特許權에 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
좌동 |
| 제183조(再審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喪失한 原權利者의 通常實施權) | 좌동 |
| ① 第138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한다는 審決이확정된 후 再審에 의하여 이에 相反되는 審決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再審請求登錄전에 善意로 國內에서 그 發明의 實施事業을 하고 있는 者 또는 그 事業의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原通常實施權의 事業의 目的 및 發明의 범위안에서 그 特許權또는 再審의 審決의 확정이 있는 당시에 存在하는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가진다. | 좌동 |
| ② 第104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84조(再審에서의 審判規定의 準用) 審判에 대한 再審의 節次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審判의 節次에관한 規定을 準用한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185조(「민사소송법」의 準用)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의 規定은 再審請求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2006·3·3> |
좌동 |
제9장 訴訟 |
좌동 |
| 제186조(審決등에 대한 訴) | 좌동 |
| ① 심결에 대한 소 및 審判請求書나 再審請求書의 却下決定에 대한 訴는 特許法院의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는 當事者, 參加人 또는 당해 審判이나 再審에參加申請을 하였으나 그 申請이 거부된 者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는 審決 또는 決定의 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기간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⑤ 審判長은 遠隔 또는 交通이 불편한 地域에 있는 者를 위하여 職權으로 第4項의不變期間에 대하여는 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新設 98·9·23> | 좌동 |
| ⑥ 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訴는 審決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수 없다. | 좌동 |
| ⑦ 第162條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對價의 審決 및第16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費用의 審決 또는 決定에대하여는 독립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를 제기할 수 없다. | 좌동 |
| ⑧ 特許法院의 判決에 대하여는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187조(被告適格) 第1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提起에 있어서는 特許廳長을被告로 하여야 한다. 다만, 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第135條第1項·第137條第1項·第138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 또는 그 再審의審決에 대한 訴提起에 있어서는 그 請求人 또는 被請求人을 被告로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188조(訴提起通知·裁判書正本送付) | 좌동 |
| ① 法院은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 또는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審判院長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法院은 第18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訴에 관하여 訴訟節次가 完結된 때에는지체없이 그 事件에 대한 각 審級의 裁判書 正本을 特許審判院長에게 송부하여야한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188조의2(技術審理官의 除斥·기피·回避) | 좌동 |
| ① 第148條, 「민사소송법」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規定은 「법원조직법」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技術審理官의除斥·기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2006·3·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審理官에 대한 除斥·기피의 裁判은 그 소속 法院이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技術審理官은 除斥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特許法院長의許可를 얻어 回避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189조(審決 또는 決定의 取消) | 좌동 |
| ① 法院은 第1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가 제기된 경우에 그 請求가 이유있다고인정한 때에는 判決로써 당해 審決 또는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審判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決 또는 決定의 取消判決이 확정된 때에는다시 審理를 하여 審決 또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判決에 있어서 取消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事件에 대하여特許審判院을 羈束한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190조(補償金 또는 對價에 관한 불복의 訴) | 좌동 |
| ① 第41條第3項 및 第4項·第106條第3項·第110條第2項第2號 및 第138條第4項의規定에 의한 補償金 및 對價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者가 그 補償金 또는對價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法院에 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은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은 이를 不變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제191조(補償金 또는 對價에 관한 訴訟의 被告) 第190條의 規定에 의한 訴訟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被告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1. 第41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에 대하여는 補償金을 支給할 官署또는 出願人 | 좌동 |
| 2. 第10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에 대하여는 補償金을 支給할官署·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 | 좌동 |
| 3. 第110條第2項第2號 및 第13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對價에 대하여는 通常實施權者·專用實施權者·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 또는 디자인권자 | 좌동 |
| 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본조신설 2006·3·3] |
좌동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國際出願 |
좌동 |
제1절 國際出願節次 |
좌동 |
| 제192조(國際出願을 할 수 있는 者) 特許廳長에게 國際出願을 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改正 93·3·6, 93·12·10, 95·12·29, 2001·2·3> |
제192조(國際出願을 할 수 있는 者) |
| 1. 大韓民國 國民 | 좌동 |
| 2.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진 外國人 | 좌동 |
| 3.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가 아닌 者로서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者를 代表者로 하여 國際出願을 하는 者 | 좌동 |
| 4.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 | 4.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 |
| 제193조(國際出願) | 좌동 |
| ① 國際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명세서·請求의 범위·필요한 圖面 및 要約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改正 93·3·6, 95·12·29, 98·9·23, 2006·3·3> | ① 國際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명세서·請求의 범위·필요한 圖面 및 要約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98·9·23, 2006·3·3, 2008·2·29> |
| ② 第1項의 出願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 2006·3·3> | 좌동 |
| 1. 당해 出願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國際出願이라는 표시 | 좌동 |
| 2. 당해 出願한 發明의 보호가 요구되는 「특허협력조약」 締約國의 지정 | 좌동 |
| 3. 第2號의 指定國중 「특허협력조약」 第2條(iv)의 地域特許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취지 | 좌동 |
| 4. 出願人의 姓名이나 名稱·住所나 營業所 및 國籍 | 좌동 |
| 5.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 좌동 |
| 6. 發明의 名稱 | 좌동 |
| 7. 發明者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指定國의 法令에 發明者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規定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明細書는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詳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請求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고 簡潔하게기재하여야 하며 明細書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에 規定된 것외에 國際出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 좌동 |
| 제194조(國際出願日의 인정등)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國際出願이 特許廳에 到達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第11條의國際出願日(이하 "國際出願日"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 좌동 |
| 1. 出願人이 第192條에 規定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좌동 |
| 2. 第19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言語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第193條第1項의 明細書 및 請求의 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第193條第2項第1號·第2號에 規定된 사항 및 出願人의姓名이나 名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國際出願이 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書面으로 節次를 補完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國際出願이 圖面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出願에 圖面이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出願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의 補完命令을 받은 者가 지정된 期間내에補完을 한 경우에는 그 補完에 관계되는 書面의 到達日을, 第3項의 規定에 의한통지를 받은 者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圖面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圖面의 到達日을 國際出願日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받은 者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圖面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圖面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改正 93·3·6, 93·12·10, 95·12·29, 2001·2·3> | ④ 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의 補完命令을 받은 者가 지정된 期間내에 補完을 한 경우에는 그 補完에 관계되는 書面의 到達日을,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者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期間내에 圖面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圖面의 到達日을 國際出願日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者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期間내에 圖面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圖面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改正 93·3·6, 93·12·10, 95·12·29, 2001·2·3, 2008·2·29> |
| 제195조(補正命令) 特許廳長은 國際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補正을命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
제195조(補正命令) |
| 1. 發明의 名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要約書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第3條 또는 第19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 좌동 |
| 4.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 4.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
|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國際出願등) | 좌동 |
| ① 國際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國際出願은 취하된 것으로본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2006·3·3> | ① 國際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國際出願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2006·3·3, 2008·2·29> |
| 1. 第195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命令을 받은 者가 지정된 期間내에 補正을 하지아니한 경우 | 좌동 |
| 2. 國際出願에 관한 手數料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특허협력조약」 第14條(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第19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이 인정된 國際出願에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國際出願이第194條第1項 但書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 3. 第19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이 인정된 國際出願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國際出願이 第194條第1項 但書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
| ② 國際出願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의 일부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期間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第14條(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指定國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改正 93·3·6,95·12·29, 2001·2·3, 2006·3·3> | ② 國際出願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의 일부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期間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第14條(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指定國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2006·3·3, 2008·2·29> |
| ③ 特許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 또는 指定國의 일부가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사실을 出願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7조(代表者등) | 좌동 |
| ① 2人이상이 共同으로 國際出願을 하는 경우에 第192條 내지第196條 및 第198條의 規定에 의한節次는 出願人의 代表者가 그 節次를 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2人이상이 共同으로 國際出願을 하는 경우에 出願人이 代表者를 정하지 아니한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表者를 정할 수 있다. <改正 93·3·6,95·12·29, 2001·2·3> | ② 2人이상이 共同으로 國際出願을 하는 경우에 出願人이 代表者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表者를 정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2008·2·29> |
| ③ 第1項의 節次를 代理人에 의하여 행하고자 하는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法定代理人을 제외하고는 辨理士를 代理人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8조(手數料) | 좌동 |
| ① 國際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2008·2·29> |
| 제198조의2(國際調査 및 國際豫備審査) | 좌동 |
| ① 特許廳은 「특허협력조약」 第2條(xix)의 國際事務局과 체결하는 協定에 따라國際出願에 대한 國際調査機關 및 國際豫備審査機關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9·23]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本條新設 98·9·23] |
제2절 國際特許出願에 관한 特例 |
좌동 |
| 제199조(國際出願에 의한 特許出願) | 좌동 |
| ① 特許協力條約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이 인정된 國際出願으로서 特許를 받기 위하여大韓民國을 指定國으로 지정한 國際出願은 그 國際出願日에 出願된 特許出願으로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이하 "國際特許出願"이라한다)에 관하여는 第54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國際特許出願한 發明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第30條第2項의 規定에불구하고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改正 93·3·6, 95·12·29, 2001·2·3, 2006·3·3> |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
| 제201조(國際特許出願의 飜譯文) | 좌동 |
| 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第2條(xi)의 優先日(이하"優先日"이라 한다)부터 2년 7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明細書·請求의 범위·圖面(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특허협력조약」 第19條(1)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의 범위에 관한 補正을 한 때에는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改正 97·4·10, 98·9·23, 2002·12·11, 2006·3·3> | 좌동 |
| ② 國內書面提出期間내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明細書 및 請求의 범위의 飜譯文의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國際特許出願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飜譯文을 제출한 出願人은 國內書面提出期間내에 그飜譯文에 갈음하여 새로운 飜譯文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出願人이 出願審査의請求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特許出願의 明細書나 請求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圖面중의 說明部分으로서 國內書面提出期間(그 期間내에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한 때에는 그 請求日, 이하 "基準日"이라 한다)내에 제출된 第1項 또는 第3項의規定에 의한 飜譯文(이하 "出願飜譯文"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特許出願의 明細書 및 請求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것으로 보거나 圖面중의 說明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國際特許出願의 國際出願日의 出願書는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出願書로 본다. | 좌동 |
| ⑥ 國際特許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圖面 및 要約書의 出願飜譯文(國語로 出願된國際特許出願의 경우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明細書·請求의 範圍·圖面 및要約書)은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明細書·圖面및 要約書로 본다. <改正 98·9·23> | 좌동 |
| ⑦ 第20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후의 請求의범위의 國語 飜譯文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新設 97·4·10> | 좌동 |
| ⑧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후의 請求의 범위에 대한 國語 飜譯文만을제출하는 경우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請求의 범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新設 97·4·10> | 좌동 |
| 제202조(特許出願등에 의한 優先權主張의 特例) | 좌동 |
| ① 國際特許出願에 관하여는 第55條第2項 및第56條第2項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國際特許出願에 관한 第55條第4項의 規定을 適用함에있어서는 同項중 "特許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第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에 제출된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圖面중의 說明部分에 한한다) 및 이書類들의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飜譯文 또는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을 제외한다)"으로,"出願公開"는 "「특허협력조약」 第21條에서 規定하는 國際公開"로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③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出願이 國際特許出願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인 경우에 第55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및 第56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第55條第1項 및 第3項중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第201條第1項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先出願의 第201條第1項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으로, "그 先出願에 관하여 出願公開"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 第21條에서 規定하는 國際公開"로 하며, 第56條第1項중 "그 出願日부터 1年 3月을 경과한 때"는 "第201條第4項 또는 實用新案法 第5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日 또는 第201條第1項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國際出願日부터 1年 3月을 경과한 때중 늦은 때"로 한다. <改正 98·9·23, 2006·3·3> | 좌동 |
| ④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出願이 第214條第4項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特許出願인 경우에 第55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또는 第56條第1項의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第55條第1項 및 第3項중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第214條第4項 또는「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서 規定하는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으로하고, 第55條第4項중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先出願의 第214條第4項 또는「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서 規定하는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으로 하며, 第56條第1項중 "그 出願日부터 1年3月을 경과한 때"는 "第214條第4項 또는「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서 規定하는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年3月을 경과한 때 또는 第214條第4項이나「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서 規定하는 決定을 한 때중 늦은 때"로 한다. <改正 98·9·23, 2006·3·3> | 좌동 |
| 제203조(書面의 제출) | 좌동 |
| ①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國內書面提出期間내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 좌동 |
| 1. 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변리사의 성명) | 좌동 |
| 3. 삭제 <2001·2·3> | 좌동 |
| 4. 發明의 名稱 | 좌동 |
| 5. 發明者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 좌동 |
| 6. 國際出願日 및 國際出願番號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 좌동 |
| 1.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당해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 좌동 |
| 제204조(國際調査報告書를 받은 후의 補正) | 좌동 |
| ①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특허협력조약」 第19條(1)의 規定에 의하여國際調査報告書를 받은 후에 國際特許出願의 請求의 범위에 관하여 補正을 한경우에는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당해 補正書의 國語에 의한 飜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書의 飜譯文이 제출된 때에는 그 補正書의 飜譯文에의하여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의 범위가 補正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특허협력조약」 第19條(1)의 規定에 의한 說明書를 同條約第2條(xix)의 國際事務局(이하 "國際事務局"이라 한다)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說明書의 國語에 의한 飜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④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이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第1項 또는 第3項에서 規定한 節次를 밟지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第19條(1)의 規定에 의한 補正書 또는 說明書는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⑤ 삭제 <2001·2·3> | 좌동 |
| 제205조(國際豫備審査報告書 작성전의 補正) | 좌동 |
| ①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특허협력조약」 第34條(2)(b)의 規定에 의하여國際特許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및 圖面에 대하여 補正을 한 경우에는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당해 補正書의 國語에 의한 飜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書의 飜譯文이 제출된 때에는 그 補正書의 飜譯文에의하여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明細書 및 圖面이 補正된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이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第1項에서 規定한 節次를 밟지 아니한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第34條(2)(b)의 規定에 의한 補正書는 제출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④ 삭제 <2002·12·11> | 좌동 |
| 제206조(在外者의 特許管理人의 特例) | 좌동 |
| ① 在外者인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基準日까지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特許管理人에 의하지 아니하고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을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飜譯文을 제출한 在外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期間내에 特許管理人을 選任하여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3·3·6, 95·12·29, 2001·2·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任申告가 없는 경우에는 그 國際特許出願은 취하된 것으로본다. | 좌동 |
| 제207조(出願公開時期 및 效果의 特例) | 좌동 |
| ① 國際特許出願의 出願公開에 관하여 第64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年6月"은 "第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그期間내에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國際特許出願으로서 「특허협력조약」第21條에서 規定하는 國際公開가 된 것은 優先日부터 1年6月을 경과한 때 또는出願審査의 請求日중 늦은 때)"으로 한다. <개정 2001·2·3, 2006·3·3> | 좌동 |
| ②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國際特許出願에 관하여 國內公開가 있은 후國際特許出願된 發明을 業으로 실시한 者에게 國際特許出願된 發明인 것을 書面으로警告한 때에는 그 警告후부터 特許權의 設定登錄전에 그 發明을 業으로서 실시한者에게 그 特許發明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補償金의支給을 請求할 수 있으며, 警告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國內公開된國際特許出願된 發明인 것을 알고 特許權의 設定登錄전에 業으로서 그 發明을 실시한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請求權은 당해 特許出願이 特許權의 設定登錄된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改正 97·4·10> | 좌동 |
| 제208조(補正의 特例) | 좌동 |
|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준일을 경과한 후(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 이후를 말한다)가 아니면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② 삭제 <2001·2·3> | 좌동 |
| ③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국제특허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01·2·3, 2006·3·3> | 좌동 |
| ④ 및 ⑤삭제 <2001·2·3> | 좌동 |
|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國際出願日에 出願된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을 기초로 하여特許出願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法 第53條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의 規定에의한 手數料를 납부하고 동법 제35조제1항의規定에 의한 飜譯文(國語로 出願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경우를 제외한다)을제출한 후(「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것으로 간주되는 國際出願을 기초로하는 경우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결정이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3·3>[全文改正 98·9·23] |
좌동 |
| 제210조(出願審査請求時期의 제한)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第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節次(國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밟고 第8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납부한 후가 아니거나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이 아닌 者는第201條第1項에서 規定한 期間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第59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國際特許出願에 관하여出願審査의 請求를 할 수 없다. <改正 98·9·23> |
좌동 |
| 제211조(國際調査報告書등에 기재된 文獻의 提出命令) 特許廳長은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에 대하여 期間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第18條의國際調査報告書 또는 同條約 第35條의 國際豫備審査報告書에 기재된 文獻의 寫本을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좌동 |
| 제212조 삭제 <2006·3·3> |
좌동 |
| 제213조(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하여는 제13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좌동 |
|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 좌동 |
|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전문개정 2002·12·11] | 좌동 |
| 제214조(決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 | 좌동 |
| ① 國際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4條(1)(ii)의 指定國에 大韓民國을 포함하는國際出願(特許出願에 한한다)이 「특허협력조약」 第2條(xv)의 受理官廳에 의하여 同條約第25條(1)(a)에 規定하는 거부나 同條(1)(a) 또는 (b)에 規定하는 宣言이 되거나國際事務局에 의하여 同條約 第25條(1)(a)에 規定하는 인정이 된 때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許廳長에게同條(2)(a)에 規定한 決定을 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93·3·6, 95·12·29, 2001·2·3, 2006·3·3> | ① 國際出願의 出願人은 「특허협력조약」 第4條(1)(ii)의 指定國에 大韓民國을 포함하는 國際出願(特許出願에 한한다)이 「특허협력조약」 第2條(xv)의 受理官廳에 의하여 同條約 第25條(1)(a)에 規定하는 거부나 同條(1)(a) 또는 (b)에 規定하는 宣言이 되거나 國際事務局에 의하여 同條約 第25條(1)(a)에 規定하는 인정이 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許廳長에게 同條(2)(a)에 規定한 決定을 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2006·3·3, 2008·2·29> |
| ② 第1項의 申請을 하는 者가 그 申請을 할 때에는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圖面(圖面중의 說明部分에 한한다)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國際出願에 관한書類의 國語에 의한 飜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3·3·6, 95·12·29, 2001·2·3> | ② 第1項의 申請을 하는 者가 그 申請을 할 때에는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圖面중의 說明部分에 한한다)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國際出願에 관한 書類의 國語에 의한 飜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2008·2·29> |
| ③ 特許廳長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申請에 관한 거부·宣言 또는 인정이「특허협력조약」 및 同規則의 規定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決定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④ 特許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거부·宣言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同規則의 規定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決定을 한 때에는 그 決定에 관한國際出願은 그 國際出願에 대하여 거부·宣言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國際出願日로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特許出願으로 본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⑤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법8197> | 좌동 |
| ⑥ 第199條第2項·第200條·第201條第4項 내지 第8項·第202條第1項 및 第2項·第208條·제210조 및 第213條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8·9·23, 2006·3·3> | 좌동 |
| ⑦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에 관한 出願公開에 관하여는 第64條第1項중 "特許出願日"을 "第201條第1項의 優先日"로 한다. | 좌동 |
제11장 補則 |
좌동 |
| 제215조(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제65조제6항·제84조제1항제2호·제85조제1항제1호(소멸에 한한다)·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제119조제1항, 제133조제2항 또는 제3항,제136조제6항·제139조제1항·제181조·제182조 또는「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는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3>[전문개정 2001·2·3] |
좌동 |
| 제215조의2(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 좌동 |
| ①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납부하는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1·2·3] |
| 제216조(書類의 閱覽등) | 좌동 |
| ① 特許 또는 審判에 관한 증명, 書類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 特許原簿 및書類의 閱覽 또는 複寫를 필요로 하는 者는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이를申請할 수 있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申請이 있더라도 登錄公告 또는出願公開되지 아니한 特許出願에 관한 書類와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5·1·5,97·4·10> | 좌동 |
| 제217조(特許出願·심사·審判·再審書類 또는 特許原簿등의 搬出과 公開禁止) | 좌동 |
| ①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06·3·3, 2007·1·3> | 좌동 |
|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 좌동 |
| 2.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 좌동 |
| 3.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 좌동 |
| ② 特許出願·심사·審判이나 再審으로 係屬중에 있는 事件의 내용또는 특허여부결정·審決이나 決定의 내용에 관하여는 鑑定·證言 또는 質疑에응답할 수 없다. <改正 97·4·10, 2001·2·3, 2006·3·3> | 좌동 |
| 제217조의2(特許文書電子化業務의 대행)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特許出願·심사·審判·再審에 관한 書類 또는 特許原簿를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利用技術을 활용하여 電子化하는 業務 또는이와 유사한 業務(이하 "特許文書電子化業務"라 한다)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 ① 特許廳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特許出願·심사·審判·再審에 관한 書類 또는 特許原簿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利用技術을 활용하여 電子化하는 業務 또는 이와 유사한 業務(이하 "特許文書電子化業務"라 한다)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2008·2·29> |
| ② 삭제 <2006·3·3>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文書電子化業務를 위탁받은 者(이하"特許文書電子化機關"이라 한다)의 任員·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직무상알게 된 特許出願중의 發明에 관하여 秘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特許廳長은 第28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로제출되지 아니한 特許出願書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電子化하고 이를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新設 98·9·23, 2001·2·3> | ④ 特許廳長은 第28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로 제출되지 아니한 特許出願書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書類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子化하고 이를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新設 98·9·23, 2001·2·3, 2008·2·29>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당해 書類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것으로 본다. <新設 98·9·23>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文書電子化業務의 수행방법 및 기타特許文書電子化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개정 2001·2·3>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文書電子化業務의 수행방법 및 기타 特許文書電子化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2008·2·29> |
| ⑦ 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는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本條新設 97·4·10] | ⑦ 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는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2008·2·29>[本條新設 97·4·10] |
| 제218조(書類의 송달) 이 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법8197> |
좌동 |
| 제219조(公示送達) | 좌동 |
| ① 송달을 받을 者의 住所나 營業所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公示送達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示送達은 송달할 書類를 받을 者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特許公報에게재함으로써 행한다. | 좌동 |
| ③ 최초의 公示送達은 特許公報에 게재한 날부터 2週日을 경과하면 그 效力이발생한다. 다만, 동일 當事者에 대한 이후의 公示送達은 特許公報에 게재한 날의다음날부터 그 效力이 발생한다. | 좌동 |
| 제220조(在外者에 대한 송달) | 좌동 |
| ① 在外者로서 特許管理人이 있는 때에는 그 在外者에게 송달할 書類는特許管理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在外者로서 特許管理人이 없는 때에는 그 在外者에게 송달할 書類는航空登記郵便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書類를 航空登記郵便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송달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21조(特許公報) | 좌동 |
| ① 特許廳은 特許公報를 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特許公報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媒體로 발행할 수 있다.<新設 97·4·10, 2001·2·3> | ② 特許公報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媒體로 발행할 수 있다. <新設 97·4·10, 2001·2·3, 2008·2·29> |
| ③ 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特許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特許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新設 97·4·10, 2001·2·3> | 좌동 |
| 제222조(書類의 제출등) 特許廳長 또는 審査官은 當事者에 대하여 審判 또는 再審에 관한 節次외의 節次를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書類 기타의 물건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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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3조(特許表示) 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물건의 特許發明에 있어서는 그물건에, 물건을 生産하는 방법의 特許發明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生産된물건에 特許表示를 할 수 있으며, 물건에 特許表示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容器나 포장에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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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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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特許된 것이 아닌 물건, 特許出願중이 아닌 물건, 特許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特許出願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生産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容器나 포장에特許表示 또는 特許出願表示를 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좌동 |
| 2. 第1號의 표시를 한 것을 讓渡·貸與 또는 展示하는 행위 | 좌동 |
| 3. 第1號의 물건을 生産·사용·讓渡 또는 貸與하기 위하여 廣告·看板 또는 標札에그 물건이 特許나 特許出願된 것 또는 特許된 방법이나 特許出願중인 방법에 의하여生産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좌동 |
| 4. 特許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特許出願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讓渡 또는 貸與하기위하여 廣告·看板 또는 標札에 그 방법이 特許 또는 特許出願된 것으로 표시하거나이와 混同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좌동 |
|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 좌동 |
| ① 補正却下決定·특허여부결정·審決·審判請求書나 再審請求書의 却下決定에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法의 規定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規定되어 있는 處分에 대하여는 다른 法律의規定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2006·3·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다. <신설 2006·3·3>[全文改正 97·4·10] | 좌동 |
제12장 罰則 |
좌동 |
| 제225조(侵害罪) | 좌동 |
| ①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1억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7·4·10,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 좌동 |
| 제226조(僞證罪) | 좌동 |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審判院에 대하여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2001·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者가 그 事件의 심결의 확정전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7·4·10, 2006·3·3> | 좌동 |
| 제227조(허위표시의 罪) 第22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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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8조(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 特許權의 存續期間의延長登錄 또는 審決을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7·4·10, 2001·2·3,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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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9조(秘密漏泄罪등) 特許廳職員·特許審判院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그 職務上 知得한特許出願중의 發明에 관하여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229조의2(전문기관 등의 任·職員에 대한 公務員 擬制)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任員·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第229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特許廳 職員 또는 그職에 있었던 者로 본다. <개정 2001·2·3, 2006·3·3>[本條新設 97·4·10] |
좌동 |
| 제23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者 기타 從業員이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25條第1項·第227條 또는 第228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罰金刑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罰金刑을 科한다.<개정 2001·2·3> |
좌동 |
|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罰金 | 좌동 |
| 2. 제227조 또는 제228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罰金 | 좌동 |
| 제231조(沒收등) | 좌동 |
| ① 第225條第1項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물건은 이를 沒收하거나 被害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물건을 被害者에게 교부할 것을宣告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 좌동 |
| ② 被害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價額을초과하는 損害의 額에 한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2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1·5, 2002·1·26, 2006·3·3> | 좌동 |
|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동법 제367조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를 한 者로서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 좌동 |
| 2.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據調査 또는 證據保全에 관하여 書類 기타 물건의 제출또는 제시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삭제 <2006·3·3> | 좌동 |
| 4.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 召喚된 者로서 정당한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宣誓·陳述·證言·鑑定 또는 通譯을 거부한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개정 2006·3·3>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5ㆍ17 법846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허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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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6>까지 생략 <747>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42조제9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제2항, 제217조의2제1항·제4항·제6항 및 제221조제2항 중 “産業資源部令”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58조의2제3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제3항, 제193조제1항, 제215조의2제2항 및 제217조의2제7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8>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